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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25
판결 요약
증여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재산 #증여세 #평가차이 #미납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재산 가액 평가차이로 미납된 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 평가차이로 미납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평가에서 세액을 덜 냈을 때 단지 평가 차이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상의 차이만으로는 세액 미달납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판결에서 항소인은 어떤 주장으로 항소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항소인들은 평가 차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 주문 및 본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명시합니다.
4. 실무적으로 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세액 미납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재산 평가 차이로 인한 미납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가에 신중해야 하며, 미달납부 시 단순한 평가 차이만으론 면책이 안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평가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외2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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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25
판결 요약
증여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재산 #증여세 #평가차이 #미납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재산 가액 평가차이로 미납된 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 평가차이로 미납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평가에서 세액을 덜 냈을 때 단지 평가 차이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상의 차이만으로는 세액 미달납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판결에서 항소인은 어떤 주장으로 항소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항소인들은 평가 차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 주문 및 본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명시합니다.
4. 실무적으로 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세액 미납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재산 평가 차이로 인한 미납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가에 신중해야 하며, 미달납부 시 단순한 평가 차이만으론 면책이 안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판결은 평가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외2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