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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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8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
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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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3. |
|
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 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위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주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단서 조항이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보유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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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8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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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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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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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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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 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위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주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단서 조항이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보유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