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등의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영업권 가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영업권 등 비품가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부품 가액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이 사건 비품 가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
2024구단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6. 안산시 ○○구 ○○동 000-1 외 1필지 ○○프라자 제3층 제301호와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B과 공동으로 1,572,000,000원에 매수한 뒤 각 1/2지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D에게 임대하였고, D는 위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7. 위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D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면서 2020. 10.중순까지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D는 2020. 8. 28.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20. 11. 11.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0. 10. 19. ‘FFF모텔“을 D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각 50%지분)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20. 11. 30. 폐업하면서 사업자등록도 같은 날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766,340,000원, 취득가액 900,767,280원, 자본적 지출 751,122,00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07,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원고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751,122,000원 중 숙박업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44,740,000원과 비품인 가구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7,400,000원 합계 52,140,000원(이하 ’이 사건 비품 가액‘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6,51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오해하고 2023. 1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도하였고, 이때 이 사건 비품 가액을 영업권가액으로 포함하고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응되는 이 사건 비품의 취득가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품 가액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품 가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부가세법에 의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이다. (토지, 건물, 집기류 일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인계하기로 한다) 단, 부가세 발생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세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 등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 등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의 2020. 12. 31. 당시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영업권 가액을 기입하는 무형자산 또는 비품 등 계정에 별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FFF모텔의 사업 양도 직전 재무제표 신고내역을 포면, 사업양도 직전 비품 등 가액은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지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67조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품 비용은 전자제품 또는 가구구입비용으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설령 양도가액에 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품은 그 자체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당시 FFF모텔의 대차대조표상 비품가액이 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리모델링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비품가액은 사실상 0원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등의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영업권 가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영업권 등 비품가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부품 가액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이 사건 비품 가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
2024구단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6. 안산시 ○○구 ○○동 000-1 외 1필지 ○○프라자 제3층 제301호와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B과 공동으로 1,572,000,000원에 매수한 뒤 각 1/2지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D에게 임대하였고, D는 위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7. 위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D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면서 2020. 10.중순까지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D는 2020. 8. 28.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20. 11. 11.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0. 10. 19. ‘FFF모텔“을 D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각 50%지분)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20. 11. 30. 폐업하면서 사업자등록도 같은 날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766,340,000원, 취득가액 900,767,280원, 자본적 지출 751,122,00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07,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원고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751,122,000원 중 숙박업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44,740,000원과 비품인 가구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7,400,000원 합계 52,140,000원(이하 ’이 사건 비품 가액‘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6,51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오해하고 2023. 1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도하였고, 이때 이 사건 비품 가액을 영업권가액으로 포함하고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응되는 이 사건 비품의 취득가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품 가액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품 가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부가세법에 의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이다. (토지, 건물, 집기류 일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인계하기로 한다) 단, 부가세 발생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세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 등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 등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의 2020. 12. 31. 당시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영업권 가액을 기입하는 무형자산 또는 비품 등 계정에 별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FFF모텔의 사업 양도 직전 재무제표 신고내역을 포면, 사업양도 직전 비품 등 가액은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지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67조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품 비용은 전자제품 또는 가구구입비용으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설령 양도가액에 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품은 그 자체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당시 FFF모텔의 대차대조표상 비품가액이 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리모델링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비품가액은 사실상 0원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