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22. |
판 결 선 고 |
2022. 0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 8.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22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 7.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8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와 유AA 사이의 약정은 위임유사계약에 해당한다.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
330,183,524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인 유AA가 지출한 필요비용이다. 이는 결국 위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민법 제688조)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각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2008. 7. 30. 개정) 제19-7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그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강BB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지급 원인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유AA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토지개발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유상위임의 경우 보수 중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유AA에게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비 외 지출비용이 유AA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필요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 유무, 양도 규모, 횟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해당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갑 제2, 4, 32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는 최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새CC 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여러 필지여서 이를 2회로 나누어 매각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박D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문제 등 으로 인해 빌라신축․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 고, 주식회사 새CC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강BB를 통해 주식회사 새CC과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새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빌라신축․분
양사업을 포기하고 2006. 12. 28.과 2008. 7. 10.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새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와 함께 빌라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한 박DD도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22. |
판 결 선 고 |
2022. 0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 8.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22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 7.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8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와 유AA 사이의 약정은 위임유사계약에 해당한다.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
330,183,524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인 유AA가 지출한 필요비용이다. 이는 결국 위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민법 제688조)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각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2008. 7. 30. 개정) 제19-7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그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강BB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지급 원인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유AA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토지개발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유상위임의 경우 보수 중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유AA에게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비 외 지출비용이 유AA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필요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 유무, 양도 규모, 횟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해당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갑 제2, 4, 32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는 최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새CC 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여러 필지여서 이를 2회로 나누어 매각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박D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문제 등 으로 인해 빌라신축․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 고, 주식회사 새CC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강BB를 통해 주식회사 새CC과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새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빌라신축․분
양사업을 포기하고 2006. 12. 28.과 2008. 7. 10.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새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와 함께 빌라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한 박DD도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