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단652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2,89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상위 법령이나 동등한 법령의 특별조항으로써 그와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시적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반주택인 종전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명백히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에 이르는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도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데서 보아도 이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이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에서 2022.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전 주장, 특히 2022. 1. 11.자 준비서면 3면의 주장과도 모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를 삭제한다.
○ 같은 면 15행의 “○○○ 주택”은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단652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2,89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상위 법령이나 동등한 법령의 특별조항으로써 그와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시적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반주택인 종전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명백히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에 이르는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도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데서 보아도 이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이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에서 2022.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전 주장, 특히 2022. 1. 11.자 준비서면 3면의 주장과도 모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를 삭제한다.
○ 같은 면 15행의 “○○○ 주택”은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