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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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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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4361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1. 21. 접수 제20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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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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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361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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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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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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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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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1. 21. 접수 제20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