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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66
판결 요약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현저히 반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조세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증여 추정 #과도한 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이 너무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성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반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민법 취지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과대한 경우나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증여로 평가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이 조세회피로 의심될 때 과세관청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이 증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작은 이모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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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66
판결 요약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현저히 반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조세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증여 추정 #과도한 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이 너무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성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반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민법 취지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과대한 경우나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증여로 평가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이 조세회피로 의심될 때 과세관청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이 증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작은 이모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