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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에 관한 불복 시 법원 판단 기준

2022브34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 및 액수를 둘러싼 불복(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항고인이 주장한 사정이나 증거들을 모두 재검토했으나 별다른 변경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1심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비심판 #항고 #불복 #항고기각
질의 응답
1. 양육비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고해도 법원이 쉽게 변경하나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양육비 인정 이유와 액수가 정당하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항고인의 기존 주장과 증거를 모두 재검토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양육비 액수 산정이나 지급의무 결정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증거와 제1심의 구체적 이유를 중시하며, 특별한 변경사정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제1심의 양육비 인정과 액수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고심에서 양육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소득, 양육환경, 부양능력, 새로운 사정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으면 1심 결정을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

출처 : 광주가정법원 2023. 05. 04. 선고 2022브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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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에 관한 불복 시 법원 판단 기준

2022브34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 및 액수를 둘러싼 불복(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항고인이 주장한 사정이나 증거들을 모두 재검토했으나 별다른 변경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1심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비심판 #항고 #불복 #항고기각
질의 응답
1. 양육비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고해도 법원이 쉽게 변경하나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양육비 인정 이유와 액수가 정당하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항고인의 기존 주장과 증거를 모두 재검토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양육비 액수 산정이나 지급의무 결정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증거와 제1심의 구체적 이유를 중시하며, 특별한 변경사정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제1심의 양육비 인정과 액수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고심에서 양육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소득, 양육환경, 부양능력, 새로운 사정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은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으면 1심 결정을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

출처 : 광주가정법원 2023. 05. 04. 선고 2022브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