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71 (2022.08.24)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20.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고지세액’란 기재 2014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공조 및 제동용 부품 등 알루미늄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 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2012. 5. 1.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기업)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2012. 3. 5.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이하 ‘○○○○’라 한다)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9. 7. 3.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매출채권을 평균 600일 정도 지연 회수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에게 4억 5,000만 원의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원고가 ○○○○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 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총 517,641,005원 및 2015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에게 4억 5,000만 원의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하 위 4억5,000만 원을 ‘이 사건 예금’으로, 원고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예금 담보’라 한다)에 관한 인정이자 총 21,060,000원을 각 익금 산입하고, 기타 매출누락 등 사항에 관한 과세를 포함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합계 458,934,580원 및 201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7,083,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20. 2. 3.자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처분 중 위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예금 담보 무상제공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5.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을 인수한 것은 ○○○○에 대한 6억 7,000만 원 가량의 매출채권이
○○○○의 부도로 인해 회수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고, 가공과정 계열화를 통해 기업회
생을 도모하는 등 원고 본인의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선택이었다.
○○○○은 경영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급이 없으면 경영을 중단하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해 준 것이다. ○○○○의 재정상황이 당초 원고가 인수시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긴급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즉시 회수하였고, 2015년에는이 사건 예금 담보 제공을 통해 ○○○○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을 원고가 회수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 공장을 원고 소재지로 이전하고 이를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 인수 후 대표이사의 급여도 포기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등 기업회생과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이 사건 예금 담보 제공을 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지극히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인이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경 ○○○○ 측으로부터 인수를 제안 받았는데, ○○○○은 2012. 3. 5.경 1차 부도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3. 6.경 인수대금 2억 원에 ○○○○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채권보고서’에는 2012. 2. 29. 현재 ○○○○에 원고에 대한 외상 매입금 6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1,8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을 인수하기 전 원고의 2011년도 매출액은 478억 3,000만원, 당기순이익은 8억 2,400만 원, 은행차입금은 275억 3,700만 원 상당이고, 2012년도 매출액은 482억 100만 원, 당기순이익은 9억 8,900만 원, 은행차입금은 256억8,700만 원 상당이었다. 원고는 2012년 인수 초기에 ○○○○에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2016년경까지 대부분을 회수하여, 2016, 2017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은 각 1억 원이고, 2018사업연도는 1억 5,000만 원 상당이다.
4) 원고가 제출한 ‘○○○○ 연도별 재무상황 요약(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의 매출액은 2012년에 약 26억 3,000만 원이고, 2018년에약27억2,300만원으로,
2013년도 매출 33억 6,3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7개년 평균 29억 8,000만 원 상당이다.
5) 원고의 총 매출 중 ○○○○에 대한 매출의 비중은 2017사업연도 기준 약2%이고, 다른 해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6) ○○○○은 원자재를 100% 원고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원고의 ○○○○에 대한 매출액은 2014년(약 16억 원)부터 2018년(약 1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같은 기간 동안 매출채권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19억원이던 것이 2018년 현재 약 38억 원에 달한다. 원고의 총매출채권 대비 ○○○○에 대한 매출채권의 비율도 2014년에는 10%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를 초과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원고는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평균 30~40일, 늦어도 60~90일 정도 이내에 회수하였으나, ○○○○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는 평균 600일, 최장 1,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8)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 대출을 위해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였다. 원고의 위 예금에 관한 은행지급 이자율은 연 1.84% ~ 2.55%
상당이었다. 원고는 위 예금 담보 제공에 대해 ○○○○로부터 이자나 수수료 등의 대
가를 받지는 않았다.
9) 원고는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3.41%의 비율에 따른 총 36억 원 상당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10)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위 기간 동안의 은행지급 이자율(1.84~2.55%)과 원고의 차입금에 관한 이자율(3.14%)의 차이 상당을 ○○○○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산출된 각 연도별 인정이자율을 위 예금4억 5,000만 원에 곱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
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 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 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
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원고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인 30~40일보다 장기인 평균 600일에 달하는데, 원고는 ○○○○로부터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행청구․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
대방이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신용보험계약 등의 체결이나 담보
제공 요구 등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은 원고 외에는 원자재를 공급받을 곳이 없어서 폐업해야 할 상황이고, ○○○○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율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나 담보제공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장 자체로 원고가 자신의 경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무상 담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의 경영을 위하여 원고의 이익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과 같고 달리 이해되기 어렵다. ○○○○이 원고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에 약 250억 원이라는 고액의 단기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 대한 매출채권 6억 8,000만 원의 일실을 막기 위하여 위 회사를 인수한 후 2012년 당시에만 17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원고의 매출 중 ○○○○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약 2~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 인수동기처럼 실질적인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원고가 ○○○○을 인수한 경위에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제 자력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할뿐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해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와 비교하여 적정한 지연이자 상당액과, 이 사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포기함으로써 위 각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 에게 분여하였고,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71 (2022.08.24)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20.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고지세액’란 기재 2014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공조 및 제동용 부품 등 알루미늄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 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2012. 5. 1.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기업)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2012. 3. 5.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이하 ‘○○○○’라 한다)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9. 7. 3.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매출채권을 평균 600일 정도 지연 회수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에게 4억 5,000만 원의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원고가 ○○○○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 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총 517,641,005원 및 2015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에게 4억 5,000만 원의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하 위 4억5,000만 원을 ‘이 사건 예금’으로, 원고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예금 담보’라 한다)에 관한 인정이자 총 21,060,000원을 각 익금 산입하고, 기타 매출누락 등 사항에 관한 과세를 포함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합계 458,934,580원 및 201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7,083,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20. 2. 3.자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처분 중 위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예금 담보 무상제공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5.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을 인수한 것은 ○○○○에 대한 6억 7,000만 원 가량의 매출채권이
○○○○의 부도로 인해 회수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고, 가공과정 계열화를 통해 기업회
생을 도모하는 등 원고 본인의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선택이었다.
○○○○은 경영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급이 없으면 경영을 중단하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해 준 것이다. ○○○○의 재정상황이 당초 원고가 인수시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긴급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즉시 회수하였고, 2015년에는이 사건 예금 담보 제공을 통해 ○○○○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을 원고가 회수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 공장을 원고 소재지로 이전하고 이를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 인수 후 대표이사의 급여도 포기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등 기업회생과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이 사건 예금 담보 제공을 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지극히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인이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경 ○○○○ 측으로부터 인수를 제안 받았는데, ○○○○은 2012. 3. 5.경 1차 부도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3. 6.경 인수대금 2억 원에 ○○○○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채권보고서’에는 2012. 2. 29. 현재 ○○○○에 원고에 대한 외상 매입금 6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1,8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을 인수하기 전 원고의 2011년도 매출액은 478억 3,000만원, 당기순이익은 8억 2,400만 원, 은행차입금은 275억 3,700만 원 상당이고, 2012년도 매출액은 482억 100만 원, 당기순이익은 9억 8,900만 원, 은행차입금은 256억8,700만 원 상당이었다. 원고는 2012년 인수 초기에 ○○○○에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2016년경까지 대부분을 회수하여, 2016, 2017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은 각 1억 원이고, 2018사업연도는 1억 5,000만 원 상당이다.
4) 원고가 제출한 ‘○○○○ 연도별 재무상황 요약(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의 매출액은 2012년에 약 26억 3,000만 원이고, 2018년에약27억2,300만원으로,
2013년도 매출 33억 6,3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7개년 평균 29억 8,000만 원 상당이다.
5) 원고의 총 매출 중 ○○○○에 대한 매출의 비중은 2017사업연도 기준 약2%이고, 다른 해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6) ○○○○은 원자재를 100% 원고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원고의 ○○○○에 대한 매출액은 2014년(약 16억 원)부터 2018년(약 1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같은 기간 동안 매출채권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19억원이던 것이 2018년 현재 약 38억 원에 달한다. 원고의 총매출채권 대비 ○○○○에 대한 매출채권의 비율도 2014년에는 10%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를 초과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원고는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평균 30~40일, 늦어도 60~90일 정도 이내에 회수하였으나, ○○○○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는 평균 600일, 최장 1,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8)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 대출을 위해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였다. 원고의 위 예금에 관한 은행지급 이자율은 연 1.84% ~ 2.55%
상당이었다. 원고는 위 예금 담보 제공에 대해 ○○○○로부터 이자나 수수료 등의 대
가를 받지는 않았다.
9) 원고는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3.41%의 비율에 따른 총 36억 원 상당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10)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위 기간 동안의 은행지급 이자율(1.84~2.55%)과 원고의 차입금에 관한 이자율(3.14%)의 차이 상당을 ○○○○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산출된 각 연도별 인정이자율을 위 예금4억 5,000만 원에 곱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
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 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 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
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원고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인 30~40일보다 장기인 평균 600일에 달하는데, 원고는 ○○○○로부터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행청구․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
대방이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신용보험계약 등의 체결이나 담보
제공 요구 등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은 원고 외에는 원자재를 공급받을 곳이 없어서 폐업해야 할 상황이고, ○○○○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율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나 담보제공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장 자체로 원고가 자신의 경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무상 담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의 경영을 위하여 원고의 이익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과 같고 달리 이해되기 어렵다. ○○○○이 원고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에 약 250억 원이라는 고액의 단기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 대한 매출채권 6억 8,000만 원의 일실을 막기 위하여 위 회사를 인수한 후 2012년 당시에만 17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원고의 매출 중 ○○○○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약 2~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 인수동기처럼 실질적인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원고가 ○○○○을 인수한 경위에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제 자력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할뿐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해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와 비교하여 적정한 지연이자 상당액과, 이 사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포기함으로써 위 각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 에게 분여하였고,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