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7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2. 6. 14.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주식회사 서O(이하 ‘서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지분 6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서O은 2019. 5. 13. 폐업하였다.
나. 또한, 서O은 2021. 7. 3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동KK세무서장은 서O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김OO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김OO에게 도달하였다. 김OO은 2022. 3. 15. 현재 아래 표(각주는 무시, 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또한, 이와는 별개로 김OO은 원납세자로서 2022. 3. 15. 현재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김OO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1.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H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31.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M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2. OO. 피고에게 HH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MM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등기계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표1 조세채권은 동KK세무서장이 서O에 대하여 고지한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서O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서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OO으로서는 서O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김OO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1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표1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20. 1. 30. 및 2020. 1. 31.에 이루어졌더라도 표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OO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서O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김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김OO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OO에게 HH 부동산 및 MM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7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2. 6. 14.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주식회사 서O(이하 ‘서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지분 6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서O은 2019. 5. 13. 폐업하였다.
나. 또한, 서O은 2021. 7. 3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동KK세무서장은 서O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김OO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김OO에게 도달하였다. 김OO은 2022. 3. 15. 현재 아래 표(각주는 무시, 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또한, 이와는 별개로 김OO은 원납세자로서 2022. 3. 15. 현재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김OO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1.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H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31.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M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2. OO. 피고에게 HH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MM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등기계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표1 조세채권은 동KK세무서장이 서O에 대하여 고지한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서O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서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OO으로서는 서O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김OO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1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표1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20. 1. 30. 및 2020. 1. 31.에 이루어졌더라도 표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OO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서O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김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김OO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OO에게 HH 부동산 및 MM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