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180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20. 10. 30.자 20,000,000원, 2020. 11. 3.자 10,000,000원, 2020. 11. 7.자 40,102,000원의 각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AAA은 2013.경부터 ○○ ○구 ○○동 xxx-xx에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학원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이에 원고(○○세무서)는 2020. 8. 24.부터 2020. 12.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 16. A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3) 또한, 원고(○○세무서장)는 2020. 12. 22. AAA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499,221,900원(아래 표 순번 제21번)을 부과하였다.
(표 생략)
나. AAA의 부동산 처분
(1) AAA은 원고의 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1. BBB에게 ○○ ○○구 ○○동 xxx-x ○○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원 매수인 승계, 2020. 11. 5. 잔금 4,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은 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AAA의 배우자)에게 ① 2020. 10. 30. 2,000만원, ② 2020. 11. 3. 1,000만원, ③ 2020. 11. 7. 40,10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을 ‘이 사건 금전’이라고, 위 각 금전의 지급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각 약칭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던 점, AAA은 2013.경 이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 오고 있었으므로, 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 등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AA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매매 직후 8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조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간 2억 9,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임에 반해, 합계 10억 여원의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 등 채권 816,387,690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간접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 2억 9,3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8,300만원의 대부분(5,000만원)을 피고의 퇴직금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매수자금을 출연한 실 소유자인데, 배우자인 AA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금수취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나) AAA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다) 갑제9 내지 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16. 7. 28.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3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300만원 중 계약금 2,9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퇴직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잔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와 별도로 AAA은 2016. 8. 13. DDD으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05동 204호를 매수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도 2016. 6. 18. EEE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공동주택 C동 801호를, 2016. 10. 21. FFF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동 709호를 각 매수하였던 사실, AAA은 피고에게, EEE로부터 위 ○○동 공동주택을 매수할 무렵 1,000만원을, FFF로부터 위 ○○동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2,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사실, AAA은 위 각 돈을 포함하여 2021. 1. 15.경까지 피고에게 2억 여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AAA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들을 소유하였었던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부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비추어,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로 융통해 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로부터 융통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금전 중 600여 만원을 AAA을 위해 소비한 것도 이 사건 금전이 순수하게 피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⑥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실소유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금전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180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20. 10. 30.자 20,000,000원, 2020. 11. 3.자 10,000,000원, 2020. 11. 7.자 40,102,000원의 각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AAA은 2013.경부터 ○○ ○구 ○○동 xxx-xx에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학원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이에 원고(○○세무서)는 2020. 8. 24.부터 2020. 12.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 16. A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3) 또한, 원고(○○세무서장)는 2020. 12. 22. AAA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499,221,900원(아래 표 순번 제21번)을 부과하였다.
(표 생략)
나. AAA의 부동산 처분
(1) AAA은 원고의 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1. BBB에게 ○○ ○○구 ○○동 xxx-x ○○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원 매수인 승계, 2020. 11. 5. 잔금 4,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은 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AAA의 배우자)에게 ① 2020. 10. 30. 2,000만원, ② 2020. 11. 3. 1,000만원, ③ 2020. 11. 7. 40,10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을 ‘이 사건 금전’이라고, 위 각 금전의 지급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각 약칭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던 점, AAA은 2013.경 이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 오고 있었으므로, 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 등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AA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매매 직후 8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조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간 2억 9,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임에 반해, 합계 10억 여원의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 등 채권 816,387,690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간접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 2억 9,3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8,300만원의 대부분(5,000만원)을 피고의 퇴직금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매수자금을 출연한 실 소유자인데, 배우자인 AA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금수취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나) AAA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다) 갑제9 내지 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16. 7. 28.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3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300만원 중 계약금 2,9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퇴직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잔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와 별도로 AAA은 2016. 8. 13. DDD으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05동 204호를 매수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도 2016. 6. 18. EEE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공동주택 C동 801호를, 2016. 10. 21. FFF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동 709호를 각 매수하였던 사실, AAA은 피고에게, EEE로부터 위 ○○동 공동주택을 매수할 무렵 1,000만원을, FFF로부터 위 ○○동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2,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사실, AAA은 위 각 돈을 포함하여 2021. 1. 15.경까지 피고에게 2억 여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AAA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들을 소유하였었던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부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비추어,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로 융통해 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로부터 융통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금전 중 600여 만원을 AAA을 위해 소비한 것도 이 사건 금전이 순수하게 피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⑥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실소유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금전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