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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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3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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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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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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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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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0,049,6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38,864,36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3,988,9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설립되어 자동화기기 설비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박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박AA은 아래 표와 같이 차량현가장치 검사 및 제조와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박AA1)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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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출원일 |
특허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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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2 |
차량현가장치의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 |
2017. 4. 18.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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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5 |
현가장치 제조방법 2017. 7 |
2017. 7. 19. |
2017. 8. 22. |
다. 원고는 CC 특허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평가비용 : 28,000,000원), CC 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액을 1,513,857,098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월 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금 중박AA의 기타소득 원천세 66,000,000원(주민세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1,434,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A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금을 사업연도 2017년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2017년에 36,162,666원, 2018년 및 2019년에 각 216,97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는 박AA이 아닌 원고이므로, 박AA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금 1,500,000,000원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470,114,66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박AA에게 지급된 1,5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4.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법인세 10,049,6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38,864,36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43,988,9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4. 2. 박AA에 대한 2017년 귀속 상여 1,5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사건 발명은 박AA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기술로서 원고와 무관하고, 단지 특허의 출원·등록만 원고 설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은 박AA 개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박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AA 개인이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발명 중 ‘차량 현가장치의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은 차량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하여 불량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트레일링암과 부시를 결합한 이후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불량으로 결합된 트레일링암과 부시가 현가장치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현가장치의 불량을 최소화하고, 차체와 결합 전에 불량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서 기존 불량 현가장치를 차체와 분리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발명 중 ‘현가장치 제조방법’은 트레일링암 부시 결합장치를 이용하여 트레일링암을 견고히 고정시킨 후 트레일링암의 전단에 트레일링암 부시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여 트레일링암과 트레일링암 부시가 정확한 위치에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트레일링암에 트레일링암 부시를 결합하는 동시에 차량의 제동에 필요한 다양한 케이블을 고정시킬 수 있는 브라켓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립공정을 줄여 현가장치 제조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현가장치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연구개발비로 2013년에30,052,080원, 2014년에 119,708,320원을 지출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발명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이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박AA이 2016. 12. 28. CC 특허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는 달리 박AA이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박AA이 원고 설립 전에 이미 원고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박AA이 개인사업자로서 2011. 4월경 내지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제작하여 납품한 기계설비에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박AA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의 감정인 박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되어 주식회사 동희산업에 납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인 검사구 및 용접지그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특허 기술에서 개선되거나 이 사건 특허에는 있으나 보관 중인 기계설비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위 기계설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허번호 제10-0000002호(출원번호 2017-0000004)는 당초 박AA, 노BB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2017. 5. 23. 출원인을 박AA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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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3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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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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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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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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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0,049,6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38,864,36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3,988,9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설립되어 자동화기기 설비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박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박AA은 아래 표와 같이 차량현가장치 검사 및 제조와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박AA1)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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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출원일 |
특허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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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2 |
차량현가장치의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 |
2017. 4. 18.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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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5 |
현가장치 제조방법 2017. 7 |
2017. 7. 19. |
2017. 8. 22. |
다. 원고는 CC 특허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평가비용 : 28,000,000원), CC 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액을 1,513,857,098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월 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금 중박AA의 기타소득 원천세 66,000,000원(주민세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1,434,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A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금을 사업연도 2017년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2017년에 36,162,666원, 2018년 및 2019년에 각 216,97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는 박AA이 아닌 원고이므로, 박AA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금 1,500,000,000원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470,114,66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박AA에게 지급된 1,5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4.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법인세 10,049,6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38,864,36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43,988,9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4. 2. 박AA에 대한 2017년 귀속 상여 1,5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사건 발명은 박AA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기술로서 원고와 무관하고, 단지 특허의 출원·등록만 원고 설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은 박AA 개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박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AA 개인이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발명 중 ‘차량 현가장치의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은 차량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하여 불량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트레일링암과 부시를 결합한 이후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불량으로 결합된 트레일링암과 부시가 현가장치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현가장치의 불량을 최소화하고, 차체와 결합 전에 불량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서 기존 불량 현가장치를 차체와 분리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발명 중 ‘현가장치 제조방법’은 트레일링암 부시 결합장치를 이용하여 트레일링암을 견고히 고정시킨 후 트레일링암의 전단에 트레일링암 부시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여 트레일링암과 트레일링암 부시가 정확한 위치에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트레일링암에 트레일링암 부시를 결합하는 동시에 차량의 제동에 필요한 다양한 케이블을 고정시킬 수 있는 브라켓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립공정을 줄여 현가장치 제조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현가장치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연구개발비로 2013년에30,052,080원, 2014년에 119,708,320원을 지출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발명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이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박AA이 2016. 12. 28. CC 특허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는 달리 박AA이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박AA이 원고 설립 전에 이미 원고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박AA이 개인사업자로서 2011. 4월경 내지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제작하여 납품한 기계설비에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박AA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의 감정인 박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되어 주식회사 동희산업에 납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인 검사구 및 용접지그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특허 기술에서 개선되거나 이 사건 특허에는 있으나 보관 중인 기계설비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위 기계설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허번호 제10-0000002호(출원번호 2017-0000004)는 당초 박AA, 노BB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2017. 5. 23. 출원인을 박AA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