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595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8. 14. |
|
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상근 등기이사인 aaa(회장 AAA의 아들이자 부회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년 00,000,000원씩 합계 000,000,000원(00,000,000원×5)을 지급하고, 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00,000,000원을 설정(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 CCC, DDD, EEE, FFF(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 거래를 하면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일부 매출채권을 통상 지급기일인 매출 익월 15일보다 3~6개월 정도 지연회수(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라 한다)하였다(FFF의 경우 소극적인 지연회수가 아니라 2014, 2015사업연도에 원고가 위 업체에 적극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1.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실제로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급여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며, 원고가 **기자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의료물품 등 상당액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5. 14. 원고가 공급한 의료물품 등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은 원고에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구체적인 근로제공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급여 등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한 거래처들의 거래 규모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시점을 달리한 것인바,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지만,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에 선임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보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aaa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aaa을 원고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그에게 이 사건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a이 원고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 등은 손금불산입함이 맞다.
(1) aaa이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또한 aaa이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보고·결재문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2) aaa의 날인이 있는 원고의 서류는 정기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뿐인데, 원고의 재무담당이사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기주주총회 당시에는 aaa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날인을 하였고, 이사회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자신이 aaa 명의의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일부 이사회 회의 개최 당시에 원고는 국외 출국 중이었다). 위 정기주주총회 당시에 재무담당이사가 aaa에 대하여 결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원고에는 aaa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숫자의 이사들이 재직하였는데, aaa은 상근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이상 급여 변동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다른 임원들의 급여 평균은 변동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이사들 외에 aaa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할 조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을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한 후 다시 이를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지연된 미회수 기간 중의 대금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대금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 대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일반적으로 거래처들과 매월 매출분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2013~2015 사업연도의 비특수관계인인 거래처(이하 ‘비특수관계 거래처’라 한다) 중 매출 상위 6개 업체(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하면 매출 3, 5 내지 9위 업체이다)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거래처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거래규모가 비슷한 위 비특수관계 거래처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평균회수기일에 많은 차이가 있다.
(3) 한편 원고가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인 6곳 거래처는 그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폐업 등의 자금경색 사유도 인정되므로, 위 (1), (2)항 기재 업체들의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회수 지연이 이 사건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가) BBB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나) CCC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4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고, 2013 사업연도에도 5억 원 이상을 기타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3 사업연도부터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다) DDD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2~2013 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4~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지 않았다. DDD가 2014 사업연도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을 보면 DDD가 2013 사업연도에 자금경색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EE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액 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매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매입채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2013, 2014 사업연도에 매출액의 50%가 넘는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구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EEE브의 매출 규모에 비춰볼 때(이 사건 거래처 중 EEE 외에 가장 매출규모가 가장 적은 CCC의 매출 합계가 0,000,000,000원인 반면에, EEE의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EEE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FFF의 재무제표를 보면 FFF는 특별히 자금경색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015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음에도, 2014, 2015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595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8. 14. |
|
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상근 등기이사인 aaa(회장 AAA의 아들이자 부회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년 00,000,000원씩 합계 000,000,000원(00,000,000원×5)을 지급하고, 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00,000,000원을 설정(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 CCC, DDD, EEE, FFF(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 거래를 하면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일부 매출채권을 통상 지급기일인 매출 익월 15일보다 3~6개월 정도 지연회수(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라 한다)하였다(FFF의 경우 소극적인 지연회수가 아니라 2014, 2015사업연도에 원고가 위 업체에 적극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1.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실제로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급여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며, 원고가 **기자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의료물품 등 상당액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5. 14. 원고가 공급한 의료물품 등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은 원고에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구체적인 근로제공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급여 등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한 거래처들의 거래 규모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시점을 달리한 것인바,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지만,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에 선임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보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aaa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aaa을 원고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그에게 이 사건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a이 원고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 등은 손금불산입함이 맞다.
(1) aaa이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또한 aaa이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보고·결재문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2) aaa의 날인이 있는 원고의 서류는 정기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뿐인데, 원고의 재무담당이사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기주주총회 당시에는 aaa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날인을 하였고, 이사회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자신이 aaa 명의의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일부 이사회 회의 개최 당시에 원고는 국외 출국 중이었다). 위 정기주주총회 당시에 재무담당이사가 aaa에 대하여 결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원고에는 aaa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숫자의 이사들이 재직하였는데, aaa은 상근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이상 급여 변동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다른 임원들의 급여 평균은 변동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이사들 외에 aaa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할 조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을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한 후 다시 이를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지연된 미회수 기간 중의 대금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대금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 대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일반적으로 거래처들과 매월 매출분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2013~2015 사업연도의 비특수관계인인 거래처(이하 ‘비특수관계 거래처’라 한다) 중 매출 상위 6개 업체(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하면 매출 3, 5 내지 9위 업체이다)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거래처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거래규모가 비슷한 위 비특수관계 거래처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평균회수기일에 많은 차이가 있다.
(3) 한편 원고가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인 6곳 거래처는 그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폐업 등의 자금경색 사유도 인정되므로, 위 (1), (2)항 기재 업체들의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회수 지연이 이 사건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가) BBB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나) CCC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4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고, 2013 사업연도에도 5억 원 이상을 기타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3 사업연도부터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다) DDD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2~2013 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4~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지 않았다. DDD가 2014 사업연도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을 보면 DDD가 2013 사업연도에 자금경색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EE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액 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매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매입채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2013, 2014 사업연도에 매출액의 50%가 넘는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구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EEE브의 매출 규모에 비춰볼 때(이 사건 거래처 중 EEE 외에 가장 매출규모가 가장 적은 CCC의 매출 합계가 0,000,000,000원인 반면에, EEE의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EEE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FFF의 재무제표를 보면 FFF는 특별히 자금경색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015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음에도, 2014, 2015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