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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 거래로 본 기준 및 소급감정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607
판결 요약
지분 매매계약이 동일일자·대상자, 대금 지급 구조상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한도(1억)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 초과 세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 후 소급감정한 취득가액은 객관성·신빙성 부족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한도 #거래실질 #지분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분별로 양도계약 체결 시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대금 지급 구조 및 세무조사 진술 등이 동일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일괄계약 형식 및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을 오랜 기간 후 소급감정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9년 8개월 경과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성, 신빙성 부족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감정시기·감정 방법·평가기간 제한에 따라 소급감정의 엄격한 신빙성 판단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연도별 분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나눠 매도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이 동일거래로 판단되면 연도별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면한도는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고, 감면한도 회피 목적의 형식적 분할계약은 실질거래를 따라 일괄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차익 계산 시 '소급감정' 감정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 등 엄격한 요건과 객관성, 합리적 평가가 충족되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상속세법 등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가기간·감정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신빙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6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13.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2011. 3. 10. oo oo시 oo동 oooo-o 소재 담 3,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소외 정동쇠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뒤 같은 해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27.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CC(이하 '소외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 잔금지급일 2018. 3. 30.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총 나머지 지분인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8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은 같은 X억 XXXX만 원으로, 중도금은 2018. 5. 30. 잔금은 2019. 1. 31.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 같은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하여는 2018. 4. 5., 그리고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는 2019. 2. 1.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신고일'란 기재 가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는 201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면서 산출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는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을 신고하면서 1억 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신고하면서 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

  1) 피고는 원고의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연간 1억 원)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1 지분에 관한 양도시기를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금 x,xxx,xxx원)을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소외 경남감정평가사무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취득일인 2011. 3. 10.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20 11 10. 조사결과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xxx,xxx,xxx원(1/2 지분인 이 사건 제1 지분의 감정가액은 xxx,xxx,xxx원, 이하 위 지분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12. 4. 이 사건 제1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원이 아닌 xxx,xxx,xxx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경농지(8년)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xx,xxx,xxx원으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불복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2)에 불복하여 2021. 4.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연도 및 자경농지 감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8년과 2019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2) 취득가액(소급감정)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당초 과다신고를 반영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귀속연도 및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관하여

  가)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27. 소외 매수인과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지분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소외 매수인은 2018. 2.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련하여 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그 대상이 토지의 일부 지분인 답임에도 공유자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 위 토지를 분할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기일 2018. 5. 30.)은 X억 원, 잔금은 X억 원(지급기일 2019. 1. 31.)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매수인은 잔금 중 2/3에 이르는 2억 원을 중도금 지급 후 불과 6일 뒤인 2018. 6. 5. 미리 지급하였는바, 원고 주장처럼 소외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위와 같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소외 매수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시 출석하여 매도인인 원고 측이 세금이 많으면 못 판다고 하여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어 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밀양나노산업단지에 편입ㆍ수용되면서 대체부지가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따로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이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가 매매가 되면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어 원고에게 제2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소외 매수인의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 당시 사업에 필요한 대체 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던 소외 매수인이 정작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갑자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당한 비중의 잔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 소외 매수인의 사업장 부지 매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매수인은 그 지분 매수만으로는 제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원고의 지분 처분이나 상호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매수인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세무조사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이다.

  2) 취득가액(소급감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등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고 보는 것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앞서 설시한 판례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ㆍ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 3. 10. 기준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항공사진과 2022. 1. 21. 실지조사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특히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감정평가하였고,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였다면서, 사례 기준 표준지를 oo시 oo동 ooo-o 전 2,793㎡으로 선정한 뒤, 이에 따른 격차율을 1.811로 구하고 그 밖의 요인보정치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참고하였다는 거래사례 대상인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시점이 2006년부터 2008년으로 상속개시일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사례들의 선정이나 요인보정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로 2020. 11. 20.자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예비적 청구취지로 2020. 12. 9.자 경정거부처분인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원고의 감액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질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연간 1억 원)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1지분에 관한 양도시기를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보고 양도대금을 X억 XXXX만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과세연도에 따른 위 감면사유의 배제와 관련된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가액 신고에 관한 과세표준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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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 거래로 본 기준 및 소급감정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607
판결 요약
지분 매매계약이 동일일자·대상자, 대금 지급 구조상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한도(1억)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 초과 세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 후 소급감정한 취득가액은 객관성·신빙성 부족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한도 #거래실질 #지분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분별로 양도계약 체결 시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대금 지급 구조 및 세무조사 진술 등이 동일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일괄계약 형식 및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을 오랜 기간 후 소급감정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9년 8개월 경과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성, 신빙성 부족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감정시기·감정 방법·평가기간 제한에 따라 소급감정의 엄격한 신빙성 판단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연도별 분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나눠 매도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이 동일거래로 판단되면 연도별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면한도는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고, 감면한도 회피 목적의 형식적 분할계약은 실질거래를 따라 일괄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차익 계산 시 '소급감정' 감정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 등 엄격한 요건과 객관성, 합리적 평가가 충족되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판결은 상속세법 등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가기간·감정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신빙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6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13.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2011. 3. 10. oo oo시 oo동 oooo-o 소재 담 3,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소외 정동쇠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뒤 같은 해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27.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CC(이하 '소외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 잔금지급일 2018. 3. 30.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총 나머지 지분인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8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은 같은 X억 XXXX만 원으로, 중도금은 2018. 5. 30. 잔금은 2019. 1. 31.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 같은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하여는 2018. 4. 5., 그리고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는 2019. 2. 1.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신고일'란 기재 가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는 201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면서 산출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는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을 신고하면서 1억 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신고하면서 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

  1) 피고는 원고의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연간 1억 원)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1 지분에 관한 양도시기를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금 x,xxx,xxx원)을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소외 경남감정평가사무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취득일인 2011. 3. 10.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20 11 10. 조사결과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xxx,xxx,xxx원(1/2 지분인 이 사건 제1 지분의 감정가액은 xxx,xxx,xxx원, 이하 위 지분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12. 4. 이 사건 제1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원이 아닌 xxx,xxx,xxx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경농지(8년)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xx,xxx,xxx원으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불복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2)에 불복하여 2021. 4.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연도 및 자경농지 감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8년과 2019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2) 취득가액(소급감정)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당초 과다신고를 반영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귀속연도 및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관하여

  가)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27. 소외 매수인과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지분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소외 매수인은 2018. 2.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련하여 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그 대상이 토지의 일부 지분인 답임에도 공유자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 위 토지를 분할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기일 2018. 5. 30.)은 X억 원, 잔금은 X억 원(지급기일 2019. 1. 31.)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매수인은 잔금 중 2/3에 이르는 2억 원을 중도금 지급 후 불과 6일 뒤인 2018. 6. 5. 미리 지급하였는바, 원고 주장처럼 소외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위와 같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소외 매수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시 출석하여 매도인인 원고 측이 세금이 많으면 못 판다고 하여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어 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밀양나노산업단지에 편입ㆍ수용되면서 대체부지가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따로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이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가 매매가 되면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어 원고에게 제2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소외 매수인의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 당시 사업에 필요한 대체 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던 소외 매수인이 정작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갑자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당한 비중의 잔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 소외 매수인의 사업장 부지 매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매수인은 그 지분 매수만으로는 제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원고의 지분 처분이나 상호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매수인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세무조사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이다.

  2) 취득가액(소급감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등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고 보는 것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앞서 설시한 판례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ㆍ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 3. 10. 기준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항공사진과 2022. 1. 21. 실지조사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특히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감정평가하였고,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였다면서, 사례 기준 표준지를 oo시 oo동 ooo-o 전 2,793㎡으로 선정한 뒤, 이에 따른 격차율을 1.811로 구하고 그 밖의 요인보정치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참고하였다는 거래사례 대상인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시점이 2006년부터 2008년으로 상속개시일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사례들의 선정이나 요인보정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로 2020. 11. 20.자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예비적 청구취지로 2020. 12. 9.자 경정거부처분인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은, 원고의 감액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질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연간 1억 원)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1지분에 관한 양도시기를 제2 지분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19년도로 보고 양도대금을 X억 XXXX만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과세연도에 따른 위 감면사유의 배제와 관련된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가액 신고에 관한 과세표준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