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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와 실질과세 혼합 산정 세액이 정당액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불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세액이 실제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세못지않은 과제처분 방법이 문제가 되어도 실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취소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계과세 #실질과세 #혼합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혼합 방식이 위법하더라도 세액이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실지과세와 추계과세 혼합이 위법해도 정당한 세액 초과가 없으면 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장부와 증빙이 일부 불완전하면 추계과세 요건이 성립할까요?
답변
주요 매입 또는 장부상 큰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과세 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매입자료가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혼합 산정의 위법 여부와 무자료거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의 신빙성, 거래내역 일치 및 소명자료 부재에 따라 무자료거래 인정 및 혼합 산정방식의 위법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구체적 거래내역, 차명계좌 입금, 소명자료 미제출을 근거로 무자료거래를 인정했습니다.
4. 과세방식 위법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게 아닌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이 정당액을 초과하는지가 최종적인 취소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과세방식 위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정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 경우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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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067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3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BB시장4길 00, 000호(CC동, DDD에서 ⁠‘FF’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경 GGG이 운영하는 ⁠‘HH’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HH’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10년 제2기분 000,942,727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확인하고,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HH’으로부터 무자료로 000,942,727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10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000,984,851원(= 000,942,727원×23.18%)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35,550원(가산세 00,037,06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27. 원고가 ⁠‘HH’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매입액과 무자료매입액을 합산한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면 이사건 부과처분보다 증액 경정된다는 이유로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HH’과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JJJ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월별 ⁠‘완성품출고 리스트’, 일자별 ⁠‘결제사항’, ⁠‘입출고 내역’, 월별 ⁠‘지출내역’, ⁠‘월말 결산 보고서’, 월별 ⁠‘주간보고’(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2)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FF‘ 외 다수의 거래처별로 주문일, 품명, 상품사진, 색상,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별 합계, 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일자별 ’결제사항‘에는 일자별로 기안일자와 지출된 명세가 세부적으로 명시(LLLLL, QQ-유지보수비, WWWW 도금, TTTT월급, OOOOO 특허착수금, 임대료 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금원천으로 원고 등이 입금한 결제내역이 상호, 입금일, 금액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월별 지출내역‘에는 매월 업체별로 입금한 총액과 ’HH‘의 지출처별 지출총액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그 차감 잔액이 표시되어 있고, ’월말 결산보고서‘에는 거래처별로 월별매출액, 반품 내지 DC, 입금액, 잔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주간보고‘에는 일별 출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완성품출고 리스트‘, ’월말 결산보고서‘, ’월별 주간보고‘의 일자별 출고액은 모두 일치한다.

3) GGG은 액세서리 판매대금을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액으로 확인하고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0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액은 000,406,892원이었고, 위 신고매입액 외에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입액을 결정할 원고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출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무자료거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HH’과 ⁠‘FF’ 등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금액 등 그 내용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5두1456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은 000,406,892원으로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이 사건 매입금액000,237,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세액이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한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0,453,672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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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세액이 실제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세못지않은 과제처분 방법이 문제가 되어도 실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취소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계과세 #실질과세 #혼합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혼합 방식이 위법하더라도 세액이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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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와 증빙이 일부 불완전하면 추계과세 요건이 성립할까요?
답변
주요 매입 또는 장부상 큰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과세 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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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산정의 위법 여부와 무자료거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의 신빙성, 거래내역 일치 및 소명자료 부재에 따라 무자료거래 인정 및 혼합 산정방식의 위법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구체적 거래내역, 차명계좌 입금, 소명자료 미제출을 근거로 무자료거래를 인정했습니다.
4. 과세방식 위법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게 아닌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이 정당액을 초과하는지가 최종적인 취소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판결은 과세방식 위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정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 경우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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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067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3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BB시장4길 00, 000호(CC동, DDD에서 ⁠‘FF’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경 GGG이 운영하는 ⁠‘HH’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HH’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10년 제2기분 000,942,727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확인하고,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HH’으로부터 무자료로 000,942,727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10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000,984,851원(= 000,942,727원×23.18%)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35,550원(가산세 00,037,06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27. 원고가 ⁠‘HH’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매입액과 무자료매입액을 합산한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면 이사건 부과처분보다 증액 경정된다는 이유로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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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HH’과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JJJ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월별 ⁠‘완성품출고 리스트’, 일자별 ⁠‘결제사항’, ⁠‘입출고 내역’, 월별 ⁠‘지출내역’, ⁠‘월말 결산 보고서’, 월별 ⁠‘주간보고’(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2)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FF‘ 외 다수의 거래처별로 주문일, 품명, 상품사진, 색상,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별 합계, 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일자별 ’결제사항‘에는 일자별로 기안일자와 지출된 명세가 세부적으로 명시(LLLLL, QQ-유지보수비, WWWW 도금, TTTT월급, OOOOO 특허착수금, 임대료 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금원천으로 원고 등이 입금한 결제내역이 상호, 입금일, 금액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월별 지출내역‘에는 매월 업체별로 입금한 총액과 ’HH‘의 지출처별 지출총액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그 차감 잔액이 표시되어 있고, ’월말 결산보고서‘에는 거래처별로 월별매출액, 반품 내지 DC, 입금액, 잔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주간보고‘에는 일별 출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완성품출고 리스트‘, ’월말 결산보고서‘, ’월별 주간보고‘의 일자별 출고액은 모두 일치한다.

3) GGG은 액세서리 판매대금을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액으로 확인하고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0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액은 000,406,892원이었고, 위 신고매입액 외에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입액을 결정할 원고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출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무자료거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HH’과 ⁠‘FF’ 등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금액 등 그 내용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5두1456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은 000,406,892원으로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이 사건 매입금액000,237,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세액이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한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0,453,672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