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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7136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확정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뒤 소장 송달이 이뤄졌다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소장 송달)가 이루어진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기한 내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예약완결권에 기초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기판력에 의해 가등기 말소를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은 전소 확정된 결정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치며, 가등기 효력 등 미확정 법률관계는 후소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에 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에 따르면,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잔대금 지급기일이 기산점이 되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통상은 매매예약 성립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에서는 잔대금 지급기일이 기산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예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71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피고는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8. 4. 10. 접수 제1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2. 22. 현재 염○○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총 358,978,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염○○은 이와 같은 조세채권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

나. 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나○○와 피고가 2008. 4. 10.경 각 염○○의 소유 부분의 절반씩에 대하여2008. 4. 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가 2017. 9.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염○○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단독의 가등기권리자(이하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2.경 염○○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55○○○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2018. 5. 16. ⁠‘염○○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2018. 4. 2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이2018.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염○○을 대위하여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8. 4. 26.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2)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 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가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구하는 관련 소송의 소장이 2018. 4. 26. 상대방인 염○○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소장이 매매예약완결권의 기산일인2008. 4.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예약완결권의 상대방인 염○○에게 송달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08. 4. 3. 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 500만원을 2008. 7. 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1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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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7136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확정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뒤 소장 송달이 이뤄졌다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소장 송달)가 이루어진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기한 내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예약완결권에 기초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기판력에 의해 가등기 말소를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은 전소 확정된 결정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치며, 가등기 효력 등 미확정 법률관계는 후소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에 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에 따르면,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잔대금 지급기일이 기산점이 되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통상은 매매예약 성립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판결에서는 잔대금 지급기일이 기산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예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71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피고는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8. 4. 10. 접수 제1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2. 22. 현재 염○○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총 358,978,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염○○은 이와 같은 조세채권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

나. 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나○○와 피고가 2008. 4. 10.경 각 염○○의 소유 부분의 절반씩에 대하여2008. 4. 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가 2017. 9.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염○○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단독의 가등기권리자(이하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2.경 염○○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55○○○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2018. 5. 16. ⁠‘염○○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2018. 4. 2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이2018.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염○○을 대위하여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8. 4. 26.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2)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 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가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구하는 관련 소송의 소장이 2018. 4. 26. 상대방인 염○○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소장이 매매예약완결권의 기산일인2008. 4.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예약완결권의 상대방인 염○○에게 송달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08. 4. 3. 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 500만원을 2008. 7. 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1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