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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매매대금 송금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부동산 취득(등기) 경위, 자금 흐름, 부부 각자의 소유 현황 등 실질적 소유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대금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부동산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은 실질적으로 자금출처, 소유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자금출처·부부 각각의 소유 현황 등 실질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 부과 전 부동산 처분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으로 거액의 세금 부과 개연성이 뚜렷하고 실제로 부과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세금 부과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 부과돼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 채권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사해행위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은 송금한 액수(이 사건에서는 70,102,000원)이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18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20. 10. 30.자 20,000,000원, 2020. 11. 3.자 10,000,000원, 2020. 11. 7.자 40,102,000원의 각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AAA은 2013.경부터 ○○ ○구 ○○동 xxx-xx에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학원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이에 원고(○○세무서)는 2020. 8. 24.부터 2020. 12.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 16. A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3) 또한, 원고(○○세무서장)는 2020. 12. 22. AAA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499,221,900원(아래 표 순번 제21번)을 부과하였다.

(표 생략)

  나. AAA의 부동산 처분

    (1) AAA은 원고의 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1. BBB에게 ○○ ○○구 ○○동 xxx-x ○○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원 매수인 승계, 2020. 11. 5. 잔금 4,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은 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AAA의 배우자)에게 ① 2020. 10. 30. 2,000만원, ② 2020. 11. 3. 1,000만원, ③ 2020. 11. 7. 40,10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을 ⁠‘이 사건 금전’이라고, 위 각 금전의 지급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각 약칭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던 점, AAA은 2013.경 이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 오고 있었으므로, 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 등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AA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매매 직후 8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조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간 2억 9,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임에 반해, 합계 10억 여원의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 등 채권 816,387,690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간접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 2억 9,3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8,300만원의 대부분(5,000만원)을 피고의 퇴직금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매수자금을 출연한 실 소유자인데, 배우자인 AA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금수취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나) AAA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다) 갑제9 내지 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16. 7. 28.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3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300만원 중 계약금 2,9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퇴직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잔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와 별도로 AAA은 2016. 8. 13. DDD으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05동 204호를 매수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도 2016. 6. 18. EEE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공동주택 C동 801호를, 2016. 10. 21. FFF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동 709호를 각 매수하였던 사실, AAA은 피고에게, EEE로부터 위 ○○동 공동주택을 매수할 무렵 1,000만원을, FFF로부터 위 ○○동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2,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사실, AAA은 위 각 돈을 포함하여 2021. 1. 15.경까지 피고에게 2억 여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AAA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들을 소유하였었던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부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비추어,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로 융통해 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로부터 융통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금전 중 600여 만원을 AAA을 위해 소비한 것도 이 사건 금전이 순수하게 피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⑥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실소유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금전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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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매매대금 송금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부동산 취득(등기) 경위, 자금 흐름, 부부 각자의 소유 현황 등 실질적 소유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대금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부동산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은 실질적으로 자금출처, 소유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자금출처·부부 각각의 소유 현황 등 실질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 부과 전 부동산 처분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으로 거액의 세금 부과 개연성이 뚜렷하고 실제로 부과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세금 부과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 부과돼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 채권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은 소유자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사해행위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은 송금한 액수(이 사건에서는 70,102,000원)이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18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20. 10. 30.자 20,000,000원, 2020. 11. 3.자 10,000,000원, 2020. 11. 7.자 40,102,000원의 각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AAA은 2013.경부터 ○○ ○구 ○○동 xxx-xx에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학원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이에 원고(○○세무서)는 2020. 8. 24.부터 2020. 12.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 16. A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3) 또한, 원고(○○세무서장)는 2020. 12. 22. AAA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499,221,900원(아래 표 순번 제21번)을 부과하였다.

(표 생략)

  나. AAA의 부동산 처분

    (1) AAA은 원고의 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1. BBB에게 ○○ ○○구 ○○동 xxx-x ○○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원 매수인 승계, 2020. 11. 5. 잔금 4,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은 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AAA의 배우자)에게 ① 2020. 10. 30. 2,000만원, ② 2020. 11. 3. 1,000만원, ③ 2020. 11. 7. 40,10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을 ⁠‘이 사건 금전’이라고, 위 각 금전의 지급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각 약칭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던 점, AAA은 2013.경 이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 오고 있었으므로, 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 등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AA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매매 직후 8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조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간 2억 9,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임에 반해, 합계 10억 여원의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 등 채권 816,387,690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간접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 2억 9,3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8,300만원의 대부분(5,000만원)을 피고의 퇴직금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매수자금을 출연한 실 소유자인데, 배우자인 AA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금수취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나) AAA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다) 갑제9 내지 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16. 7. 28.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3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300만원 중 계약금 2,9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퇴직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잔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와 별도로 AAA은 2016. 8. 13. DDD으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05동 204호를 매수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도 2016. 6. 18. EEE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공동주택 C동 801호를, 2016. 10. 21. FFF로부터 ○○ ○○구 ○○동 xxxx 소재 아파트 1동 709호를 각 매수하였던 사실, AAA은 피고에게, EEE로부터 위 ○○동 공동주택을 매수할 무렵 1,000만원을, FFF로부터 위 ○○동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2,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사실, AAA은 위 각 돈을 포함하여 2021. 1. 15.경까지 피고에게 2억 여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AAA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들을 소유하였었던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부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비추어,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로 융통해 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로부터 융통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금전 중 600여 만원을 AAA을 위해 소비한 것도 이 사건 금전이 순수하게 피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⑥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실소유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금전 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8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