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0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차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각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는 1989. 9. 1. ◯◯ ◯◯구 ◯◯로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8. 9. 4. 사망하였는데,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사업장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망 이BB는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2018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 간이과세자로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 중 2017년도 신고세액은 629,280원, 2018년도 신고세액은 631,440원이었다.
다. ◯◯세무서장은 망 이BB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망 이BB와 원고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 7. 6. 2015년도 과세기간에 관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35,3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0. 8. 14. 2016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의 각 귀속분에 관하여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이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을 편의상 ‘공급대가 합계액’이라 한다)이 모두 4,800만 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로 합계 21,039,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중 2017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2020. 11. 9.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6. 3. 2016년 내지 2018년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하였는데, 그중 2016년 부분의 경우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였고, 2017년 및 2018년 부분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8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1기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종전의 2017. 7. 26. 및 2018. 7. 26.에서 각각 2018. 1. 26. 및 2019. 1. 26.로 변경하여, 2017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24,277원을, 2018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1,953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관한 통지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도 또는 2018년도 각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피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와 같다.
그러므로 별지 1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각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란 기재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이처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현행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참조.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장의 해석에 의해 종전부터 인정되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의해 좌우되고, 이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신고의 대상이다. 결국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유형 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알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세관청에게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의무를 지우고 그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납세자가 그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2) 원고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은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계산방법이 적용됨을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에 미달하고, 2015년 내지 2017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임을 전제로 2020. 8. 14.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것으로 경정된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각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의 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원고에 대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별지 3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0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차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각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는 1989. 9. 1. ◯◯ ◯◯구 ◯◯로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8. 9. 4. 사망하였는데,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사업장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망 이BB는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2018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 간이과세자로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 중 2017년도 신고세액은 629,280원, 2018년도 신고세액은 631,440원이었다.
다. ◯◯세무서장은 망 이BB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망 이BB와 원고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 7. 6. 2015년도 과세기간에 관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35,3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0. 8. 14. 2016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의 각 귀속분에 관하여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이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을 편의상 ‘공급대가 합계액’이라 한다)이 모두 4,800만 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로 합계 21,039,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중 2017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2020. 11. 9.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6. 3. 2016년 내지 2018년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하였는데, 그중 2016년 부분의 경우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였고, 2017년 및 2018년 부분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8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1기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종전의 2017. 7. 26. 및 2018. 7. 26.에서 각각 2018. 1. 26. 및 2019. 1. 26.로 변경하여, 2017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24,277원을, 2018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1,953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관한 통지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도 또는 2018년도 각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피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와 같다.
그러므로 별지 1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각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란 기재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이처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현행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참조.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장의 해석에 의해 종전부터 인정되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의해 좌우되고, 이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신고의 대상이다. 결국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유형 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알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세관청에게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의무를 지우고 그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납세자가 그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2) 원고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은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계산방법이 적용됨을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에 미달하고, 2015년 내지 2017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임을 전제로 2020. 8. 14.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것으로 경정된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각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의 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원고에 대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별지 3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