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과점주주였던 체납자가 2011. 11.경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주식에 대한 압류 후 공매절차가 유찰됨을 이유로 체납자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침을 이유로 체납자가 각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224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9. 25.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정CC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2. 4.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정DD은 2012. 4. 2.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나. 정CC의 주식 양도 등
1) 정CC는 2011. 11. 2. 원고 발행주식 5,000주 중 그 소유 4,000주(이하 ‘이 사건 대상주식’이라 한다) 중 1,500주를 위 정DD에게, 나머지 2,500주를 문EE에게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해당 주식의 명의를 정DD, 문EE 앞으로 각 변경해 주었다.
2)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50513호로 위 정DD, 문EE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를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정CC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30. 대한민국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정DD, 문EE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 되었고(□□지방법원2016나76367),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7다254785). 이 사건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한 공매
1) 피고는 2020. 1. 31. 정CC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상주식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2020. 6. 29.부터 8. 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유찰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2020. 10. 19.부터 11. 2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재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다시 유찰되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 7. 다시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으나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 일시 중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절차를 중지하였다.
라.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송부 등
1) 정CC가 2021. 4. 21. 당시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
세목 |
납부기한 |
귀속년월 |
체납세액(단위 : 원) |
1 |
양도소득세 |
2013. 1. 31. |
2012년 1월 |
xxx,xxx,xxx |
2 |
양도소득세 |
2013. 9. 30. |
2012년 1월 |
xxx,xxx,xxx |
3 |
양도소득세 |
2013. 12. 31. |
2013년 1월 |
xxx,xxx,xxx |
4 |
양도소득세 |
2015. 1. 15. |
2012년 1월 |
xxx,xxx,xxx |
5 |
종합소득세 |
2015. 1. 31. |
2012년 1월 |
xx,xxx,xxx |
6 |
양도소득세 |
2015. 1. 31. |
2013년 1월 |
xx,xxx,xxx |
7 |
양도소득세 |
2015. 2. 6. |
2014년 1월 |
xx,xxx,xxx |
8 |
양도소득세 |
2015. 3. 31. |
2013년 1월 |
xx,xxx,xxx |
9 |
양도소득세 |
2015. 5. 31. |
2011년 1월 |
xxx,xxx,xxx |
10 |
양도소득세 |
2017. 1. 3. |
2015년 1월 |
x,xxx,xxx |
11 |
종합소득세 |
2017. 2. 28. |
2011년 1월 |
xx,xxx,xxx |
12 |
종합소득세 |
2017. 2. 28. |
2012년 1월 |
xx,xxx,xxx |
합계 |
x,xxx,xxx,xxx |
2) 피고는 2021. 4. 26. 원고에게,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이고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2)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x,xxx,xxx,xxx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1. 6. 3. 위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가 2017. 2. 28. 현재 원고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2021. 4. 2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을 별지1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변경 통지에 따라 감액된 2021. 4. 26.자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정CC는 체납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인 2017. 2. 28. 당시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정CC를 원고의 과점주주라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의 매수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매수희망자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정CC가 체납한 각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대상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는 취소되었으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주식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 당시로 소급하여 정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정DD, 문EE에 대하여 저가양도임을 이유로 각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정DD, 문EE은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정CC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양도의 상대방인 정DD이 원고의 동생이며, 문EE은 그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정CC가 원고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상주식의 실질상 주주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정CC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피고는 각 납부고지서에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과점주주였던 체납자가 2011. 11.경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주식에 대한 압류 후 공매절차가 유찰됨을 이유로 체납자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침을 이유로 체납자가 각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224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9. 25.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정CC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2. 4.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정DD은 2012. 4. 2.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나. 정CC의 주식 양도 등
1) 정CC는 2011. 11. 2. 원고 발행주식 5,000주 중 그 소유 4,000주(이하 ‘이 사건 대상주식’이라 한다) 중 1,500주를 위 정DD에게, 나머지 2,500주를 문EE에게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해당 주식의 명의를 정DD, 문EE 앞으로 각 변경해 주었다.
2)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50513호로 위 정DD, 문EE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를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정CC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30. 대한민국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정DD, 문EE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 되었고(□□지방법원2016나76367),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7다254785). 이 사건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한 공매
1) 피고는 2020. 1. 31. 정CC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상주식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2020. 6. 29.부터 8. 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유찰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2020. 10. 19.부터 11. 2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재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다시 유찰되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 7. 다시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으나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 일시 중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절차를 중지하였다.
라.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송부 등
1) 정CC가 2021. 4. 21. 당시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
세목 |
납부기한 |
귀속년월 |
체납세액(단위 : 원) |
1 |
양도소득세 |
2013. 1. 31. |
2012년 1월 |
xxx,xxx,xxx |
2 |
양도소득세 |
2013. 9. 30. |
2012년 1월 |
xxx,xxx,xxx |
3 |
양도소득세 |
2013. 12. 31. |
2013년 1월 |
xxx,xxx,xxx |
4 |
양도소득세 |
2015. 1. 15. |
2012년 1월 |
xxx,xxx,xxx |
5 |
종합소득세 |
2015. 1. 31. |
2012년 1월 |
xx,xxx,xxx |
6 |
양도소득세 |
2015. 1. 31. |
2013년 1월 |
xx,xxx,xxx |
7 |
양도소득세 |
2015. 2. 6. |
2014년 1월 |
xx,xxx,xxx |
8 |
양도소득세 |
2015. 3. 31. |
2013년 1월 |
xx,xxx,xxx |
9 |
양도소득세 |
2015. 5. 31. |
2011년 1월 |
xxx,xxx,xxx |
10 |
양도소득세 |
2017. 1. 3. |
2015년 1월 |
x,xxx,xxx |
11 |
종합소득세 |
2017. 2. 28. |
2011년 1월 |
xx,xxx,xxx |
12 |
종합소득세 |
2017. 2. 28. |
2012년 1월 |
xx,xxx,xxx |
합계 |
x,xxx,xxx,xxx |
2) 피고는 2021. 4. 26. 원고에게,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이고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2)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x,xxx,xxx,xxx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1. 6. 3. 위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가 2017. 2. 28. 현재 원고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2021. 4. 2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을 별지1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변경 통지에 따라 감액된 2021. 4. 26.자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정CC는 체납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인 2017. 2. 28. 당시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정CC를 원고의 과점주주라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의 매수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매수희망자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정CC가 체납한 각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대상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는 취소되었으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주식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 당시로 소급하여 정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정DD, 문EE에 대하여 저가양도임을 이유로 각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정DD, 문EE은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정CC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양도의 상대방인 정DD이 원고의 동생이며, 문EE은 그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정CC가 원고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상주식의 실질상 주주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정CC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피고는 각 납부고지서에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