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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 2021두613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특례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이하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이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이거나 실제로 주거에 사용됐다고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구조·기능·실제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규모가 국민주택법상 기준 이하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 이하여도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규모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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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1345

원고, 상고인

1. 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피상고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1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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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 2021두613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특례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이하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이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이거나 실제로 주거에 사용됐다고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구조·기능·실제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규모가 국민주택법상 기준 이하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 이하여도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345 판결은 규모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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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1345

원고, 상고인

1. 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피상고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1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