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시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요약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 보유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외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어 3주택 이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3주택 중과 #1세대3주택 #일시적 3주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 예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중과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3주택 이상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3주택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고 3주택 이상 소유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1세대 3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사회통념상 일시적 3주택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단6527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2,89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상위 법령이나 동등한 법령의 특별조항으로써 그와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시적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반주택인 종전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명백히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에 이르는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도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데서 보아도 이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이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에서 2022.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전 주장, 특히 2022. 1. 11.자 준비서면 3면의 주장과도 모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를 삭제한다.

○ 같은 면 15행의 ⁠“○○○ 주택”은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시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요약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 보유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외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어 3주택 이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3주택 중과 #1세대3주택 #일시적 3주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 예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중과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3주택 이상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3주택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고 3주택 이상 소유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1세대 3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판결은 사회통념상 일시적 3주택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단6527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2,89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상위 법령이나 동등한 법령의 특별조항으로써 그와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시적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반주택인 종전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명백히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에 이르는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도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데서 보아도 이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이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에서 2022.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전 주장, 특히 2022. 1. 11.자 준비서면 3면의 주장과도 모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를 삭제한다.

○ 같은 면 15행의 ⁠“○○○ 주택”은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