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권이 일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8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조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주식 양도소득세 94,270,0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관계
1) 엔OO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이다. 원고와 김OO, 이OO, 에OOOOOO 주식회사, 뉴OO OOOOOOO, 뉴OOOOOOO, 김OO, 최OO, 티OOOOOOO 주식회사, 조OO, 이OO, 이O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고, 김OO은 2017. 9. 20.부터 2018. 7.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바OOO(이하 ‘바OOO’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합성수지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과 바OOO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1) 원고 등은 2018. 4. 3.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총 11,434,284주, 지분율 100%)와 경영권을 바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 등이 위 주식양도의 대가로 바OOO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2호증)
원고 등(이하 ‘양도인’)과 바OOO(이하 ‘양수인’)은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전 문
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아래 제1조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2. 양도인은 아래 제1조와 같이 보유주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
이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주식의 양수도)
양도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외 회사(발행주식 총수 11,434,284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 11,434,284주(지분율 100%) 전량(이하 ‘본건 주식’이라 함)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주식양수도 대금의 지급)
본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은 금이백억원( 20,000,000,000)(주당 1,749.13원)로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2018. 4. 3.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양수도대금은 양수인이 발행하는 제 회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주식양수도 등의 실행)
양도인은 위 제2조에 의하여 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본건 주식 전량을 양수인 에게 양도한다.
제4조(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② 소외 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증
2.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수권주식의 수는 보통주식 20,000,000주(주당 액면금 500원)이며, 수권자본은 금 10,000,000,000원이다.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11,434,284주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주금 금 5,717,142,000원은 전액 납입되었다. (이하생략)
제7조(특약사항)
① 바OOO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년도(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수령되기 전에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회사(소외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바OOO의 전환사채 중 80억 원에 대한 매매 및 양도 금지,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2.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조기상환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3. 본 항의 1호 내지 2호의 경우는 다음 제2항을 통한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
② 감사보고서 수령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가. 매매대금을 최대 50억 원 감액한다.
2.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미달성시
(각 목 생략)
3.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 항의 1호의 가목, 2호의 나목 외에 추가로 30억 원을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
4. 위 1, 2, 3호에도 불구하고 총 매매대금의 조정은 최대 8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매매대금이 조정될 경우 기 발행된 바OOO의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처리
제10조(조세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부과, 초래되었거나 또는 각 당사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조세, 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매도인이 위 7조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회사가 2019년 4월말 이전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실질심사에 계류되어 상장 폐지가 농후한 경우 매도인 회사는 매수인이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조세관청에 납부액 또는 납부예정 금액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갑 3호증)
본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이하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8. 4. 3.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1) 인수자: 원고 등(이하 ‘갑’)
(2) 발행회사: 바OOO(이하 ‘을’)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을과 상호 간에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상의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하‘대상주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을의 전환사채(이하 ‘대상사채’)를 갑에게 발행한다.
제2조(인수자 및 인수금액)
제3조(전환사채 발행조건)
을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바OOO
(2) 사채의 명칭: 제1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금액
가.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억원정( 20,000,000,000)
나.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금이백억원정( 20,000,000,000)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8) 사채의 인수기일(사채의 발행일): 2018. 4. 3.
(9) 사채의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3년(2021. 4. 3.)
(10) 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상환: 본 사채는 사채 만기일에 미상환사채의 원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2019. 3. 30.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4%, 만기보장수익율 4%
(12)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3) 사채권 교부일: 2018. 4. 3.
(14) 사채의 납입방법: 소외 회사 보통주 11,434,284주(주당 1,749원)를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 조건
가.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나.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을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 보다 높은 경우는 그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이하는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을 기준으로 한 전환가액 4,909원).
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바. 전환청구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전환은 금지되며,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4. 3.)부터 만기일 전일(2021. 4. 2.)까지 전환되어야 한다.
(단서 생략)
사. 전환의 효력 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기한이익 상실)
① 아래 각 호의 경우 갑의 최고 없이 을은 본 사채와 관련된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본 계약서 제3조는 효력을 상실하며, 갑은 을에게 대상주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을이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하거나 당한 때
제10조(특약사항)
① 바OOO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년도(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수령 되기 전에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회사(소외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바OOO 전환사채 중 80억 원에 대한 매매 및 양도금지,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2.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조기상환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3. 본 항의 1호 내지 2호의 경우는 다음 제2항을 통한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권리행사 가능
② 감사보고서 수령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가. 매매대금을 최대 50억 원 감액한다.
2.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미달성시 (각 목 생략)
3.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 항의 1호의 가목, 2호의 나목 외에 추가로 30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
4. 위 1, 2, 3호에도 불구하고 총 매매대금의 조정은 최대 8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매매대금이 조정될 경우 기 발행된 바OOO의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처리
2)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바OOO에게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 11,434,284주[원고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포함] 전부를 각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바OOO로부터 바OOO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총액 200억 원(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 액면금 1,399,300,56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3) 이후 원고 등과 바OOO은 2018. 7. 13.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0조의 각 특약사항에 따라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권양수도 합의서(갑 4호증)
바OOO(이하 ‘갑’)과 원고 등(이하 ‘을’)은 2018. 4. 3. 체결된 갑과 을 간의 소외 회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갑과 을 간에 2018. 4. 3. 체결된 당사자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10조의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의 인수가격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갑은 을로부터 2018. 4. 3. 소외 회사의 지분율 100% 매수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매도 대가로 갑이 발행한 제13회차 전환사채(총액: 200억 원)를 지급받았다.
제3조(합의내용)
①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을 2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총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② 본 조 1항에 따라 갑이 인수대가로 을에게 지급한 제13회차 바OOO 전환사채 총액 200억 원 중 80억 원은 무상으로 조기상환처리한다.
③ 본 조 1항 내지 2항의 이행과 동시에 갑과 을 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0조의특약사항은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 및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eOOOOOO 주식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 사임 등기를 위한 서류 포함) 사임서를 제출한다.
⑤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소외 회사 별첨 제1기재 금융기관여신의 보증인을 김OO에서 갑으로 변경하며, 갑은 소외 회사 및 eOOOOOO 주식회사를 100% 책임경영하기로 한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바OOO로부터 지급받았던 총 200억 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80억 원을 바OOO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839,580,336원(갑 10호증의 12면 참조)이 되었다.
5) 한편 바OOO은 주식회사 한류에이아이센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오닉스진, 이하 ‘한류에이아이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으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전환사채 80억 원을 한류에이아이센터에 현물로 납입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800,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8. 8. 31.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400,000,000원, 양도가액을 839,580,320원, 납부할 세액을 94,270,080원으로 한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온페이스, 박경현의 2019. 2. 13.자 신청에 따라 2019. 3. 18.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이하 ‘1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3)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바OOO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채권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특약사항은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 및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eOOOOOO 주식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 사임 등기를 위한 서류 포함) 사임서를 제출한다.
⑤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소외 회사 별첨 제1기재 금융기관여신의 보증인을 김OO에서 갑으로 변경하며, 갑은 소외 회사 및 eOOOOOO 주식회사를 100% 책임경영하기로 한다.
4) 이후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1차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94,270,080원의 전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
1)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3.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바OOO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을 바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전액 수령하여 잔금이 청산되었고, 양도시기도 도래하여 위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바OOO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회생사건에서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174,383,839원(= 839,580,336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액면금 839,580,320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1차 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에서 원고는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과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3.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3) 주식회사 팍스넷 등 바OOO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바OO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6. 17.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바OOO도 2020. 4.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 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한다). 그러나 2021. 2.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3.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4) 바OOO은 2021. 4.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이하‘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5)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6)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9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7) 3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권과 상거래채권 1,082,843,278원을 신고하였고(갑 9호증 72면),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97)에서 ‘원고의 바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947,475,32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22. 4.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6~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있다.
나)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 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
두304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바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원래 인수액 1,399,300,560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2.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바OOO의 채권자가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3. 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바OOO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무렵 바OOO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바OOO이 2021. 4. 14. 다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생사건에서부터 3차 회생사건에 이르기까지 바OOO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바OOO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2021. 12.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20.770357795%[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 액면금 839,580,336원 중 174,383,839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사건 전환사채권 중 174,383,839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면금 665,196,497원 부분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취득가액 400,00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권이 일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8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조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주식 양도소득세 94,270,0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관계
1) 엔OO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이다. 원고와 김OO, 이OO, 에OOOOOO 주식회사, 뉴OO OOOOOOO, 뉴OOOOOOO, 김OO, 최OO, 티OOOOOOO 주식회사, 조OO, 이OO, 이O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고, 김OO은 2017. 9. 20.부터 2018. 7.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바OOO(이하 ‘바OOO’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합성수지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과 바OOO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1) 원고 등은 2018. 4. 3.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총 11,434,284주, 지분율 100%)와 경영권을 바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 등이 위 주식양도의 대가로 바OOO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2호증)
원고 등(이하 ‘양도인’)과 바OOO(이하 ‘양수인’)은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전 문
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아래 제1조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2. 양도인은 아래 제1조와 같이 보유주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
이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주식의 양수도)
양도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외 회사(발행주식 총수 11,434,284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 11,434,284주(지분율 100%) 전량(이하 ‘본건 주식’이라 함)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주식양수도 대금의 지급)
본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은 금이백억원( 20,000,000,000)(주당 1,749.13원)로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2018. 4. 3.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양수도대금은 양수인이 발행하는 제 회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주식양수도 등의 실행)
양도인은 위 제2조에 의하여 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본건 주식 전량을 양수인 에게 양도한다.
제4조(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② 소외 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증
2.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수권주식의 수는 보통주식 20,000,000주(주당 액면금 500원)이며, 수권자본은 금 10,000,000,000원이다.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11,434,284주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주금 금 5,717,142,000원은 전액 납입되었다. (이하생략)
제7조(특약사항)
① 바OOO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년도(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수령되기 전에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회사(소외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바OOO의 전환사채 중 80억 원에 대한 매매 및 양도 금지,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2.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조기상환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3. 본 항의 1호 내지 2호의 경우는 다음 제2항을 통한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
② 감사보고서 수령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가. 매매대금을 최대 50억 원 감액한다.
2.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미달성시
(각 목 생략)
3.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 항의 1호의 가목, 2호의 나목 외에 추가로 30억 원을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
4. 위 1, 2, 3호에도 불구하고 총 매매대금의 조정은 최대 8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매매대금이 조정될 경우 기 발행된 바OOO의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처리
제10조(조세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부과, 초래되었거나 또는 각 당사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조세, 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매도인이 위 7조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회사가 2019년 4월말 이전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실질심사에 계류되어 상장 폐지가 농후한 경우 매도인 회사는 매수인이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조세관청에 납부액 또는 납부예정 금액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갑 3호증)
본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이하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8. 4. 3.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1) 인수자: 원고 등(이하 ‘갑’)
(2) 발행회사: 바OOO(이하 ‘을’)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을과 상호 간에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상의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하‘대상주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을의 전환사채(이하 ‘대상사채’)를 갑에게 발행한다.
제2조(인수자 및 인수금액)
제3조(전환사채 발행조건)
을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바OOO
(2) 사채의 명칭: 제1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금액
가.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억원정( 20,000,000,000)
나.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금이백억원정( 20,000,000,000)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8) 사채의 인수기일(사채의 발행일): 2018. 4. 3.
(9) 사채의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3년(2021. 4. 3.)
(10) 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상환: 본 사채는 사채 만기일에 미상환사채의 원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2019. 3. 30.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4%, 만기보장수익율 4%
(12)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3) 사채권 교부일: 2018. 4. 3.
(14) 사채의 납입방법: 소외 회사 보통주 11,434,284주(주당 1,749원)를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 조건
가.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나.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을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 보다 높은 경우는 그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이하는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을 기준으로 한 전환가액 4,909원).
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바. 전환청구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전환은 금지되며,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4. 3.)부터 만기일 전일(2021. 4. 2.)까지 전환되어야 한다.
(단서 생략)
사. 전환의 효력 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기한이익 상실)
① 아래 각 호의 경우 갑의 최고 없이 을은 본 사채와 관련된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본 계약서 제3조는 효력을 상실하며, 갑은 을에게 대상주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을이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하거나 당한 때
제10조(특약사항)
① 바OOO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년도(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수령 되기 전에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회사(소외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바OOO 전환사채 중 80억 원에 대한 매매 및 양도금지,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2.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조기상환 등 일체의 권리행사 금지
3. 본 항의 1호 내지 2호의 경우는 다음 제2항을 통한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권리행사 가능
② 감사보고서 수령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가. 매매대금을 최대 50억 원 감액한다.
2.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미달성시 (각 목 생략)
3.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 항의 1호의 가목, 2호의 나목 외에 추가로 30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
4. 위 1, 2, 3호에도 불구하고 총 매매대금의 조정은 최대 8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매매대금이 조정될 경우 기 발행된 바OOO의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처리
2)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바OOO에게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 11,434,284주[원고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포함] 전부를 각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바OOO로부터 바OOO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총액 200억 원(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 액면금 1,399,300,56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3) 이후 원고 등과 바OOO은 2018. 7. 13.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0조의 각 특약사항에 따라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권양수도 합의서(갑 4호증)
바OOO(이하 ‘갑’)과 원고 등(이하 ‘을’)은 2018. 4. 3. 체결된 갑과 을 간의 소외 회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갑과 을 간에 2018. 4. 3. 체결된 당사자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10조의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의 인수가격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갑은 을로부터 2018. 4. 3. 소외 회사의 지분율 100% 매수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매도 대가로 갑이 발행한 제13회차 전환사채(총액: 200억 원)를 지급받았다.
제3조(합의내용)
①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을 2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총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② 본 조 1항에 따라 갑이 인수대가로 을에게 지급한 제13회차 바OOO 전환사채 총액 200억 원 중 80억 원은 무상으로 조기상환처리한다.
③ 본 조 1항 내지 2항의 이행과 동시에 갑과 을 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0조의특약사항은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 및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eOOOOOO 주식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 사임 등기를 위한 서류 포함) 사임서를 제출한다.
⑤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소외 회사 별첨 제1기재 금융기관여신의 보증인을 김OO에서 갑으로 변경하며, 갑은 소외 회사 및 eOOOOOO 주식회사를 100% 책임경영하기로 한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바OOO로부터 지급받았던 총 200억 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80억 원을 바OOO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839,580,336원(갑 10호증의 12면 참조)이 되었다.
5) 한편 바OOO은 주식회사 한류에이아이센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오닉스진, 이하 ‘한류에이아이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으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전환사채 80억 원을 한류에이아이센터에 현물로 납입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800,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8. 8. 31.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400,000,000원, 양도가액을 839,580,320원, 납부할 세액을 94,270,080원으로 한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온페이스, 박경현의 2019. 2. 13.자 신청에 따라 2019. 3. 18.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이하 ‘1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3)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바OOO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채권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특약사항은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 및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eOOOOOO 주식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 사임 등기를 위한 서류 포함) 사임서를 제출한다.
⑤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소외 회사 별첨 제1기재 금융기관여신의 보증인을 김OO에서 갑으로 변경하며, 갑은 소외 회사 및 eOOOOOO 주식회사를 100% 책임경영하기로 한다.
4) 이후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1차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94,270,080원의 전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
1)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3.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바OOO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을 바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전액 수령하여 잔금이 청산되었고, 양도시기도 도래하여 위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바OOO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회생사건에서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174,383,839원(= 839,580,336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액면금 839,580,320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1차 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에서 원고는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과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3.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3) 주식회사 팍스넷 등 바OOO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바OO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6. 17.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바OOO도 2020. 4.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 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한다). 그러나 2021. 2.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3.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4) 바OOO은 2021. 4.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이하‘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5)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6)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9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7) 3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권과 상거래채권 1,082,843,278원을 신고하였고(갑 9호증 72면),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97)에서 ‘원고의 바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947,475,32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22. 4.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6~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있다.
나)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 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
두304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바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원래 인수액 1,399,300,560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2.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바OOO의 채권자가 바OOO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3. 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바OOO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무렵 바OOO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바OOO이 2021. 4. 14. 다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생사건에서부터 3차 회생사건에 이르기까지 바OOO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바OOO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2021. 12.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20.770357795%[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 액면금 839,580,336원 중 174,383,839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839,580,336원의 이사건 전환사채권 중 174,383,839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면금 665,196,497원 부분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취득가액 400,00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