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닉스 |
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 |
판 결 선 고 |
2022.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956,138원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195,613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7,298,230원 부과처분 중 2,667,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 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
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영국에 소재한 Powerlase Photonics Ltd(이하 ‘PP*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2. 23. PP* 회사에 라이센스 이용 대가로 705,600파운드(원화 1,231,517,52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PP* 회사에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돈을 구 법인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6. 12. 28. 영국 제1361호, 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8. 8.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2월분 원
천세 123,151,751원(= 원천세 111,956,13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195,613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7,298,230원(= 1,364,911,525 ×
2%)을 부과하였다[위 2016 사업연도 2월분 원천세 123,151,751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중 이 사건 돈에 관한 24,630,35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0. 11.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디스플레이(이하 ‘**
디스플레이’라 한다)에 판매한 Laser Lift Off 장비(이하 ‘LLO 장비’라 한다)1)에 대한
A/S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자산을 제품 생산에 활용한 사
실이 없고, 이 사건 자산은 노하우라고 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은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 설계도면에 불과하므로,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가목(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된 경우)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2%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을 수입하여 LLO 장비를 제
작한 후 2014년경부터 **디스플레이에 위 LLO 장비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LLO 장비에 사용된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
자, 2015년경 위 레이저 부품 사용을 중단하였다.
3) 이후 원고는 **디스플레이에 이미 납품된 LLO 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PP* 회
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자산은 PP*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한 Rigel u80, Rigel u180, Rigel
g400, Polaris i100, Polaris i200, Procyon g1600 레이저(이하 ‘라이센스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 도면, 조립도면, 기술 작업에 대한 설명, 작업 도구 목록 및 설명, 필요한 기술 자료, 생산 중 테스트 포인트(설명), 테스트 장비(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산을 제조, 수정, 업그레이드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5)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영조세협약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 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
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
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돈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문*학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돈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디스플레이에 판매한 LLO 장비의 수
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산에는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 관한 디자인 도면, 조립도면, 기술 작업에 대한 설명 등 PP* 회사 고유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 수입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자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레이저 부품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PP*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한 레이저
부품 및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PP*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그에 관
한 라이센스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2) 93-132...7은 다음과 같이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한다)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PP*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을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PP* 회사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적용역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산은 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1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조, 제7조는 라이
센스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정보로 규정하고, 원고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용 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산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PP* 회사 소유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접적인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2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
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돈의 액수는 이 사건 자산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PP*
회사에서 추가적인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돈이 당해 용역수
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3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라이센스 제품과 자산이 자체 요구 사
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특정 목적에 대한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조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산의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은 원고에게 있을 뿐 PP*회사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보증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디스플레이에 판매한 LLO 장비의 A/S를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산에는 PP*
회사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돈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닉스 |
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 |
판 결 선 고 |
2022.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956,138원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195,613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7,298,230원 부과처분 중 2,667,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 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
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영국에 소재한 Powerlase Photonics Ltd(이하 ‘PP*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2. 23. PP* 회사에 라이센스 이용 대가로 705,600파운드(원화 1,231,517,52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PP* 회사에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돈을 구 법인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6. 12. 28. 영국 제1361호, 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8. 8.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2월분 원
천세 123,151,751원(= 원천세 111,956,13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195,613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7,298,230원(= 1,364,911,525 ×
2%)을 부과하였다[위 2016 사업연도 2월분 원천세 123,151,751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중 이 사건 돈에 관한 24,630,35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0. 11.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디스플레이(이하 ‘**
디스플레이’라 한다)에 판매한 Laser Lift Off 장비(이하 ‘LLO 장비’라 한다)1)에 대한
A/S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자산을 제품 생산에 활용한 사
실이 없고, 이 사건 자산은 노하우라고 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은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 설계도면에 불과하므로,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가목(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된 경우)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2%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을 수입하여 LLO 장비를 제
작한 후 2014년경부터 **디스플레이에 위 LLO 장비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LLO 장비에 사용된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
자, 2015년경 위 레이저 부품 사용을 중단하였다.
3) 이후 원고는 **디스플레이에 이미 납품된 LLO 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PP* 회
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자산은 PP*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한 Rigel u80, Rigel u180, Rigel
g400, Polaris i100, Polaris i200, Procyon g1600 레이저(이하 ‘라이센스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 도면, 조립도면, 기술 작업에 대한 설명, 작업 도구 목록 및 설명, 필요한 기술 자료, 생산 중 테스트 포인트(설명), 테스트 장비(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산을 제조, 수정, 업그레이드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5)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영조세협약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 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
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
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돈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문*학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돈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디스플레이에 판매한 LLO 장비의 수
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산에는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 관한 디자인 도면, 조립도면, 기술 작업에 대한 설명 등 PP* 회사 고유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 수입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자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레이저 부품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PP*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한 레이저
부품 및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PP*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그에 관
한 라이센스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2) 93-132...7은 다음과 같이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한다)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PP*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을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PP* 회사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적용역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산은 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1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조, 제7조는 라이
센스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정보로 규정하고, 원고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용 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산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PP* 회사 소유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접적인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2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
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돈의 액수는 이 사건 자산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PP*
회사에서 추가적인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돈이 당해 용역수
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3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라이센스 제품과 자산이 자체 요구 사
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특정 목적에 대한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조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산의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은 원고에게 있을 뿐 PP*회사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보증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디스플레이에 판매한 LLO 장비의 A/S를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산에는 PP*
회사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돈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