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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되는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398
판결 요약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법률관계로 발생·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확정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채무초과 시 아들에게 부동산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특별한 입증 없이는 추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 책임 인정.
#사해행위 #조세채권 #2차 납세의무자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 실질적으로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경과 등 법적 요건이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확정 전 증여라도 나중에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
2.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채무를 넘는 재산 상태에서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채무초과 중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이고, 채권자 해할 의사 및 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
3.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구체적·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선의로 볼 수 있다고 판시.
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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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47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주식회사 서O(이하 ⁠‘서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지분 6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서O은 2019. 5. 13. 폐업하였다.

나. 또한, 서O은 2021. 7. 3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동KK세무서장은 서O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김OO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김OO에게 도달하였다. 김OO은 2022. 3. 15. 현재 아래 표(각주는 무시, 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또한, 이와는 별개로 김OO은 원납세자로서 2022. 3. 15. 현재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김OO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1.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H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31.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M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2. OO. 피고에게 HH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MM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등기계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표1 조세채권은 동KK세무서장이 서O에 대하여 고지한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서O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서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OO으로서는 서O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김OO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1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표1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20. 1. 30. 및 2020. 1. 31.에 이루어졌더라도 표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OO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서O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김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김OO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OO에게 HH 부동산 및 MM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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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법률관계로 발생·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확정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채무초과 시 아들에게 부동산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특별한 입증 없이는 추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 책임 인정.
#사해행위 #조세채권 #2차 납세의무자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 실질적으로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경과 등 법적 요건이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확정 전 증여라도 나중에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
2.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채무를 넘는 재산 상태에서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채무초과 중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이고, 채권자 해할 의사 및 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
3.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구체적·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선의로 볼 수 있다고 판시.
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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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47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주식회사 서O(이하 ⁠‘서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지분 6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서O은 2019. 5. 13. 폐업하였다.

나. 또한, 서O은 2021. 7. 3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동KK세무서장은 서O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김OO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김OO에게 도달하였다. 김OO은 2022. 3. 15. 현재 아래 표(각주는 무시, 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또한, 이와는 별개로 김OO은 원납세자로서 2022. 3. 15. 현재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김OO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1.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H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31.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M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2. OO. 피고에게 HH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HH등기소 2020. 2. OO. 접수 제OOO1호로, MM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등기계 2020. 2. OO. 접수 제OOO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표1 조세채권은 동KK세무서장이 서O에 대하여 고지한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서O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서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OO으로서는 서O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김OO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1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표1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20. 1. 30. 및 2020. 1. 31.에 이루어졌더라도 표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OO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서O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김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김OO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OO에게 HH 부동산 및 MM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