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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 요약
원고는 법인세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주주명부 외 실제 지배·경영권 이전이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로 인정한 결과이며,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중요 판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 #실질주주 #과점주주 #지배권이전
질의 응답
1.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 행사 지위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적 자료 외에도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언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권과 주주권의 양도시점 이후에는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실질적 경영권·주주권 양도, 지배력 상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 이후 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 과점주주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 등의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에 반해 실질주주가 아닌 증명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2008두983 등) 입장을 인용하였습니다.
4. 회사 설립 후 지배권을 이전했다면 형식적 등기나 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나 명의 외에 양도 계약, 지배관계 변화 등 실질적 자료로 권리 행사 지위 변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주주명부·등기 외에 실질적 거래관계, 판결내용 등 포괄적 증거를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 회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운영권, 경영권, 주주권의 사실상 양도가 인정되면, 세무상 책임도 이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경영권·지배권 이전의 실체가 확인되면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62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7.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1. 2. 22.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0.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사내이사로, CCC은 발행주식 4,000주 전부(100%)를 소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 합계 606,592,9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1. 및 2018. 8. 16. CCC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라. CCC은 202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는 CCC이 아닌 원고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CCC이 2018. 3. 28.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강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지방법원 20○○가합○○○○○호,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9. 8. 22. 선고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서의 인정사실 부분에 기재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한 후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1. 2. 2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11. 26.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4. DDD, EEE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 및 주주의 지위까지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였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년 말경 및 2016년 말경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5. 12. 14. 원고는 사내이사 직을, CCC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각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EE, 사내이사로 DDD, FFF이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CCC은 2015. 5. 14. DDD 외 2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DDD이 같은 날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CCC

양수인 : DDD 외 2인

법인소유물건

소재지 : ○○시 ○○읍 ○○리 ⁠(5필지)

합의사항

1. 잔금일은 2016. 1. 14.로 정한다(단기간내에 잔금 지급 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2. ○○읍 ○○리 0000번지에 금 100,000,000원을 설정하되 분양과 동시에 해제한다.

3. 잔금 60% 지급시 양수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를 변경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 양도금에 대한 잔액은 위 토지에 설정해주기로 한다.

4. 대출관계는 양도인, 양수인이 협조하기로 한다.

5. 인·허가 문제는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하고 개발행위 부담금 일체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대출금 이자는 계약금 지불 3개월 이후부터는 양도인, 양수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7. 위 토지 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제공하기로 한다(단, 토지대금 입금시)

2015. 5. 14.

입회인 : GGG

확인서

이 사건 회사 총 양도금액 : 1,520,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2015. 5. 14. 지불하고

잔금 1,370,000,000원 2016. 1. 14.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양수인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확인자 : DDD

입회인 : GGG

2015. 5. 14.

3)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DDD에게 1,120주, EEE에게 1,000주, FFF에게 1,880주씩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DDD, EEE은 2015.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토지 소재지 : 제주시 ○○읍 ○○리 0000(분할전) 지목 : 전 지적 : 30,030㎡(9,084평)

위 토지는 이 사건 회사 소유 대표 CCC에서 법인 양도 양수에 의하여 대표자가 변경

되며 차후 법인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금일체도 DDD 외 법인 인수대표자가 모든 책임

을 지고 부담하며,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전 대표자 CCC에게 묻지 않기로 확약합

니다.

2015. 12. 15.

확인자 법인인수자대표 EEE

 DDD

이 사건 회사 대표 CCC(법인 대표인계자) 귀하

5)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1. 및 2016. 12. 31.자로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DDD(1,120주), EEE(1,000주), FFF(1,880주)(이하 위 3인을통칭할 때는 ⁠‘DDD 등’이라 한다)이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8. 4. 4.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고소인 CCC과 대질)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 그러면 원고는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 건 가요

답 : 2014. 12. 12. 이 사건 회사를 만들었고... 2014. 12. 30.에 ○○시 ○○읍 ○○리 0000

번지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한 후, 2015.경 ○○리 0000번지를 4개로 분할해서 건축허가

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2015. 12.에 DDD에게 이 토지와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겁니다.

문 : 어떤 조건으로 양도한 건가요

답 : ○○시 ○○읍 ○○리 000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4억 원을 받고, 이 사건 회

사에 대한 체납된 법인세 및 지방세를 전부 양수하는 조건으로 법인을 넘겼습니다.

7) ○○고등법원이 2020. 7. 8. 선고하여 2020. 7. 24. 확정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고등법원○○○○나○○○○○호]의 기초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기초사실

다.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

1)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영농조합과 마찬가지로 신용상의 문제로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CCC과 원고는 2015. 12. 14.경 EEE, DDD(이하 위 두사람을 통틀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의 ○○시 ○○읍 ○○리 0000-00 토지를 매도하여 부과받은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금 일체를 양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8) EEE은 2020. 7. 16. 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21. 6. 9. EEE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EEE, DDD은 2021.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본인 DDD, EEE은 아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1. 2015. 12.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본인들에게 양도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2015. 12.말과 2016. 12.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

2021. 8.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5. 12. 14.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점 이외에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12. 31. 및 2016. 12. 31.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CCC은 2015. 5.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5. 12. 14.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도 전부 DD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와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모두 사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재산과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실질적 지배권까지 넘겨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5. 12. 14. EEE, DDD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일체를 EEE, DD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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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 요약
원고는 법인세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주주명부 외 실제 지배·경영권 이전이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로 인정한 결과이며,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중요 판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 #실질주주 #과점주주 #지배권이전
질의 응답
1.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 행사 지위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적 자료 외에도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언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권과 주주권의 양도시점 이후에는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실질적 경영권·주주권 양도, 지배력 상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 이후 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 과점주주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 등의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에 반해 실질주주가 아닌 증명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2008두983 등) 입장을 인용하였습니다.
4. 회사 설립 후 지배권을 이전했다면 형식적 등기나 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나 명의 외에 양도 계약, 지배관계 변화 등 실질적 자료로 권리 행사 지위 변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주주명부·등기 외에 실질적 거래관계, 판결내용 등 포괄적 증거를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 회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운영권, 경영권, 주주권의 사실상 양도가 인정되면, 세무상 책임도 이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은 경영권·지배권 이전의 실체가 확인되면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62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7.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1. 2. 22.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0.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사내이사로, CCC은 발행주식 4,000주 전부(100%)를 소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 합계 606,592,9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1. 및 2018. 8. 16. CCC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라. CCC은 202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는 CCC이 아닌 원고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CCC이 2018. 3. 28.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강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지방법원 20○○가합○○○○○호,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9. 8. 22. 선고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서의 인정사실 부분에 기재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한 후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1. 2. 2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11. 26.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4. DDD, EEE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 및 주주의 지위까지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였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년 말경 및 2016년 말경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5. 12. 14. 원고는 사내이사 직을, CCC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각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EE, 사내이사로 DDD, FFF이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CCC은 2015. 5. 14. DDD 외 2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DDD이 같은 날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CCC

양수인 : DDD 외 2인

법인소유물건

소재지 : ○○시 ○○읍 ○○리 ⁠(5필지)

합의사항

1. 잔금일은 2016. 1. 14.로 정한다(단기간내에 잔금 지급 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2. ○○읍 ○○리 0000번지에 금 100,000,000원을 설정하되 분양과 동시에 해제한다.

3. 잔금 60% 지급시 양수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를 변경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 양도금에 대한 잔액은 위 토지에 설정해주기로 한다.

4. 대출관계는 양도인, 양수인이 협조하기로 한다.

5. 인·허가 문제는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하고 개발행위 부담금 일체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대출금 이자는 계약금 지불 3개월 이후부터는 양도인, 양수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7. 위 토지 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제공하기로 한다(단, 토지대금 입금시)

2015. 5. 14.

입회인 : GGG

확인서

이 사건 회사 총 양도금액 : 1,520,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2015. 5. 14. 지불하고

잔금 1,370,000,000원 2016. 1. 14.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양수인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확인자 : DDD

입회인 : GGG

2015. 5. 14.

3)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DDD에게 1,120주, EEE에게 1,000주, FFF에게 1,880주씩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DDD, EEE은 2015.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토지 소재지 : 제주시 ○○읍 ○○리 0000(분할전) 지목 : 전 지적 : 30,030㎡(9,084평)

위 토지는 이 사건 회사 소유 대표 CCC에서 법인 양도 양수에 의하여 대표자가 변경

되며 차후 법인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금일체도 DDD 외 법인 인수대표자가 모든 책임

을 지고 부담하며,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전 대표자 CCC에게 묻지 않기로 확약합

니다.

2015. 12. 15.

확인자 법인인수자대표 EEE

 DDD

이 사건 회사 대표 CCC(법인 대표인계자) 귀하

5)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1. 및 2016. 12. 31.자로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DDD(1,120주), EEE(1,000주), FFF(1,880주)(이하 위 3인을통칭할 때는 ⁠‘DDD 등’이라 한다)이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8. 4. 4.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고소인 CCC과 대질)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 그러면 원고는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 건 가요

답 : 2014. 12. 12. 이 사건 회사를 만들었고... 2014. 12. 30.에 ○○시 ○○읍 ○○리 0000

번지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한 후, 2015.경 ○○리 0000번지를 4개로 분할해서 건축허가

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2015. 12.에 DDD에게 이 토지와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겁니다.

문 : 어떤 조건으로 양도한 건가요

답 : ○○시 ○○읍 ○○리 000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4억 원을 받고, 이 사건 회

사에 대한 체납된 법인세 및 지방세를 전부 양수하는 조건으로 법인을 넘겼습니다.

7) ○○고등법원이 2020. 7. 8. 선고하여 2020. 7. 24. 확정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고등법원○○○○나○○○○○호]의 기초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기초사실

다.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

1)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영농조합과 마찬가지로 신용상의 문제로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CCC과 원고는 2015. 12. 14.경 EEE, DDD(이하 위 두사람을 통틀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의 ○○시 ○○읍 ○○리 0000-00 토지를 매도하여 부과받은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금 일체를 양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8) EEE은 2020. 7. 16. 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21. 6. 9. EEE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EEE, DDD은 2021.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본인 DDD, EEE은 아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1. 2015. 12.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본인들에게 양도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2015. 12.말과 2016. 12.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

2021. 8.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5. 12. 14.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점 이외에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12. 31. 및 2016. 12. 31.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CCC은 2015. 5.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5. 12. 14.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도 전부 DD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와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모두 사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재산과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실질적 지배권까지 넘겨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5. 12. 14. EEE, DDD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일체를 EEE, DD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