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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생활비와 별개로 지급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요약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라 사해행위가 아니나, 다른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지급 #생활비 #통모 #변제행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은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일부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통모하여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부부 간에 통모하여 변제행위 등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일부 금전 지급이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 지급의 용도(목적)와 정황 전체를 근거로, 생활비 등 정상 지급인지 통모·탈출행위인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증거와 금융거래정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 충분히 다툼·증거가 제출된 이상, 항소심에서 판단이 쉽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초기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1심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8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17, 19, 20번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표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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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생활비와 별개로 지급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요약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라 사해행위가 아니나, 다른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지급 #생활비 #통모 #변제행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은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일부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통모하여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부부 간에 통모하여 변제행위 등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일부 금전 지급이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 지급의 용도(목적)와 정황 전체를 근거로, 생활비 등 정상 지급인지 통모·탈출행위인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증거와 금융거래정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 충분히 다툼·증거가 제출된 이상, 항소심에서 판단이 쉽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초기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판결은 1심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8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17, 19, 20번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표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