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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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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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추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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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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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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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86,552,1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였던 ●● ●●군 ●●면 ●●리 산●●-●●임야 5,157㎡를 2016. 4. 8. 협의에 의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광역시 ●●군수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위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2,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52,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 제8, 제1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별지1 도면 중 ①, ②, ③ 부분에 해당한다)이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수십 년 동안 배나무 밭, 매실나무 밭, 대나무 밭 등으로 사용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제5, 제8 내지 제10, 제12호증,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위 양도일인 2016. 4. 8.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대지 및 수목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
② 원고의 아들 추B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협의 수용 당시 영농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대 등을 철거하여 2010년 이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리 산●●-●●임야 구역은 죽목을 베거나 심는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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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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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추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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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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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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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86,552,1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였던 ●● ●●군 ●●면 ●●리 산●●-●●임야 5,157㎡를 2016. 4. 8. 협의에 의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광역시 ●●군수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위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2,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52,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 제8, 제1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별지1 도면 중 ①, ②, ③ 부분에 해당한다)이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수십 년 동안 배나무 밭, 매실나무 밭, 대나무 밭 등으로 사용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제5, 제8 내지 제10, 제12호증,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위 양도일인 2016. 4. 8.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대지 및 수목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
② 원고의 아들 추B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협의 수용 당시 영농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대 등을 철거하여 2010년 이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리 산●●-●●임야 구역은 죽목을 베거나 심는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