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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및 인정범위

대구고등법원 2022누2290
판결 요약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됨.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 나머지는 기각됨.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 #고의성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의도가 인정될 때에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 부가세액을 전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은 원고가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다시 지급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다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자체만으로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세자의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됐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일부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조치·항소 및 감축 청구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 금액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 주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만을 각각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2011년 1기분 중 64,491,7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중 30,148,7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중 148,153,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①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 및 2018. 8. 1.에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취소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 부분 가운데,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분 20,344,507원, 2011년 2기분 1,863,357원, 2012년 1기분54,783,749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3호증의 1 내지 갑 제39호증의2, 을 제56호증의 1 내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피고들은, BBB의 제보와 그 제출의 견적대비표, 투입현황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 등 제보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BBB 제출의 제보자료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가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1년 1,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단, 2022. 7. 8. 직권취소한 부분 제외)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1기분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중 마.항 부분을 아래의 마.항, 바.항으로 바꾼다.

마. 이에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0.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지2 목록 ⁠‘2019. 7. 10.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7. 11.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별지 1 목록

‘2019. 7. 11.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였다.

바.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2022. 7. 8. 일부 취소’란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중 2011년 1기분 취소액은 64,491,771원, 2011년 2기분 취소액은 30,148,797원, 2012년 1기분 취소액은 148,153,906원이다(을 제57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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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및 인정범위

대구고등법원 2022누2290
판결 요약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됨.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 나머지는 기각됨.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 #고의성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의도가 인정될 때에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 부가세액을 전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은 원고가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다시 지급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다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자체만으로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세자의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됐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일부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조치·항소 및 감축 청구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 금액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판결 주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만을 각각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2011년 1기분 중 64,491,7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중 30,148,7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중 148,153,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①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후 잔액’에서‘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 및 2018. 8. 1.에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취소후 잔액’에서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 부분 가운데, 별지 3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분 20,344,507원, 2011년 2기분 1,863,357원, 2012년 1기분54,783,749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3호증의 1 내지 갑 제39호증의2, 을 제56호증의 1 내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피고들은, BBB의 제보와 그 제출의 견적대비표, 투입현황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 등 제보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BBB 제출의 제보자료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가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1년 1,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단, 2022. 7. 8. 직권취소한 부분 제외)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1기분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중 마.항 부분을 아래의 마.항, 바.항으로 바꾼다.

마. 이에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0.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지2 목록 ⁠‘2019. 7. 10.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7. 11.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별지 1 목록

‘2019. 7. 11. 일부취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였다.

바.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2022. 7. 8. 일부 취소’란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중 2011년 1기분 취소액은 64,491,771원, 2011년 2기분 취소액은 30,148,797원, 2012년 1기분 취소액은 148,153,906원이다(을 제57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