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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 조세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 요약
사해행위 당시 추상적 납세의무 등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사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는 특별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발생시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경우에는 사전 확정 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예상가능했던 조세채권이 나중에 현실화되면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어 발생하면,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예상된 조세채권이 나중에 현실화되어 성립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증여받은 자)의 악의는 어떤 경우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 회피를 위해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회피 증여시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5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송AA, 송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송CC는 2016. xx. xx.경부터 2017. xx. xx.경까지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 xx.경 분양을 마치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송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데도 송CC가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송CC는 2020. xx. xx.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는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송CC의 이 사건 조세 및 그 체납액은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송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금전 증여

   송CC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2020. xx. xx. 피고 송AA의 농협계좌와 2020. xx. xx. 피고 송BB의 농협계좌에 각 xxx,xxx,xxx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송CC의 재산상태

   송CC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당시인 2020. xx. xx.경과 2020. xx. xx.경 기준 송CC의 적극재산은 x,xxx,xxx,xxx원, x,xxx,xxx,xxx원인 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은 x,xxx,xxx,xxx원으로서, 송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고의 송CC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피고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 2017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각 성립하였고 위 각 성립시기는 모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수시기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구체적인 조세채권의 확정일인 부과처분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2022. xx. xx.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조사통지에 따른 수시부과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송CC가 부가가치세 과세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으로 잘못 신고한 법률관계가 있기는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기존 세무관행에 반하는 이상,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또는 조사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일인 2020. xx. xx. 이전에는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각 증여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20. xx. xx. 및 2020. xx. xx.에는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CC는 이미 2018. xx. xx. 송CC가 운영하였던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잘못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 xx.경 분양에 관하여도 자신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송C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들의 악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송CC가 비주거용 건물 건설판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조카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송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송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각 증여액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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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 조세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 요약
사해행위 당시 추상적 납세의무 등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사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는 특별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발생시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경우에는 사전 확정 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예상가능했던 조세채권이 나중에 현실화되면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어 발생하면,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예상된 조세채권이 나중에 현실화되어 성립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증여받은 자)의 악의는 어떤 경우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 회피를 위해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회피 증여시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5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송AA, 송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송CC는 2016. xx. xx.경부터 2017. xx. xx.경까지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 xx.경 분양을 마치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송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데도 송CC가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송CC는 2020. xx. xx.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는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송CC의 이 사건 조세 및 그 체납액은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송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금전 증여

   송CC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2020. xx. xx. 피고 송AA의 농협계좌와 2020. xx. xx. 피고 송BB의 농협계좌에 각 xxx,xxx,xxx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송CC의 재산상태

   송CC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당시인 2020. xx. xx.경과 2020. xx. xx.경 기준 송CC의 적극재산은 x,xxx,xxx,xxx원, x,xxx,xxx,xxx원인 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은 x,xxx,xxx,xxx원으로서, 송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고의 송CC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피고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 2017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각 성립하였고 위 각 성립시기는 모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수시기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구체적인 조세채권의 확정일인 부과처분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2022. xx. xx.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조사통지에 따른 수시부과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송CC가 부가가치세 과세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으로 잘못 신고한 법률관계가 있기는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기존 세무관행에 반하는 이상,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또는 조사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일인 2020. xx. xx. 이전에는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각 증여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20. xx. xx. 및 2020. xx. xx.에는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CC는 이미 2018. xx. xx. 송CC가 운영하였던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잘못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 xx.경 분양에 관하여도 자신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송C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들의 악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송CC가 비주거용 건물 건설판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조카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송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송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각 증여액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