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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농지로 인정받는 기준과 자경요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요약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방치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8년 자경 감면 신청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장사진, 관리 실태, 수용 전 방치 여부 등이 농지 인정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감면요건 #방치토지 #실제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계쟁토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실제 경작된 바 없으며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의 일부만 현재 농지로 사용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에 사용된 부분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방치·미관리된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양도 당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치된 토지임이 입증되거나, 수용 전 영농시설을 철거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영농시설 철거 후 실제 이용이 없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2010년 이후 방치, 수목과 대지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근거로 농지 자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토지가 점용허가 등으로 일부 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면 자경 농지로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점용허가 등으로 영농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경작 사실 증명이 어렵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죽목 심기, 베기 등이 제한된 구역임을 이유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86,552,1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였던 ●● ●●군 ●●면 ●●리 산●●-●●임야 5,157㎡를 2016. 4. 8. 협의에 의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광역시 ●●군수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위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2,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52,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 제8, 제1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별지1 도면 중 ①, ②, ③ 부분에 해당한다)이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수십 년 동안 배나무 밭, 매실나무 밭, 대나무 밭 등으로 사용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제5, 제8 내지 제10, 제12호증,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위 양도일인 2016. 4. 8.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대지 및 수목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

② 원고의 아들 추B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협의 수용 당시 영농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대 등을 철거하여 2010년 이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리 산●●-●●임야 구역은 죽목을 베거나 심는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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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농지로 인정받는 기준과 자경요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요약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방치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8년 자경 감면 신청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장사진, 관리 실태, 수용 전 방치 여부 등이 농지 인정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감면요건 #방치토지 #실제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계쟁토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실제 경작된 바 없으며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의 일부만 현재 농지로 사용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에 사용된 부분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방치·미관리된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양도 당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치된 토지임이 입증되거나, 수용 전 영농시설을 철거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영농시설 철거 후 실제 이용이 없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2010년 이후 방치, 수목과 대지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근거로 농지 자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토지가 점용허가 등으로 일부 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면 자경 농지로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점용허가 등으로 영농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경작 사실 증명이 어렵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판결은 죽목 심기, 베기 등이 제한된 구역임을 이유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86,552,1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였던 ●● ●●군 ●●면 ●●리 산●●-●●임야 5,157㎡를 2016. 4. 8. 협의에 의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광역시 ●●군수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위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2,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52,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 제8, 제1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별지1 도면 중 ①, ②, ③ 부분에 해당한다)이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수십 년 동안 배나무 밭, 매실나무 밭, 대나무 밭 등으로 사용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제5, 제8 내지 제10, 제12호증,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위 양도일인 2016. 4. 8.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대지 및 수목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

② 원고의 아들 추B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협의 수용 당시 영농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대 등을 철거하여 2010년 이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리 산●●-●●임야 구역은 죽목을 베거나 심는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