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범위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 요약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사안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세법 제정·개정 후 발생한 조세의무에는 해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법개정 #양도소득세 #조세의무 #소급과세
질의 응답
1. 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도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세법이 개정된 후 성립한 조세의무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은 세법 제·개정 후에 조세의무 성립 시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세법이 개정된 다음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소급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소득이 세법 제·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은 조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과세만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조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후 새 세법에 따라 소득에 과세된 경우에만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은 세법 제정·개정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는 원칙 적용 여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범위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 요약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사안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세법 제정·개정 후 발생한 조세의무에는 해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법개정 #양도소득세 #조세의무 #소급과세
질의 응답
1. 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도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세법이 개정된 후 성립한 조세의무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은 세법 제·개정 후에 조세의무 성립 시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세법이 개정된 다음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소급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소득이 세법 제·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은 조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과세만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조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후 새 세법에 따라 소득에 과세된 경우에만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633은 세법 제정·개정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는 원칙 적용 여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