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8구합70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1회사’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2회사’라 하고, 이 사건 1회사와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1회사는 2010년경 원고에게 xx억 원을 대여하고, 2010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2회사는 원고에게 2009. xx. xx. xx억 원, 2011. xx. xx. xx억 x,xxx만 원을 대여하고, 2010 ~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과 통틀어 합계 835,102,630원을 “쟁점미수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xx. xx.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미수이자를 각 미수수익 계상 다음 사업연도인 2011 ~ 2014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xx. xx. 및 2016. xx. xx. 이 사건 각 회사에 쟁점미수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1 ~ 201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xx. xx. 위 수정신고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없는 소득을 있는 것을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xx. xx. 이를 거부(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1회사는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3341), 현재항소심 계속 중이며, 이 사건 2회사도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9820), 이에 이 사건 2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경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쟁점미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4) 이 사건 각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은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고, 가공자산은 가공의 것으로 사내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성질상 사외유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고, 실제로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 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익금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는 규정이고, 앞서 본 것처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변제받은 2016사업연도에야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미수이자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이후이자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6. 10.경에야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제를 이 사건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외유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85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 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쟁송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이미 그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이 이루어질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자산이 충분하여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가 향후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8구합70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1회사’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2회사’라 하고, 이 사건 1회사와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1회사는 2010년경 원고에게 xx억 원을 대여하고, 2010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2회사는 원고에게 2009. xx. xx. xx억 원, 2011. xx. xx. xx억 x,xxx만 원을 대여하고, 2010 ~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과 통틀어 합계 835,102,630원을 “쟁점미수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xx. xx.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미수이자를 각 미수수익 계상 다음 사업연도인 2011 ~ 2014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xx. xx. 및 2016. xx. xx. 이 사건 각 회사에 쟁점미수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1 ~ 201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xx. xx. 위 수정신고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없는 소득을 있는 것을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xx. xx. 이를 거부(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1회사는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3341), 현재항소심 계속 중이며, 이 사건 2회사도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9820), 이에 이 사건 2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경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쟁점미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4) 이 사건 각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은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고, 가공자산은 가공의 것으로 사내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성질상 사외유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고, 실제로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 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익금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는 규정이고, 앞서 본 것처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변제받은 2016사업연도에야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미수이자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이후이자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6. 10.경에야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제를 이 사건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외유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85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 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쟁송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이미 그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이 이루어질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자산이 충분하여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가 향후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