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 압류처분무효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24. |
판 결 선 고 |
2022.8.26. |
주 문
1. 피고가 2020. 9.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경 인천 중구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대리인 △△△△△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를 시행자 및 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하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여 얻는 신탁이익을 ㅇ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인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위탁자의 대리인인 △△△△△조합과 수탁자인 원고, 시공사인 수익자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기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9개월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10.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1. 7.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ㅇㅇㅇ는 2018. 8. 20.경 ◎◎◎로부터 대출을 받아(채무자는 주식회사ㅁㅁㅁㅁ이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일반분양 대상 미분양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위 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화성새마을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ㅇㅇㅇ
수탁자: 원고
우선수익자: ◎◎◎
채무자: 주식회사 ㅁㅁㅁㅁ
위탁자 ㅇㅇㅇ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원고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⑩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별첨1] 신탁부동산의 표시
라. 이에 따라 위 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2018. 8. 20. ㅇㅇㅇ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마. ㅇㅇㅇ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ㅇㅇㅇ의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건물 제104, 105, 108, 109, 110, 122, 138, 156, 157, 167호에 대한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등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ㅇㅇㅇ는 2020. 7. 20. 현재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산금 제외)를
체납하였다.
사. 피고는 2020. 7. 20. 원고를 ㅇㅇㅇ의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체납액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바항 표 기재 체납세액 및 가산금 등 합계 4,496,102,4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위 납부고지서는 2020.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에 피고가 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는 2020. 9. 10.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에는 아
래와 같이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0.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에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 9, 10, 12, 13, 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납부고지 및 통지의 부존재라는 하자는,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이러한 선행처분(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독촉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한 압류의 전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1)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0개 호실의 신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재산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관하여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신탁재산이 환가될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신탁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7. 21.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의로 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이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 이 사건 토지신탁으로 수탁한 이 사건 건물 전부로써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련하여 ㅇㅇㅇ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나) ①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일, 가산금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위 부가가치세․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가산금과 묶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다)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제52조의2 제3항), 납세의무자(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4항).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ㅇㅇㅇ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수탁자만 동일할 뿐 위탁자,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으로 고지된 체납세액대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에서 정한 신탁기간은 2018. 8.경까지였는데, ㅇㅇㅇ와 원고는 2018. 8. 20.경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은 종료 내지 해지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신탁재산으로써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수탁자로서 소유․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에 한정된다. 설령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이 별개의 신탁인 이상, 원고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ㅇㅇㅇ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중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매매,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4항을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통한 원고의 채무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라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구별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 당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마)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상태에서 위 토지신탁의 당사자들이 위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만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물적납세의무 회피를 용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목적, 우선수익자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미분양된 7개 호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건물 중 일부에 한하여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③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토지신탁이 원래 예정하였던 신탁기간 종료일 무렵(2018. 8.경)에 체결된 것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담보신탁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과세관청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있더라도, 그 체납액 전부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정해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범위 내에서만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ㅇㅇㅇ가 원고에게 위탁한 재산을 확인하여 납부고지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일 무렵 이 사건 토지신탁에 따라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작성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8) 강제징수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 압류처분무효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24. |
판 결 선 고 |
2022.8.26. |
주 문
1. 피고가 2020. 9.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경 인천 중구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대리인 △△△△△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를 시행자 및 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하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여 얻는 신탁이익을 ㅇ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인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위탁자의 대리인인 △△△△△조합과 수탁자인 원고, 시공사인 수익자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기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9개월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10.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1. 7.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ㅇㅇㅇ는 2018. 8. 20.경 ◎◎◎로부터 대출을 받아(채무자는 주식회사ㅁㅁㅁㅁ이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일반분양 대상 미분양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위 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화성새마을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ㅇㅇㅇ
수탁자: 원고
우선수익자: ◎◎◎
채무자: 주식회사 ㅁㅁㅁㅁ
위탁자 ㅇㅇㅇ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원고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⑩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별첨1] 신탁부동산의 표시
라. 이에 따라 위 상가 7개 호실에 관하여, 2018. 8. 20. ㅇㅇㅇ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마. ㅇㅇㅇ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ㅇㅇㅇ의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건물 제104, 105, 108, 109, 110, 122, 138, 156, 157, 167호에 대한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등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ㅇㅇㅇ는 2020. 7. 20. 현재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산금 제외)를
체납하였다.
사. 피고는 2020. 7. 20. 원고를 ㅇㅇㅇ의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체납액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바항 표 기재 체납세액 및 가산금 등 합계 4,496,102,4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위 납부고지서는 2020.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에 피고가 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는 2020. 9. 10.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에는 아
래와 같이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0.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에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 9, 10, 12, 13, 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납부고지 및 통지의 부존재라는 하자는,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이러한 선행처분(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독촉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한 압류의 전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1)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0개 호실의 신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재산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관하여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신탁재산이 환가될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신탁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7. 21.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의로 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이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 이 사건 토지신탁으로 수탁한 이 사건 건물 전부로써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련하여 ㅇㅇㅇ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나) ①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일, 가산금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위 부가가치세․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가산금과 묶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다)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제52조의2 제3항), 납세의무자(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4항).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ㅇㅇㅇ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수탁자만 동일할 뿐 위탁자,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으로 고지된 체납세액대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에서 정한 신탁기간은 2018. 8.경까지였는데, ㅇㅇㅇ와 원고는 2018. 8. 20.경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은 종료 내지 해지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신탁재산으로써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수탁자로서 소유․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에 한정된다. 설령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이 별개의 신탁인 이상, 원고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ㅇㅇㅇ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중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매매,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4항을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통한 원고의 채무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라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구별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 당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마)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상태에서 위 토지신탁의 당사자들이 위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만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물적납세의무 회피를 용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목적, 우선수익자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미분양된 7개 호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건물 중 일부에 한하여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③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토지신탁이 원래 예정하였던 신탁기간 종료일 무렵(2018. 8.경)에 체결된 것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담보신탁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과세관청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있더라도, 그 체납액 전부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정해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범위 내에서만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ㅇㅇㅇ가 원고에게 위탁한 재산을 확인하여 납부고지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일 무렵 이 사건 토지신탁에 따라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작성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8) 강제징수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