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루며, 해당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산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닌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며 조세평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중시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기산일 #전입신고 #이사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전입 및 이사 기한을 놓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시행령 조항 미이행 시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 아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차인과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가산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기산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맞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의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한 부지·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의의 있는 해석·정당시할 사정만 예외로 봅니다.
4.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추가 신고납부 기회를 두지 않은 것이 입법 미비인가요?
답변
이 사건 시행령이 추가 신고·납부기한 미규정이더라도 입법 미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비과세 특례의 취지와 입법목적 차이로, 사후관리 규정과 유추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가산세 산정기간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OO. 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OO. 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14행의 ⁠‘신고‧납부하였다.’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5행, 5면 4, 5행의 ⁠‘2020. OO. OO.’을 ⁠‘2020. OO. OO.’로 각 고친다.

○ 2면 17행의 ⁠‘2020. OO. OO. 위 금원을 각 환급하였다.’를 ⁠‘2020. OO. OO. 원고 AAA에게, 2020. OO. OO. 원고 BBB에게 위 금원을 각 환급하였다.’로 고친다.

○ 9면 14행부터 12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 미비나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로 각 O,OOO,OOO원[과소신고납부세액OO,OOO,OOO원(OO,OOO,OOO원-OO,OOO,OOO원)×10%,원 미만 버림], 납부지연가산세로 각 OO,OOO,OOO원씩을 부과하였는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위한 납부지연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0. 10. cc., 종기는 원고들의 조기결정신청 접수일인 2022. 11. dd.로 하여 계산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2)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2020. 12. 00. 및 2020. 12. 00. 원고들에게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각 환급한 것은 원고들의 신고내역에서 누진공제액이 차감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들은 당초 예정신고‧납부시 과다납부하였던 각 O,OOO,OOO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환급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닐 뿐더러 과다신고납부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후적인 상황, 즉 임대차 갱신이 있을 경우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등(이하 ⁠‘사후관리 규정’이라 한다)과 같이 ⁠‘특례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당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 미비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추가 신고‧납부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추가 신고‧납부기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여전히 별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후관리 규정과 유사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개정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관리 규정과는 다른 입법 목적 등에 따른 것일 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소유자의 영농‧영어 종사를, 제19항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제22항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각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이를 입법의 미비로 볼 아무런 근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가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이유만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함부로 유추할 것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관한 원칙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나)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미 존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사 요건 충족여부나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신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가 예정신고‧납부 기한 이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로 소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미리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예정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사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전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전입 및 이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신고기한 다음날인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참조), 위 시점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산점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양도 당시로까지 소급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과세관청이 본세인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국세부과권의 기준이 될 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사후관리 규정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다르게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다.

    6)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4면부터 18면까지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루며, 해당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산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닌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며 조세평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중시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기산일 #전입신고 #이사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전입 및 이사 기한을 놓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시행령 조항 미이행 시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 아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차인과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가산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기산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맞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의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한 부지·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의의 있는 해석·정당시할 사정만 예외로 봅니다.
4.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추가 신고납부 기회를 두지 않은 것이 입법 미비인가요?
답변
이 사건 시행령이 추가 신고·납부기한 미규정이더라도 입법 미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비과세 특례의 취지와 입법목적 차이로, 사후관리 규정과 유추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판결은 가산세 산정기간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OO. 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OO. 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14행의 ⁠‘신고‧납부하였다.’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5행, 5면 4, 5행의 ⁠‘2020. OO. OO.’을 ⁠‘2020. OO. OO.’로 각 고친다.

○ 2면 17행의 ⁠‘2020. OO. OO. 위 금원을 각 환급하였다.’를 ⁠‘2020. OO. OO. 원고 AAA에게, 2020. OO. OO. 원고 BBB에게 위 금원을 각 환급하였다.’로 고친다.

○ 9면 14행부터 12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 미비나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로 각 O,OOO,OOO원[과소신고납부세액OO,OOO,OOO원(OO,OOO,OOO원-OO,OOO,OOO원)×10%,원 미만 버림], 납부지연가산세로 각 OO,OOO,OOO원씩을 부과하였는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위한 납부지연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0. 10. cc., 종기는 원고들의 조기결정신청 접수일인 2022. 11. dd.로 하여 계산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2)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2020. 12. 00. 및 2020. 12. 00. 원고들에게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각 환급한 것은 원고들의 신고내역에서 누진공제액이 차감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들은 당초 예정신고‧납부시 과다납부하였던 각 O,OOO,OOO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환급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닐 뿐더러 과다신고납부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후적인 상황, 즉 임대차 갱신이 있을 경우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등(이하 ⁠‘사후관리 규정’이라 한다)과 같이 ⁠‘특례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당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 미비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추가 신고‧납부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추가 신고‧납부기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여전히 별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후관리 규정과 유사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개정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관리 규정과는 다른 입법 목적 등에 따른 것일 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소유자의 영농‧영어 종사를, 제19항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제22항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각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이를 입법의 미비로 볼 아무런 근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가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이유만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함부로 유추할 것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관한 원칙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나)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미 존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사 요건 충족여부나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신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가 예정신고‧납부 기한 이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로 소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미리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예정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사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전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전입 및 이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신고기한 다음날인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참조), 위 시점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산점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양도 당시로까지 소급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과세관청이 본세인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국세부과권의 기준이 될 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사후관리 규정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다르게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다.

    6)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4면부터 18면까지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