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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성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98
판결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주택분 #농어촌특별세 #위헌성
질의 응답
1.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헌법재판소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서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나요?
답변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은 이 사건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 주장 관련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헌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에서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사정이 없으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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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1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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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성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98
판결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주택분 #농어촌특별세 #위헌성
질의 응답
1.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헌법재판소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서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나요?
답변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은 이 사건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 주장 관련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헌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판결에서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사정이 없으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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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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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1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