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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식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해석과 과세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단순히 주주가 결정을 내렸다거나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시장 폐장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장 직전 주가 변동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제도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위 규정이 위헌·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질의 응답
1.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거래가 종료된 폐장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 계약일이 아니라 그 해의 폐장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코스닥 시장 폐장 직전 주가 변동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치 못한 주가 변동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시장 폐장 직전 주가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 부담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고 법령상 위헌·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폐장 직전 주가 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가 변동 또는 법령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법령을 몰랐거나 예측하지 못한 주가 차이로 인한 세금 발생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8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 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위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주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단서 조항이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보유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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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식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해석과 과세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단순히 주주가 결정을 내렸다거나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시장 폐장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장 직전 주가 변동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제도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위 규정이 위헌·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질의 응답
1.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거래가 종료된 폐장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 계약일이 아니라 그 해의 폐장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코스닥 시장 폐장 직전 주가 변동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치 못한 주가 변동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시장 폐장 직전 주가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 부담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고 법령상 위헌·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폐장 직전 주가 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가 변동 또는 법령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판결은 법령을 몰랐거나 예측하지 못한 주가 차이로 인한 세금 발생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8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 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위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주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단서 조항이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보유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