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8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학ㅁㅁㅁ 가ㅇㅇㅇ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ㅇㅇㅇㅇ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외 8필지(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 외 5필지(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1)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ㅇㅇ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 11. 18. 원고에게 2019년 종합부동산세 742,503,610원과 농어촌특별세 148,500,7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2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386,312,3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262,4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제2공학관과 제3생활관 신축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가ㅇㅇㅇㅇ 조경학과의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바,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제2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기타’는 문화재보호법령상 존재하지 않은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발된 착오에 해당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공신력을 가지는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기를신뢰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
가)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되는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12조, 구 지방세법(2019. 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이와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선행조세와 후행조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 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제2공학관과 제3생활관 신축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토지가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ㅇㅇㅇ은 2019. 2. 25. 성남시 고시 제XXXX-101호로 P동(제2공학관) 건물 신축 등에 관하여 성남 도시계획시설(가ㅇㅇㅇㅇ)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2019. 9. 16. 성남시 고시 제XXXX-294호로 P동(제2공학관), R동(제3생활관) 건물 신축 등에 관하여 성남 도시계획시설(가ㅇㅇㅇㅇ)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2019. 11. 27. dd시 dd구청장에게 제2공학관, 제3생활관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세기준일(2019. 6. 1.) 이후인 2019. 11. 27.에서야 이 사건 제1 토지에 제2공학관, 제3생활관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가 공사허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문언상 적어도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가ㅇㅇㅇㅇ의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을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조세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2호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가 가ㅇㅇㅇㅇ 조경학과의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가ㅇㅇㅇㅇ 공과대학에 조경학과가 있는 사실, 가ㅇㅇㅇㅇ 수목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 xxx, xxx, xxx, xxx 각 토지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위 수목대장에 의하더라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 9필지 중 5필지에 불과한 점, 조경학과의 수업계획서(갑 제11내지 17호증)에는 해당 강의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ㅇㅇㅇㅇ 교수 및 학생들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육실습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과세대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는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에 ‘문화재보호구역기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문화재의 300미터이내의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구 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④ 경기도지사는 2018. 8. 31.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개별심의나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시․도지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7조에서 문화재청장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역 내에서 일정한 건축행위 등을 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토지가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바, 납세자가 어떠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했다거나 그러한 착오에 과실이 없다는 등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해당토지가 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토지이용계획정보에 기재된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시를 보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의 착오 내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7년 및 2018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8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학ㅁㅁㅁ 가ㅇㅇㅇ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ㅇㅇㅇㅇ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외 8필지(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 외 5필지(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1)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ㅇㅇ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 11. 18. 원고에게 2019년 종합부동산세 742,503,610원과 농어촌특별세 148,500,7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2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386,312,3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262,4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제2공학관과 제3생활관 신축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가ㅇㅇㅇㅇ 조경학과의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바,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제2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기타’는 문화재보호법령상 존재하지 않은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발된 착오에 해당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공신력을 가지는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기를신뢰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
가)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되는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12조, 구 지방세법(2019. 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이와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선행조세와 후행조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 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제2공학관과 제3생활관 신축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토지가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ㅇㅇㅇ은 2019. 2. 25. 성남시 고시 제XXXX-101호로 P동(제2공학관) 건물 신축 등에 관하여 성남 도시계획시설(가ㅇㅇㅇㅇ)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2019. 9. 16. 성남시 고시 제XXXX-294호로 P동(제2공학관), R동(제3생활관) 건물 신축 등에 관하여 성남 도시계획시설(가ㅇㅇㅇㅇ)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2019. 11. 27. dd시 dd구청장에게 제2공학관, 제3생활관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세기준일(2019. 6. 1.) 이후인 2019. 11. 27.에서야 이 사건 제1 토지에 제2공학관, 제3생활관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가 공사허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문언상 적어도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가ㅇㅇㅇㅇ의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을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조세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2호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가 가ㅇㅇㅇㅇ 조경학과의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가ㅇㅇㅇㅇ 공과대학에 조경학과가 있는 사실, 가ㅇㅇㅇㅇ 수목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xxx, xxx, xxx, xxx, xxx 각 토지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위 수목대장에 의하더라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 9필지 중 5필지에 불과한 점, 조경학과의 수업계획서(갑 제11내지 17호증)에는 해당 강의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ㅇㅇㅇㅇ 교수 및 학생들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육실습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과세대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는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에 ‘문화재보호구역기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문화재의 300미터이내의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구 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④ 경기도지사는 2018. 8. 31.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개별심의나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시․도지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7조에서 문화재청장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역 내에서 일정한 건축행위 등을 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토지가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바, 납세자가 어떠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했다거나 그러한 착오에 과실이 없다는 등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해당토지가 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토지이용계획정보에 기재된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시를 보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의 착오 내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7년 및 2018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