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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사업권 양수가 투자계약인지 양도인지 쟁점 – 법인원천세 납부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498
판결 요약
국내특수목적회사홍콩법인으로부터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업권 양수 #투자계약 #양도대금 #해외법인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 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한 경우 지급금이 투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내용, 자금 흐름, 수익분배 구조 등을 볼 때 실질이 사업권 양도대금이라면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계약 조항과 실제 거래 과정을 종합, 이 사건 금원이 영화제작 사업권 양수의 대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에 영화 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법인원천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국내 원천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국내 원천소득인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 시 법인원천세 납부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체가 없는 국내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도관에 불과하다면 세금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권 양수 주체가 되었다면 인적·물적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원천세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특수목적회사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권 양수 대가 지급이면 세금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4. 양수도 계약과 투자계약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세법상 어느 계약이 더 중시되나요?
답변
작성경위·계약내용·금전 흐름 등 전체적 사정을 볼 때 실질에 부합하는 계약이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에서는 양수도 계약서 및 실제 송금 내역이 사업권 양수임을 뒷받침해 양도대금으로 보았습니다.
5.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내용과 부합한다면 형식적 작성 주장만으로는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에서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가 실체와 부합해 인정되어, 형식 주장만으로는 부정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19,679,11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9. 영화 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주식회사 AA(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가 원고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인 BB(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는 2014. 12. 9. 드라마 ⁠‘ㄱㄱ’(이하 ⁠‘이 사건 작품’라 한다)의 작가인 CC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의 중국 극장용 리메이크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을 위해 투자파트너를 섭외하고 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홍콩법인 및 한국법인과 사이에 사업권양수도 및 사업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홍콩법인이 정당하게 확보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37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한국법인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 및 기획,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홍콩법인에게 2014. 12. 12.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7. 2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6. 4.부터 2018. 6. 2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금원이 외국법인의 저작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세 기한 후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동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8.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 및2015 사업연도 법인세 74,515,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8.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 3. 19.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 거부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8. 26.자 법인원천세 결정‧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2019. 5. 1. 재차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가 4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TT투자조합(이하 ⁠‘TT’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규약상 국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TT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홍콩법인에 재투자하기 위해 한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투자계약이다.

원고는 한국법인과 TT의 투자금을 홍콩법인에 전달하기 위한 도관이었을 뿐, 인적‧물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홍콩법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작가 CC이 대표로 있고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과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서 영화제작을 진행할 중국법인과 합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홍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전제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원천세의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금원이 사업권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법인은 이 사건 작품의 판권소유자인 DD과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이 사건 영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작가 CC과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집필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이에 홍콩법인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법인을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투자 및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선정하여 이 사건 작품을 통한 이 사건 영화 제작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다. 원고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한국법인은 원고가 추진하는 본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② 홍콩법인은 원고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그 대가로 원고는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아래와 같다.

양수도 대상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

양수도 금액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

양수도대금 지급

1차 지급: 일금 일십억오천만 원( 1,050,000,000) 2014. 12. 12.까지

2차 지급: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 2014. 12. 17.까지

③ 홍콩법인이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 양도하더라도 홍콩법인은 본 계약 제5조 1항에 따라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이를 보장한다.

④ 본건 사업은 홍콩법인과 DD 및 작가 CC 간에 체결한 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⑤ 원고와 한국법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약 변경 시 상호 사전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계약 체결 후 계약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홍콩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콩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자격을 갖춘 영화제작, 투자 및 영화배급을 집행할 회사를 섭외하는 권리를 가진다.

2. 홍콩법인은 총제작비의 60%인 일금 팔십사억 원( 8,400,000,000)을 직접 또는 투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2015. 1. 31.까지 조달하여야 하며, 홍콩법인은 투자자금이 확보되었음 원고 및 한국법인에게 잔고증명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홍콩법인이 담당한 투자금을 기한까지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홍콩법인이 작가 CC과 계약을 통해 확보한 본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 귀속되며 홍콩법인은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원고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총제작비의 40%인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을 본건 사업에 대한 권리확보 및 기획개발비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본건 사업의 투자, 총제작비 관리 업무, 총비용 및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용역에 대한대가로 원고로 입금된 투자금의 2%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4. 원고는 본건 사업에서 발생한 제3조 제4항의 ⁠‘순이익’에 대하여 한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법인에게 배분될 수익은 ⁠‘순이익’ 중 한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③ 한국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법인은 본건 사업 총제작비의 40%인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을 조달하여 투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직접 또는 실제 투자자가 다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한국법인은 2014. 12. 16.까지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을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제3의 투자자를 통하여 투자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법인은 2015. 1. 31.까지 투자 잔여액 일금 일십팔억오천만 원( 1,850,000,000)을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제3의 투자자를 통하여 투자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한국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홍콩법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법인의 기투자금만 투자지분으로 인정되며 홍콩법인은 제3의 투자자를 섭외할 수 있다.

4.한국법인의 투자지분율은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율로 산정하며, 투자지분 율은 소수점 10째 자리에서 버린다. 수익지분율은 분배대상이 되는 금액에 투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원고와 홍콩법인은 이 사건 영화 제작 관련하여 총제작비 140억 원 중 원고가 홍콩법인에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4. 12. 12.까지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6.까지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한국법인은 2014. 12. 12. 12:57경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30 홍콩법인에 10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4) TT과 원고, 한국법인은 2014. 12. 15.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T과 원고 및 이 사건 영화의 사업관리사인 한국법인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① 본 계약의 대상물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총 제작비 일금 일백사십억 원( 14,000,000,000)

한국 출자분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

투자금액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

② 이 사건 영화는 홍콩법인과 DD 간에 체결한 ⁠‘ㄱㄱ 중국용 License Agreement’(2014. 12.) 및 한국법인과 홍콩법인 간에 체결한 ⁠‘ㄱㄱ 중국용 사업 양수도 계약’(2014. 12.)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TT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T은 이 사건 영화 총제작비 중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을 원고에게 투자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TT이 원고 및 한국법인에게 요청하는 제반 권리관계 서류를 수령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TT은 제2조의 총제작비를 기준으로 일금 이십칠억 원(2,700,000,000)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원고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투자, 총제작비 관리 업무, 총비용 및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 등을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7호의 자산관리사 및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 입금된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관리수수료가 본 호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TT의 서면합의를 얻어 기타비용으로 산입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관리수수료가 본 호에서 정한 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잉여분은 ⁠‘기타 매출’로서 ⁠‘총매출’에 산입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제3조 제4항의 ⁠‘순이익’을 본 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TT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권리의무 양도)

① TT은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받은 제3자와 원고 및 한국법인 등이 별도의 관련 양수도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와의 관련 양수도 시에 TT과의 본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조건과 관련해서는 원고 및 한국법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TT은 2014. 12. 16. 14:42경 원고에게 27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12. 17. 14:08경 홍콩법인에 27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6) 홍콩법인과 DD은 2015. 2. 7. 홍콩법인이 DD에 10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품의 중국 영화 리메이크권을 7년간 보유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2015. 8. 25. 작가 CC이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한 각색을 하고 홍콩법인이 그 대가로 1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7) 한편 홍콩법인은 2015. 2. 11. 중국 소재 영화제작사인 MM, Ltd.(이하 ⁠‘MM’라 한다)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MM가 홍콩법인에 49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8)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사실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리메이크 권리를 양수하면서 대금 3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그 실질이 권리의 양수가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9) TT은 2019. 2. 19. 홍콩 소재 법인인 JJ(이하 ⁠‘JJ’라 한다),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상의 권리를 JJ에 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8. 2.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및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TT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홍콩법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비율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상세한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는 홍콩법인이 DD과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고는 2014. 12. 12. 및 2014. 12. 17. 홍콩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홍콩법인이 DD과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이지만, 2014. 12. 9. 작가 CC으로부터 이미 동일한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제3항, 제5조에 의하면, 홍콩법인은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중국에서 영화 제작을 담당할 회사를 섭외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 홍콩법인이 MM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 중 총제작비, 총비용 및 총매출액의 관리, 정산 및 수익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수목적회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는 계약당사자인 홍콩법인과 원고, 한국법인의 권리와 의무, 투자비율과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TT에 대한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관계회사가 아닌 TT과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TT은 원고에게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⑦ TT은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15조에 따라 2019. 2. 19. 그 계약상의 권리를 JJ에게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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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사업권 양수가 투자계약인지 양도인지 쟁점 – 법인원천세 납부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498
판결 요약
국내특수목적회사홍콩법인으로부터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업권 양수 #투자계약 #양도대금 #해외법인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 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한 경우 지급금이 투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내용, 자금 흐름, 수익분배 구조 등을 볼 때 실질이 사업권 양도대금이라면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계약 조항과 실제 거래 과정을 종합, 이 사건 금원이 영화제작 사업권 양수의 대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에 영화 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법인원천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국내 원천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국내 원천소득인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 시 법인원천세 납부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체가 없는 국내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도관에 불과하다면 세금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권 양수 주체가 되었다면 인적·물적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원천세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은 특수목적회사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권 양수 대가 지급이면 세금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4. 양수도 계약과 투자계약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세법상 어느 계약이 더 중시되나요?
답변
작성경위·계약내용·금전 흐름 등 전체적 사정을 볼 때 실질에 부합하는 계약이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에서는 양수도 계약서 및 실제 송금 내역이 사업권 양수임을 뒷받침해 양도대금으로 보았습니다.
5.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내용과 부합한다면 형식적 작성 주장만으로는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판결에서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가 실체와 부합해 인정되어, 형식 주장만으로는 부정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19,679,11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9. 영화 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주식회사 AA(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가 원고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인 BB(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는 2014. 12. 9. 드라마 ⁠‘ㄱㄱ’(이하 ⁠‘이 사건 작품’라 한다)의 작가인 CC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의 중국 극장용 리메이크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을 위해 투자파트너를 섭외하고 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홍콩법인 및 한국법인과 사이에 사업권양수도 및 사업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홍콩법인이 정당하게 확보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37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한국법인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 및 기획,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홍콩법인에게 2014. 12. 12.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7. 2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6. 4.부터 2018. 6. 2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금원이 외국법인의 저작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세 기한 후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동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8.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 및2015 사업연도 법인세 74,515,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8.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 3. 19.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 거부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8. 26.자 법인원천세 결정‧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2019. 5. 1. 재차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가 4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TT투자조합(이하 ⁠‘TT’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규약상 국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TT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홍콩법인에 재투자하기 위해 한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투자계약이다.

원고는 한국법인과 TT의 투자금을 홍콩법인에 전달하기 위한 도관이었을 뿐, 인적‧물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홍콩법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작가 CC이 대표로 있고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과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서 영화제작을 진행할 중국법인과 합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홍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전제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원천세의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금원이 사업권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법인은 이 사건 작품의 판권소유자인 DD과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이 사건 영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작가 CC과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집필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이에 홍콩법인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법인을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투자 및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선정하여 이 사건 작품을 통한 이 사건 영화 제작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다. 원고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한국법인은 원고가 추진하는 본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② 홍콩법인은 원고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그 대가로 원고는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아래와 같다.

양수도 대상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

양수도 금액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

양수도대금 지급

1차 지급: 일금 일십억오천만 원( 1,050,000,000) 2014. 12. 12.까지

2차 지급: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 2014. 12. 17.까지

③ 홍콩법인이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 양도하더라도 홍콩법인은 본 계약 제5조 1항에 따라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이를 보장한다.

④ 본건 사업은 홍콩법인과 DD 및 작가 CC 간에 체결한 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⑤ 원고와 한국법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약 변경 시 상호 사전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계약 체결 후 계약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홍콩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콩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자격을 갖춘 영화제작, 투자 및 영화배급을 집행할 회사를 섭외하는 권리를 가진다.

2. 홍콩법인은 총제작비의 60%인 일금 팔십사억 원( 8,400,000,000)을 직접 또는 투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2015. 1. 31.까지 조달하여야 하며, 홍콩법인은 투자자금이 확보되었음 원고 및 한국법인에게 잔고증명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홍콩법인이 담당한 투자금을 기한까지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홍콩법인이 작가 CC과 계약을 통해 확보한 본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 귀속되며 홍콩법인은 본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원고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총제작비의 40%인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을 본건 사업에 대한 권리확보 및 기획개발비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본건 사업의 투자, 총제작비 관리 업무, 총비용 및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용역에 대한대가로 원고로 입금된 투자금의 2%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4. 원고는 본건 사업에서 발생한 제3조 제4항의 ⁠‘순이익’에 대하여 한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법인에게 배분될 수익은 ⁠‘순이익’ 중 한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③ 한국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법인은 본건 사업 총제작비의 40%인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을 조달하여 투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직접 또는 실제 투자자가 다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한국법인은 2014. 12. 16.까지 일금 삼십칠억오천만 원( 3,750,000,000)을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제3의 투자자를 통하여 투자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법인은 2015. 1. 31.까지 투자 잔여액 일금 일십팔억오천만 원( 1,850,000,000)을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제3의 투자자를 통하여 투자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한국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홍콩법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법인의 기투자금만 투자지분으로 인정되며 홍콩법인은 제3의 투자자를 섭외할 수 있다.

4.한국법인의 투자지분율은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율로 산정하며, 투자지분 율은 소수점 10째 자리에서 버린다. 수익지분율은 분배대상이 되는 금액에 투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원고와 홍콩법인은 이 사건 영화 제작 관련하여 총제작비 140억 원 중 원고가 홍콩법인에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4. 12. 12.까지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6.까지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한국법인은 2014. 12. 12. 12:57경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30 홍콩법인에 10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4) TT과 원고, 한국법인은 2014. 12. 15.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T과 원고 및 이 사건 영화의 사업관리사인 한국법인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① 본 계약의 대상물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총 제작비 일금 일백사십억 원( 14,000,000,000)

한국 출자분 일금 오십육억 원( 5,600,000,000)

투자금액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

② 이 사건 영화는 홍콩법인과 DD 간에 체결한 ⁠‘ㄱㄱ 중국용 License Agreement’(2014. 12.) 및 한국법인과 홍콩법인 간에 체결한 ⁠‘ㄱㄱ 중국용 사업 양수도 계약’(2014. 12.)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TT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T은 이 사건 영화 총제작비 중 일금 이십칠억 원( 2,700,000,000)을 원고에게 투자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TT이 원고 및 한국법인에게 요청하는 제반 권리관계 서류를 수령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TT은 제2조의 총제작비를 기준으로 일금 이십칠억 원(2,700,000,000)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원고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투자, 총제작비 관리 업무, 총비용 및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 등을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7호의 자산관리사 및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 입금된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관리수수료가 본 호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TT의 서면합의를 얻어 기타비용으로 산입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관리수수료가 본 호에서 정한 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잉여분은 ⁠‘기타 매출’로서 ⁠‘총매출’에 산입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제3조 제4항의 ⁠‘순이익’을 본 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TT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권리의무 양도)

① TT은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받은 제3자와 원고 및 한국법인 등이 별도의 관련 양수도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와의 관련 양수도 시에 TT과의 본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조건과 관련해서는 원고 및 한국법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TT은 2014. 12. 16. 14:42경 원고에게 27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12. 17. 14:08경 홍콩법인에 27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6) 홍콩법인과 DD은 2015. 2. 7. 홍콩법인이 DD에 10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품의 중국 영화 리메이크권을 7년간 보유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2015. 8. 25. 작가 CC이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한 각색을 하고 홍콩법인이 그 대가로 1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7) 한편 홍콩법인은 2015. 2. 11. 중국 소재 영화제작사인 MM, Ltd.(이하 ⁠‘MM’라 한다)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MM가 홍콩법인에 49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8)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사실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리메이크 권리를 양수하면서 대금 3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그 실질이 권리의 양수가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9) TT은 2019. 2. 19. 홍콩 소재 법인인 JJ(이하 ⁠‘JJ’라 한다),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상의 권리를 JJ에 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8. 2.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및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TT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홍콩법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비율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상세한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는 홍콩법인이 DD과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고는 2014. 12. 12. 및 2014. 12. 17. 홍콩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홍콩법인이 DD과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이지만, 2014. 12. 9. 작가 CC으로부터 이미 동일한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제3항, 제5조에 의하면, 홍콩법인은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중국에서 영화 제작을 담당할 회사를 섭외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 홍콩법인이 MM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 중 총제작비, 총비용 및 총매출액의 관리, 정산 및 수익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수목적회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는 계약당사자인 홍콩법인과 원고, 한국법인의 권리와 의무, 투자비율과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TT에 대한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관계회사가 아닌 TT과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TT은 원고에게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⑦ TT은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15조에 따라 2019. 2. 19. 그 계약상의 권리를 JJ에게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