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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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102(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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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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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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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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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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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
1) 원고는 aaa, bbb과 공동하여 2004. 3. 10. ccc(지적장애 2급으로 부친 ddd이 법률행위를 대리)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41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67,000,000원, 2004. 4. 10. 중도금 133,000,000원, 2004. 5. 15.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3. 10. 계약금 67,000,000원, 2004. 4. 12. 중도금 133,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bbb을 대신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ddd로부터 2004. 6. 2. 잔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 뒤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cc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공동매수인 앞으로 마침과 동시에 위 대출 채무자 명의를 공동매수인 측으로 변경하기로 ccc와 약정하였다.
4) 이에 ccc는 2004. 6. 10. 원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곡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ddd(ccc의 부)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ccc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aaa이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aaa은 위 대출일부터 2005. 12. 30.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였다.
5) ccc는 2004.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 3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전액을 수령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와 aaa은 2005. 11. 2.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필지에 관하여 원고가 2/5 지분을, aaa이 3/5 지분을 ccc로부터 매수하는 것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았다.
7) 원고 등은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위 대출금 채무를 ccc를 통하여 상환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전매계약 체결 및 분쟁 발생
1) 원고는 2005. 12. 19. aaa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fff로부터 그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고, fff가 지정한 법인․개인에게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aaa과 eee도 공동매도인으로 기재하였으나, aaa과 eee의 날인을 받지는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aa이 위 전매에 반대함으로써 원고와 aaa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ccc는 2006. 12. 27. 위 fff의 아들 김○○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7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그 뒤 □□□□는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3) aaa은 2006.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부동산 10필지 중 3/5 지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ccc를상대로 위 부동산 10필지 중 3/5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경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2300, 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4) aaa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는 2009. 7. 24.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것이므로,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는데, 위 소는 준합유자 일부인 aaa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2412). 이에 대하여 aaa이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다75635, 이하 ‘관련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
1) 원고와 eee는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에 이의 없이 진행되도록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관련 투자금을 aaa으로부터 지급받고 공동매수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탈퇴서도 작성하였다.
2)원고, aaa, eee는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eee는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의 동업계약(조합)에서 탈퇴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처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원고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단독 명의로 마치도록 하되 aaa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2014.1. 6.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한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다. aaa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12. 1,100,000,000원및 2015. 5. 22.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409,000,000원, eee는 241,000,000원, □□□□는 55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1)
라.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세무서장은 2016. 11.경 원고를 상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은 합유재산임에도, 원고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합유자 중 1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은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70/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0.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 1,200,000,000원 중 위 241,000,000 eee 수령분)을 제외한 959,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뒤 원고에게 740,679,383원(결정세액 430,302,3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72,120,92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8,256,135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7.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 2017. 9. 7. 그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959,000,000원 중 위 550,000,000원 (□□□□ 수령분)을 제외한 40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9. 29. 위 결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77,978,883원(결정세액 45,302,3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8,120,92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555,63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의 2017. 4.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소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동업체(공동매수인)의 일원이었던 aaa으로부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소득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도 이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가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aaa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원고가 aaa으로 하여금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봄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은 20,428,6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긍정)
가) 관련법리
(1)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이 갖는 합유물에 대한 권리는 잔존 조합원에게 이전되고, 탈퇴한 조합원이 수령한 것은 그것과 대가관계에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고(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18조).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 ②원고, aaa, eee는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 무렵 위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단독 명의로 마치되 원고와 eee가 aaa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eee 등과 나누어가졌으며,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1,200,000,000원은 원고, aaa, eee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동업으로 인한 그동안의 수익․비용과 각자의 지분을 계산한 뒤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각자의 대가를나눈 결과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aaa의 동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전매계약의 계약금 등을 fff로부터 지급받은 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fff가 지정한 □□□□에게 위 1,200,000,000원 중 상당 부분(550,000,000원)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이 원고 등에게 지급한 위 1,200,000,000원은 aaa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이나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받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 eee와의 동업체에서 탈퇴하면서 그 동업체에 귀속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의 사실상의 소유권, 혹은 적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자신의 지분을 잔존 조합원인 aaa에게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소득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목이 규정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동업체의 성질과 그 운영․청산의 경위, 원고가 실제 aaa에게 양도한 자산 및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의 성질과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aaa, ddd와의 동업계약(공동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소득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금이 위 동업계약의 내용이 되는 급부나 그 해지로 인한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이 위 동업계약의 정상적 이행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이득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긍정)
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 등 공동매수인은 2004. 6. 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cc에게 대금 400,000,000원(계약금 67,000,000원 + 중도금133,000,000원 +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나아가 원고 등 공동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한 뒤 2004. 6. 10. 그 대출금 100,000,000원을 ccc가 수령함으로써 위 매수대금을완납한 사실, ③ ccc도 2004.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④ 그 뒤 aaa은 2005. 12. 30.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원고 등은2006. 6.경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상환한 사실(이로써 매도인 ccc 측이 부담하던대출금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는 2004. 6.경 또는 늦어도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또는 적어도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 ddd는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 즉 동업계약에 따라 합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뒤 위 3인의 별도 합의 등에 따라 원고, eee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aa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원고, eee의 각 지분을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 해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이를 인정한 관련사건 제1심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aaa의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①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항소심은 위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소각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② 관련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뒤인 2014. 1. 6.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면서 이후 원고와 ddd가 동업체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명의로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10호증), ③ 실제로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경 해제되었다면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은 7년이 넘도록 ccc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는 등, 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원고, ccc, ddd은 2006.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형식상으로만 해제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애초에 그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지분의 재이전 등 그 후속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2006. 6.경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aaa과의 오랜 분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정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7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 19. aaa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aaa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aaa, eee는 관련사건 확정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추진되었다.
② 원고는 2006. 1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cc로 하여금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인 fff가 지정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도하 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원고, aaa, e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12. 24. 이후 a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요청하였다거나 aaa 등이 그 요청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aaa 등과 합유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합유지분에 관한 다툼만으로는 합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오히려 원고, aaa, eee는 앞서 본 2014. 1. 6.자 확인서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시 합유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a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a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aaa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합유등기를 마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a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4. 1. 6.자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을 aaa이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aaa 등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라)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이전함에 있어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특별히 가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인 이 사건 소득금 409,000,000원(□□□□ 수령분은 이미 공제된 것이다) 중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207,400,000원, 원고의 한송희, 성낙일, 이신섭, 박상하에 대한 변호사비용 및 중 재사례비 36,882,400원, 원고의 대출상환금 100,000,000원 합계 344,282,4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64,717,600원(409,000,000원 - 344,282,4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뒤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삼아 결정세액 45,302,320원(64,717,600원 × 중과세율70%)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면서 필요경비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다만 피고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344,282,400원을 초과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라)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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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102(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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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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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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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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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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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
1) 원고는 aaa, bbb과 공동하여 2004. 3. 10. ccc(지적장애 2급으로 부친 ddd이 법률행위를 대리)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41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67,000,000원, 2004. 4. 10. 중도금 133,000,000원, 2004. 5. 15.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3. 10. 계약금 67,000,000원, 2004. 4. 12. 중도금 133,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bbb을 대신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ddd로부터 2004. 6. 2. 잔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 뒤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cc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공동매수인 앞으로 마침과 동시에 위 대출 채무자 명의를 공동매수인 측으로 변경하기로 ccc와 약정하였다.
4) 이에 ccc는 2004. 6. 10. 원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곡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ddd(ccc의 부)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ccc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aaa이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aaa은 위 대출일부터 2005. 12. 30.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였다.
5) ccc는 2004.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 3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전액을 수령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와 aaa은 2005. 11. 2.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필지에 관하여 원고가 2/5 지분을, aaa이 3/5 지분을 ccc로부터 매수하는 것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았다.
7) 원고 등은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위 대출금 채무를 ccc를 통하여 상환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전매계약 체결 및 분쟁 발생
1) 원고는 2005. 12. 19. aaa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fff로부터 그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고, fff가 지정한 법인․개인에게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aaa과 eee도 공동매도인으로 기재하였으나, aaa과 eee의 날인을 받지는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aa이 위 전매에 반대함으로써 원고와 aaa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ccc는 2006. 12. 27. 위 fff의 아들 김○○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7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그 뒤 □□□□는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3) aaa은 2006.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부동산 10필지 중 3/5 지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ccc를상대로 위 부동산 10필지 중 3/5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경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2300, 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4) aaa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는 2009. 7. 24.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것이므로,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는데, 위 소는 준합유자 일부인 aaa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2412). 이에 대하여 aaa이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다75635, 이하 ‘관련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
1) 원고와 eee는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에 이의 없이 진행되도록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관련 투자금을 aaa으로부터 지급받고 공동매수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탈퇴서도 작성하였다.
2)원고, aaa, eee는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eee는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의 동업계약(조합)에서 탈퇴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처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원고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단독 명의로 마치도록 하되 aaa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2014.1. 6.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한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다. aaa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12. 1,100,000,000원및 2015. 5. 22.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409,000,000원, eee는 241,000,000원, □□□□는 55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1)
라.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세무서장은 2016. 11.경 원고를 상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은 합유재산임에도, 원고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합유자 중 1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은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70/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0.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 1,200,000,000원 중 위 241,000,000 eee 수령분)을 제외한 959,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뒤 원고에게 740,679,383원(결정세액 430,302,3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72,120,92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8,256,135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7.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 2017. 9. 7. 그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959,000,000원 중 위 550,000,000원 (□□□□ 수령분)을 제외한 40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9. 29. 위 결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77,978,883원(결정세액 45,302,3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8,120,92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555,63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의 2017. 4.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소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동업체(공동매수인)의 일원이었던 aaa으로부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소득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도 이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가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aaa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원고가 aaa으로 하여금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봄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은 20,428,6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긍정)
가) 관련법리
(1)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이 갖는 합유물에 대한 권리는 잔존 조합원에게 이전되고, 탈퇴한 조합원이 수령한 것은 그것과 대가관계에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고(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18조).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 ②원고, aaa, eee는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 무렵 위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단독 명의로 마치되 원고와 eee가 aaa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eee 등과 나누어가졌으며,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1,200,000,000원은 원고, aaa, eee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동업으로 인한 그동안의 수익․비용과 각자의 지분을 계산한 뒤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각자의 대가를나눈 결과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aaa의 동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전매계약의 계약금 등을 fff로부터 지급받은 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fff가 지정한 □□□□에게 위 1,200,000,000원 중 상당 부분(550,000,000원)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이 원고 등에게 지급한 위 1,200,000,000원은 aaa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이나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받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 eee와의 동업체에서 탈퇴하면서 그 동업체에 귀속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의 사실상의 소유권, 혹은 적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자신의 지분을 잔존 조합원인 aaa에게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소득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목이 규정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동업체의 성질과 그 운영․청산의 경위, 원고가 실제 aaa에게 양도한 자산 및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의 성질과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aaa, ddd와의 동업계약(공동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소득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금이 위 동업계약의 내용이 되는 급부나 그 해지로 인한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이 위 동업계약의 정상적 이행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이득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긍정)
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 등 공동매수인은 2004. 6. 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cc에게 대금 400,000,000원(계약금 67,000,000원 + 중도금133,000,000원 +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나아가 원고 등 공동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한 뒤 2004. 6. 10. 그 대출금 100,000,000원을 ccc가 수령함으로써 위 매수대금을완납한 사실, ③ ccc도 2004.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④ 그 뒤 aaa은 2005. 12. 30.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원고 등은2006. 6.경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상환한 사실(이로써 매도인 ccc 측이 부담하던대출금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원고, aaa, eee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는 2004. 6.경 또는 늦어도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또는 적어도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 ddd는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 즉 동업계약에 따라 합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뒤 위 3인의 별도 합의 등에 따라 원고, eee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aa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원고, eee의 각 지분을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 해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이를 인정한 관련사건 제1심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aaa의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①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항소심은 위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소각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② 관련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뒤인 2014. 1. 6. 원고, aaa,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면서 이후 원고와 ddd가 동업체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a 명의로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10호증), ③ 실제로 aaa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6.경 해제되었다면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은 7년이 넘도록 ccc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는 등, 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원고, ccc, ddd은 2006.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형식상으로만 해제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애초에 그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지분의 재이전 등 그 후속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2006. 6.경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aaa과의 오랜 분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정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7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 19. aaa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aaa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aaa, eee는 관련사건 확정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추진되었다.
② 원고는 2006. 1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cc로 하여금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인 fff가 지정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도하 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원고, aaa, e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12. 24. 이후 a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요청하였다거나 aaa 등이 그 요청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aaa 등과 합유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합유지분에 관한 다툼만으로는 합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오히려 원고, aaa, eee는 앞서 본 2014. 1. 6.자 확인서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위 3인의 합유재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시 합유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a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a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aaa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합유등기를 마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a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4. 1. 6.자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을 aaa이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aaa 등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라)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이전함에 있어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특별히 가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인 이 사건 소득금 409,000,000원(□□□□ 수령분은 이미 공제된 것이다) 중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207,400,000원, 원고의 한송희, 성낙일, 이신섭, 박상하에 대한 변호사비용 및 중 재사례비 36,882,400원, 원고의 대출상환금 100,000,000원 합계 344,282,4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64,717,600원(409,000,000원 - 344,282,4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뒤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삼아 결정세액 45,302,320원(64,717,600원 × 중과세율70%)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면서 필요경비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다만 피고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344,282,400원을 초과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라)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