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본안전항변)
(2017년 귀속)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상세내용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8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충북 OO군 OO면 OO로에 있는 AA직업소개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5,808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641,5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89,937원이 신고·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2022. 9. 26.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DDD이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CC세무서는 2022. 10. 26. 2015년,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0.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위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6. 5. 31. 및 2017. 5. 31.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이를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인데, 원고는 위 각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6.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이 부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DDD 등이고, 원고는 D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이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1,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매월 40만 원 내지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DD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5.경부터 DDD에게 CC세무서에 세금을 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하였고, DDD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미납된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DDD는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거나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DDD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40만 원씩을 받다가 중간에 20만 원 인상하여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DDD 또는 ‘EEE’ 명의로 위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그 외에 원고에게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YYY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다), 원고가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DDD는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후 다시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DDD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LLL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본안전항변)
(2017년 귀속)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상세내용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8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충북 OO군 OO면 OO로에 있는 AA직업소개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5,808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641,5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89,937원이 신고·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2022. 9. 26.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DDD이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CC세무서는 2022. 10. 26. 2015년,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0.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위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6. 5. 31. 및 2017. 5. 31.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이를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인데, 원고는 위 각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6.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이 부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DDD 등이고, 원고는 D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이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1,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매월 40만 원 내지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DD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5.경부터 DDD에게 CC세무서에 세금을 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하였고, DDD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미납된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DDD는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거나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DDD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40만 원씩을 받다가 중간에 20만 원 인상하여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DDD 또는 ‘EEE’ 명의로 위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그 외에 원고에게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YYY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다), 원고가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DDD는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후 다시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DDD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LLL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