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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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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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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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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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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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6.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2. 3. 4.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및 물류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4. 12. 위 CCC 명의 6,000주 중 1,500주를 원고의 자녀인 DDD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위 C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1. 11. 25. 직원 EEE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8. 11. 직원 FFF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EEE이 2015. 8. 11.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도 원고가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FFF에게 증여세 80,495,900원 및 가산세 47,911,159원 합계 128,407,0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9. 8. 8.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증여세 및 가산세128,40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9.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5, 7, 9, 10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FFF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등기부상 임원을 등재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서류를 작성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FFF에게 통지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F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종래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중 일부가 EEE, FFF로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은 직원들의 명의로 하고 그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경감된 조세도 없거나 사소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을 FFF 명의로 이전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1)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17, 30, 31,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FF는 2021. 6. 8. 세무조사 이후에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주식의 전 명의자인 EEE은 2019. 7. 10. 원고가 오래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주주로 이름이 등재된 사실은 몰랐고,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EEE은 관련 사건(○○법원 ○○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총무과 GGG 부장이나 HHH 과장이 임원으로 등재해야 한다거나, 소송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감을 요청하여 이를 건넨 사실이 있으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주식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주식이 2011. 11.경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가 됐다는 사실이나 2015. 8.경 FFF에게 이전되었다고 서류 정리가 된 사실을 몰랐다. 인감도장은 수십 차례 건네줬는데, 그때마다 특정 목적을 항상 얘기해줬다.’고 증언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 HHH은 2016. 3.경 및 2016. 6경. FFF에게 임원 임기 연장 등과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⑤ GGG는 관련 사건(○○지방법원○○구합○○)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FFF 사이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이 FFF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F는 2017. 10. 26.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본인도 2015년경에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FFF는 2021. 6. 8.자 진술서에서 위 2017. 10. 26.자 진술서는 2015년경에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7. 10. 26.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지, 2015년 경에 이를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년 경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는 2017. 10. 26.자 진술서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5년 경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원고 주장과 같이 진술서 작성 당시에 사후적으로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2. 3. 4.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왔는데, FFF는 2007. 9.부터 2009. 6.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7.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왔고, 2013.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원고와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GGG 또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GGG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때마다 그 용도를 확인하였다는 EEE 및 FFF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발기인 3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 몰래 주식을 직원들 명의신탁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 EEE, 양수인 FFF로 작성된 2015. 8. 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FF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FFF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CCC 명의의 주식 중 4,500주를 2011. 11. 25. EEE 명의로, 2015. 8. 11. FFF 명의로 순차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CCC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EEE, FFF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수탁자의 변동이 있는 이상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FFF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의 CCC, EEE에 대한 각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4두42117 판결 등은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그러한 경우 이미 증여로 의제되어 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수증자에게 중복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증여 의제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2. 3. 4. 무렵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3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상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양수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약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주식만을 신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2004년경 이후로 자신의 주식지분을 49%로 유지하여 온 점, ④ 원고는 2016. 7.초경에서야 상법이 2001. 7. 24.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4. 8. 21.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본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자녀인 DDD, JJJ 보유 지분율인 10%와 본인의 지분율 49%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9%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총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2,467,985원, 2007년 123,280,609원, 2008년 278,018,992원, 2009년 468,017,184원, 2010년 786,610,392원, 2011년 1,030,537,805원, 2012년 1,378,278,700원, 2013년 1,755,910,726원, 2014년 2,138,378,542원, 2015년 2,401,982,546원, 2016년 2,738,723,63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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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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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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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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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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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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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2. 3. 4.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및 물류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4. 12. 위 CCC 명의 6,000주 중 1,500주를 원고의 자녀인 DDD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위 C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1. 11. 25. 직원 EEE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8. 11. 직원 FFF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EEE이 2015. 8. 11.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도 원고가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FFF에게 증여세 80,495,900원 및 가산세 47,911,159원 합계 128,407,0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9. 8. 8.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증여세 및 가산세128,40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9.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5, 7, 9, 10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FFF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등기부상 임원을 등재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서류를 작성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FFF에게 통지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F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종래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중 일부가 EEE, FFF로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은 직원들의 명의로 하고 그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경감된 조세도 없거나 사소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을 FFF 명의로 이전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1)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17, 30, 31,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FF는 2021. 6. 8. 세무조사 이후에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주식의 전 명의자인 EEE은 2019. 7. 10. 원고가 오래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주주로 이름이 등재된 사실은 몰랐고,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EEE은 관련 사건(○○법원 ○○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총무과 GGG 부장이나 HHH 과장이 임원으로 등재해야 한다거나, 소송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감을 요청하여 이를 건넨 사실이 있으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주식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주식이 2011. 11.경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가 됐다는 사실이나 2015. 8.경 FFF에게 이전되었다고 서류 정리가 된 사실을 몰랐다. 인감도장은 수십 차례 건네줬는데, 그때마다 특정 목적을 항상 얘기해줬다.’고 증언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 HHH은 2016. 3.경 및 2016. 6경. FFF에게 임원 임기 연장 등과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⑤ GGG는 관련 사건(○○지방법원○○구합○○)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FFF 사이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이 FFF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F는 2017. 10. 26.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본인도 2015년경에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FFF는 2021. 6. 8.자 진술서에서 위 2017. 10. 26.자 진술서는 2015년경에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7. 10. 26.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지, 2015년 경에 이를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년 경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는 2017. 10. 26.자 진술서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5년 경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원고 주장과 같이 진술서 작성 당시에 사후적으로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2. 3. 4.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왔는데, FFF는 2007. 9.부터 2009. 6.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7.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왔고, 2013.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원고와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GGG 또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GGG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때마다 그 용도를 확인하였다는 EEE 및 FFF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발기인 3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 몰래 주식을 직원들 명의신탁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 EEE, 양수인 FFF로 작성된 2015. 8. 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FF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FFF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CCC 명의의 주식 중 4,500주를 2011. 11. 25. EEE 명의로, 2015. 8. 11. FFF 명의로 순차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CCC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EEE, FFF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수탁자의 변동이 있는 이상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FFF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의 CCC, EEE에 대한 각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4두42117 판결 등은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그러한 경우 이미 증여로 의제되어 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수증자에게 중복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증여 의제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2. 3. 4. 무렵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3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상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양수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약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주식만을 신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2004년경 이후로 자신의 주식지분을 49%로 유지하여 온 점, ④ 원고는 2016. 7.초경에서야 상법이 2001. 7. 24.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4. 8. 21.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본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자녀인 DDD, JJJ 보유 지분율인 10%와 본인의 지분율 49%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9%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총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2,467,985원, 2007년 123,280,609원, 2008년 278,018,992원, 2009년 468,017,184원, 2010년 786,610,392원, 2011년 1,030,537,805원, 2012년 1,378,278,700원, 2013년 1,755,910,726원, 2014년 2,138,378,542원, 2015년 2,401,982,546원, 2016년 2,738,723,63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