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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중에 이루어진 자녀에게의 현금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자녀 증여 #사해행위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상태에서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세금 체납 중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은 원상회복(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에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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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3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 272.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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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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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중에 이루어진 자녀에게의 현금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자녀 증여 #사해행위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상태에서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세금 체납 중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은 원상회복(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에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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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3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 272.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