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2029946 판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559403 판결
2023. 3.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9 내지 원고 20, 원고 36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소취하로 소송종료된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4면 3행의 "3호증의"를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4면 8행부터 5면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합계 4,023,512,526원(=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1,425,812,317원 +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56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면 7행의 "어려워진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가) 구분소유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단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집행이 어려워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관리단이 분쟁 해결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그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피해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될 여지도 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의 구분소유자 소외 1(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921.00㎡/1,931.43㎡이다)도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185호),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860호),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4389호), 2019. 7. 1.부터 2019. 8.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9036호),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524호)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위 각 사건에서 소외 1은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소외 2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용부분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70054호)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573호) 재판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다시 정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수익의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는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정산하는 과정이 차단되게 되고, 결국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정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만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7면 아래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더 나아가 ~ 판결 참조)."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박연욱 이승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2029946 판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559403 판결
2023. 3.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9 내지 원고 20, 원고 36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소취하로 소송종료된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4면 3행의 "3호증의"를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4면 8행부터 5면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합계 4,023,512,526원(=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1,425,812,317원 +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56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면 7행의 "어려워진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가) 구분소유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단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집행이 어려워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관리단이 분쟁 해결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그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피해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될 여지도 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의 구분소유자 소외 1(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921.00㎡/1,931.43㎡이다)도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185호),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860호),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4389호), 2019. 7. 1.부터 2019. 8.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9036호),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524호)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위 각 사건에서 소외 1은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소외 2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용부분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70054호)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573호) 재판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다시 정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수익의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는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정산하는 과정이 차단되게 되고, 결국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정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만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7면 아래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더 나아가 ~ 판결 참조)."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박연욱 이승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