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87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17, 19, 20번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표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87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17, 19, 20번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표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