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1. |
판 결 선 고 |
2022. 0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7. ○○ △△구 ▲동 ###-## 대 117㎡ 및 그 지상 건물 122.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10. 26. 소외 주식회사 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자 김AA이 □□ ◆◆군 ●●면 ○○로 24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관련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2. 불채택 결정이 되었고,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22.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들 김AA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관련 주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그곳에 따로 설치된 별채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김AA은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CC유통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AA은 서로 독립된 별개 세대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김AA이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김AA이 이 사건 관련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02년부터 매월 80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아들인 김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민등록초본상 원고와 김AA은 1984. 1. 17. □□ ◆◆군 ●●면 ○○리 670-10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로 주소지 이력이 동일한데, 원고와 김AA은 1997. 5. 26. 이 사건 관련 주택에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주택은 2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1층은 농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김AA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다리가 불편하여 위 주택이 위치한 마당 일부에 임시가옥을 별채로 설치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 세대로서 주택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임시가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김AA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따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주택의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는 부동산임대수익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AA은 과세연도 2018년도 소득금액이 #,###원(월평균액 ###원), 2019년도 소득금액 #,###원(월평균액 ###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2018년 668,842원(기준 중위소득1,672,105원), 2019년 월 682,803원(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 }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소득이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들 김AA과 동일 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1. |
판 결 선 고 |
2022. 0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7. ○○ △△구 ▲동 ###-## 대 117㎡ 및 그 지상 건물 122.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10. 26. 소외 주식회사 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자 김AA이 □□ ◆◆군 ●●면 ○○로 24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관련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2. 불채택 결정이 되었고,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22.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들 김AA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관련 주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그곳에 따로 설치된 별채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김AA은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CC유통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AA은 서로 독립된 별개 세대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김AA이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김AA이 이 사건 관련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02년부터 매월 80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아들인 김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민등록초본상 원고와 김AA은 1984. 1. 17. □□ ◆◆군 ●●면 ○○리 670-10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로 주소지 이력이 동일한데, 원고와 김AA은 1997. 5. 26. 이 사건 관련 주택에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주택은 2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1층은 농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김AA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다리가 불편하여 위 주택이 위치한 마당 일부에 임시가옥을 별채로 설치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 세대로서 주택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임시가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김AA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따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주택의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는 부동산임대수익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AA은 과세연도 2018년도 소득금액이 #,###원(월평균액 ###원), 2019년도 소득금액 #,###원(월평균액 ###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2018년 668,842원(기준 중위소득1,672,105원), 2019년 월 682,803원(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 }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소득이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들 김AA과 동일 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