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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계약금 수수 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부동산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약금 증빙
질의 응답
1.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에 계약금 수수 증명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수수 증명이 없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정비사업 특성상 계약금 수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배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된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된 주택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관련 시행령 조항 취지 및 개정·납세자 권리 보호 등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상 양도 주택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부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코에 해당 불합리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침해에 대해 납세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인용)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0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2360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 괄호 부분의 ⁠“2017. 12. 19.”를 ⁠“2017. 8. 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로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점(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만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당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개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채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고, 계약금 수수에 대한 증빙 부분은 매매계약 체결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❷ 그런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이외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매의 성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계약금 수수의 여지가 없는 사례도 존재하는 점), 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다양한 사례의 존재를 간과한 채 사회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만을 상정하여 위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나름의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매의 성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는 제외할 의도로 위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마련하였다면, 이는 헌법과 조세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ㆍ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❹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ㆍ침해’를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강조하는 개정 형식 내지 방법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ㆍ침해’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❺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경우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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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계약금 수수 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부동산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약금 증빙
질의 응답
1.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에 계약금 수수 증명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수수 증명이 없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정비사업 특성상 계약금 수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배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된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된 주택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관련 시행령 조항 취지 및 개정·납세자 권리 보호 등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상 양도 주택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부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코에 해당 불합리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침해에 대해 납세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인용)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0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2360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 괄호 부분의 ⁠“2017. 12. 19.”를 ⁠“2017. 8. 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로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점(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만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당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개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채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고, 계약금 수수에 대한 증빙 부분은 매매계약 체결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❷ 그런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이외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매의 성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계약금 수수의 여지가 없는 사례도 존재하는 점), 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다양한 사례의 존재를 간과한 채 사회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만을 상정하여 위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나름의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매의 성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는 제외할 의도로 위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또는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마련하였다면, 이는 헌법과 조세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ㆍ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❹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ㆍ침해’를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강조하는 개정 형식 내지 방법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ㆍ침해’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❺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경우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