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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미신고와 부정행위 해당 여부 심사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982
판결 요약
장기간 사업자 미등록·세금계산서 미발급·장부 미기장 등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40% 가산세 적용이 정당합니다. 단순 미신고만으로 부족하며, 기간·금액·행위 경위 등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등록 미이행 #10년 부과제척기간 #적극적 은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부정행위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장부 미기재, 금융거래·수익 은닉 등 적극적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 미신고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소득·수익·거래 은폐,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40%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증거 전체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국세 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입금액 100/110 비율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입한 산출방식에 위법성이 없는지가 실무적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공사대금의 100/110 비율을 공급가액, 필요경비 산정에도 합리적 산식 적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98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10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결정처분과 종합

소득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09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2013. 7. 17.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DDDD사무소(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건축 일반공사 등의 공사업을 DD의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원고의 아내인 CCC은 건축서비스 및 디자인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디자인그룹 EEEE’(이하 ⁠‘EEE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EEEE는 2017. 10. 30. 건설ㆍ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

  나. 조사청은 DD이 건설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그 대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받고, 2019. 8. 29.부터 2019. 11.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위 정보와는 달리 DD이 아닌 원고 개인이 건설 공사업을 영위하며 그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원고가 제공한 건설 공사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공사 용역’이라 한다).

  다. 이에 조사청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 ○○구 ○○○동 ***-* 외 34개 현장(별지 2. ⁠‘현장 목록’ 참조)에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인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원인 합계 12,858,429,620원의 100/110 비율 상당액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인 1,168,948,141원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9. 12. 10.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1기부터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5건 2,430,432,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12,858,429,620원의 100/110 비율에 상당한 금액(11,689,481,473원)을 원고의 미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삼은 다음 사업자 미등록된 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비용과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그 전부를,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입처의 경우 그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110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건 합계 355,773,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무신고가산세율인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8, 9, 10호증, 을 제3, 5 내지 12,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현장 내역은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와 같다. 이들 현장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은 현장관리의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장 내역(이하 ⁠‘원고 주장 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 착공일 및 현장 소재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 주장 현장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원고를 현장관리인으로 기재한 공사는 없었으며, 각 공사의 착공신고서상 ⁠‘현장관리인(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란 기재 내용은 아래 표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원고 주장 현장에서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자, 사후적으로 일부 건축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해당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1,000만 원~1,300만 원 규모의 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라 한다), 그 대상 건축주 및 공사 현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 표 중 순번 12, 13번 기재 현장관리계약서(건축주 PSS, PYY)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함(다른일 주기로 하고 서비스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12, 13).

    3)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들은 개별 현장별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원고 수령 급여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현장관리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주장 현장에서 2016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은 5,365,396,700원 규모인데,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원고의 계좌에서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게 2,054,326,616원의 대금을, 사업자 미등록된 거래처 및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128,577,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 상대방 일부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6) 원고는 ① 2012. 2. 16. 건축주 HHH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8), ② 2014. 8. 5. 건축주 LLL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6.부터 6개월’ 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14), ③ 2017. 2. 27. 건축주 BBB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4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10.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5), ④ 2017. 3. 23. 건축주 SSS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29.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4) 위 각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바 있다.

    7) 한편 원고 주장 현장의 건축주들이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원고를 4대 보험 급여수급자로 신고한 바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 2019. 12. 23. ○○○○○○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2015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 ② ⁠‘원고가 2015. 11. 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194,754,4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 ③ ⁠‘원고가 2015. 8. 3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373,142,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주들로부터 신축공사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건축주들에 대한 현장관리 노무 제공 주장(원고의 ① 주장)

      2010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대가이나(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실제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과다하여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년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과 달리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06,301,960원에 대해서는,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축주들에게 현장관리업무의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주장(원고의 ② 주장)

      가)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518,162,530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5,222,9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560,670,815원에 관하여, 그것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부정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의 오류 주장(원고의 ③ 주장)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즉,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0/110)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지급 가액의 10/110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지급 가액의 10%를 공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더욱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그 전부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년 이전까지와 달리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의 기간 동안 단지 현장관리의 노무 제공만을 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 현장에서 원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여기서 직영공사란 직접 건축주 자신의 계산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공정별로 직접 개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실제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고가 현장관리인이라는 사정은 원고 주장 현장의 착공신고서상에 현장관리인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증명 요구를 받고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현장관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계약서로서,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기재 내용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에 따르더라도 13개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급여액은 합계 147,500,000원인데, 원고가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수령하였다는 급여 합계액은 103,500,000원으로, 이는 현장관리계약서 기재 원고 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공사현장별로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받고 이를 원고가 관리하면서 매입처와 근로자 등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구분ㆍ특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2016년도부터 염가공사로 인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급여액을 보장받고 현장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공사 용역의 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공정별로 일괄하여 입금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가 귀속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16년을 계기로 하여 자금 집행 및 원고의 수입 귀속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5) 현장관리인은 통상적으로 대상 공사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 유무 검토,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자재납품업체 등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공정별 원가관리에 따른 공사비 절감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평균 공사비) 대비 원고 주장 공사 현장의 소요 공사비 비율은 67.23%~89.59%, 원고의 입금액 비율은 47.16%~89.59% 규모로서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여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공사 현장의 실제 소요 공사비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 대비 52.13% ~ 82.21% 수준에 이르는 점, 건축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직영공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건설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사정은 원고가 2016년 이후에 건축주들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7)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원고의 현장관리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처럼 수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관리인의 노무 제공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방식과 부합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현장 중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한 건축주는 찾기 어렵다.

    9) 건축주 NNN의 공사(원고 주장 현장 목록 순번 1)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NNN이 신축공사를 위해 ⁠‘서울 ○○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R은 2015. 7. 30. NNN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22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는 특히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RR은 당초 E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NNN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RR의 대표자 PPP은 2019. 9. 23. ⁠‘원고와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NN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NNN은 원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 467,600,000원을 입금하였고(을 제5호증의 19), 원고는 위 입금받은 공사비를 관리하며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주 NNN의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또한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 목록 중 YYY이 건축주이거나 YYY이 관련된 공사인 순번 3, 4, 5, 6, 7, 11, 12번 기재 공사의 경우 YYY이 직접 공사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현장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YYY이 원고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와 YYY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9조에 따르면,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의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급목적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7개 공사에서 원고가 실제 입금받은 금액은 2,247,118,240원[가의 2)항 기재 표 순번 2 내지 6, 9, 10번 항목의 ⁠‘실제 총 입금액’ 란 기재 금액 합계액]이고,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공사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은 점,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 중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급여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7,600만 원인데, 원고가 이를 급여로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7개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1) PSS, PYY와의 현장관리계약서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함(다른일 주기로하고 서비스하기로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가 철거공사까지 진행된 후 건축주들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건축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PSS, PYY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수기로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PSS는 2017. 1. 23. 및 2017. 3. 6.에 합계 1억 700만 원을, PYY는 2017. 2. 24. 5,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공사 진행 도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PSS, PYY와의 계약이 만일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건축주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다른 공사 현장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정무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전제로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에 불과한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은폐하거나 수입ㆍ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에 이르는 동안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여 오면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장부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매우 오랜 기간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현장 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상 현장관리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바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함에도, 건축주 HHH의 공사(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8)에 대하여는 ⁠‘EEEE’를 수급인으로, 건축주 LLL, BBB, SSS의 공사(위 목록 순번 14, 34, 35)에 대하여는 ⁠‘DD’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라) 원고 스스로도 2015년 이전까지는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전문건설면허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낮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실제로 조사청은 DD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받고서야 원고의 조세 탈루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용역 제공이 근로계약으로서의 현장관리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사후적으로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비록 원고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바.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 각 건축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2,858,429,620원)의 100/110의 비율 상당액, 즉 공급가액 11,689,481,473원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168,948,147원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전의 경우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100/1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처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의 산출 방식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음을 찾기 어렵고, 산출 방식 오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세액 산출 방법을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업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는 이상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원고가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대부분이 인건비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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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미신고와 부정행위 해당 여부 심사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982
판결 요약
장기간 사업자 미등록·세금계산서 미발급·장부 미기장 등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40% 가산세 적용이 정당합니다. 단순 미신고만으로 부족하며, 기간·금액·행위 경위 등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등록 미이행 #10년 부과제척기간 #적극적 은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부정행위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장부 미기재, 금융거래·수익 은닉 등 적극적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 미신고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소득·수익·거래 은폐,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40%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증거 전체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국세 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입금액 100/110 비율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입한 산출방식에 위법성이 없는지가 실무적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판결은 공사대금의 100/110 비율을 공급가액, 필요경비 산정에도 합리적 산식 적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98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10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결정처분과 종합

소득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09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2013. 7. 17.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DDDD사무소(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건축 일반공사 등의 공사업을 DD의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원고의 아내인 CCC은 건축서비스 및 디자인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디자인그룹 EEEE’(이하 ⁠‘EEE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EEEE는 2017. 10. 30. 건설ㆍ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

  나. 조사청은 DD이 건설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그 대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받고, 2019. 8. 29.부터 2019. 11.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위 정보와는 달리 DD이 아닌 원고 개인이 건설 공사업을 영위하며 그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원고가 제공한 건설 공사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공사 용역’이라 한다).

  다. 이에 조사청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 ○○구 ○○○동 ***-* 외 34개 현장(별지 2. ⁠‘현장 목록’ 참조)에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인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원인 합계 12,858,429,620원의 100/110 비율 상당액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인 1,168,948,141원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9. 12. 10.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1기부터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5건 2,430,432,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12,858,429,620원의 100/110 비율에 상당한 금액(11,689,481,473원)을 원고의 미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삼은 다음 사업자 미등록된 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비용과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그 전부를,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입처의 경우 그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110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건 합계 355,773,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무신고가산세율인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8, 9, 10호증, 을 제3, 5 내지 12,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현장 내역은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와 같다. 이들 현장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은 현장관리의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장 내역(이하 ⁠‘원고 주장 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 착공일 및 현장 소재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 주장 현장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원고를 현장관리인으로 기재한 공사는 없었으며, 각 공사의 착공신고서상 ⁠‘현장관리인(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란 기재 내용은 아래 표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원고 주장 현장에서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자, 사후적으로 일부 건축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해당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1,000만 원~1,300만 원 규모의 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라 한다), 그 대상 건축주 및 공사 현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 표 중 순번 12, 13번 기재 현장관리계약서(건축주 PSS, PYY)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함(다른일 주기로 하고 서비스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12, 13).

    3)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들은 개별 현장별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원고 수령 급여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현장관리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주장 현장에서 2016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은 5,365,396,700원 규모인데,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원고의 계좌에서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게 2,054,326,616원의 대금을, 사업자 미등록된 거래처 및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128,577,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 상대방 일부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6) 원고는 ① 2012. 2. 16. 건축주 HHH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8), ② 2014. 8. 5. 건축주 LLL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6.부터 6개월’ 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14), ③ 2017. 2. 27. 건축주 BBB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4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10.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5), ④ 2017. 3. 23. 건축주 SSS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29.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4) 위 각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바 있다.

    7) 한편 원고 주장 현장의 건축주들이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원고를 4대 보험 급여수급자로 신고한 바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 2019. 12. 23. ○○○○○○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2015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 ② ⁠‘원고가 2015. 11. 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194,754,4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 ③ ⁠‘원고가 2015. 8. 3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373,142,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주들로부터 신축공사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건축주들에 대한 현장관리 노무 제공 주장(원고의 ① 주장)

      2010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대가이나(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실제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과다하여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년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과 달리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06,301,960원에 대해서는,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축주들에게 현장관리업무의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주장(원고의 ② 주장)

      가)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518,162,530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5,222,9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560,670,815원에 관하여, 그것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부정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의 오류 주장(원고의 ③ 주장)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즉,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0/110)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지급 가액의 10/110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지급 가액의 10%를 공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더욱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그 전부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년 이전까지와 달리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의 기간 동안 단지 현장관리의 노무 제공만을 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 현장에서 원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여기서 직영공사란 직접 건축주 자신의 계산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공정별로 직접 개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실제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고가 현장관리인이라는 사정은 원고 주장 현장의 착공신고서상에 현장관리인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증명 요구를 받고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현장관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계약서로서,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기재 내용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에 따르더라도 13개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급여액은 합계 147,500,000원인데, 원고가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수령하였다는 급여 합계액은 103,500,000원으로, 이는 현장관리계약서 기재 원고 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공사현장별로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받고 이를 원고가 관리하면서 매입처와 근로자 등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구분ㆍ특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2016년도부터 염가공사로 인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급여액을 보장받고 현장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공사 용역의 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공정별로 일괄하여 입금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가 귀속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16년을 계기로 하여 자금 집행 및 원고의 수입 귀속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5) 현장관리인은 통상적으로 대상 공사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 유무 검토,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자재납품업체 등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공정별 원가관리에 따른 공사비 절감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평균 공사비) 대비 원고 주장 공사 현장의 소요 공사비 비율은 67.23%~89.59%, 원고의 입금액 비율은 47.16%~89.59% 규모로서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여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공사 현장의 실제 소요 공사비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 대비 52.13% ~ 82.21% 수준에 이르는 점, 건축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직영공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건설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사정은 원고가 2016년 이후에 건축주들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7)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원고의 현장관리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처럼 수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관리인의 노무 제공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방식과 부합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현장 중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한 건축주는 찾기 어렵다.

    9) 건축주 NNN의 공사(원고 주장 현장 목록 순번 1)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NNN이 신축공사를 위해 ⁠‘서울 ○○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R은 2015. 7. 30. NNN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22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는 특히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RR은 당초 E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NNN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RR의 대표자 PPP은 2019. 9. 23. ⁠‘원고와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NN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NNN은 원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 467,600,000원을 입금하였고(을 제5호증의 19), 원고는 위 입금받은 공사비를 관리하며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주 NNN의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또한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 목록 중 YYY이 건축주이거나 YYY이 관련된 공사인 순번 3, 4, 5, 6, 7, 11, 12번 기재 공사의 경우 YYY이 직접 공사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현장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YYY이 원고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와 YYY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9조에 따르면,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의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급목적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7개 공사에서 원고가 실제 입금받은 금액은 2,247,118,240원[가의 2)항 기재 표 순번 2 내지 6, 9, 10번 항목의 ⁠‘실제 총 입금액’ 란 기재 금액 합계액]이고,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공사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은 점,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 중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급여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7,600만 원인데, 원고가 이를 급여로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7개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1) PSS, PYY와의 현장관리계약서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함(다른일 주기로하고 서비스하기로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가 철거공사까지 진행된 후 건축주들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건축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PSS, PYY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수기로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PSS는 2017. 1. 23. 및 2017. 3. 6.에 합계 1억 700만 원을, PYY는 2017. 2. 24. 5,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공사 진행 도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PSS, PYY와의 계약이 만일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건축주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다른 공사 현장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정무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전제로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에 불과한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은폐하거나 수입ㆍ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에 이르는 동안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여 오면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장부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매우 오랜 기간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현장 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상 현장관리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바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함에도, 건축주 HHH의 공사(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8)에 대하여는 ⁠‘EEEE’를 수급인으로, 건축주 LLL, BBB, SSS의 공사(위 목록 순번 14, 34, 35)에 대하여는 ⁠‘DD’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라) 원고 스스로도 2015년 이전까지는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전문건설면허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낮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실제로 조사청은 DD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받고서야 원고의 조세 탈루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용역 제공이 근로계약으로서의 현장관리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사후적으로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비록 원고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바.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 각 건축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2,858,429,620원)의 100/110의 비율 상당액, 즉 공급가액 11,689,481,473원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168,948,147원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전의 경우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100/1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처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의 산출 방식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음을 찾기 어렵고, 산출 방식 오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세액 산출 방법을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업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는 이상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원고가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대부분이 인건비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