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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멸시효 완성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판결 요약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위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질의 응답
1. 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일 때 대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그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대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판결에 따르면, 무자력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소멸시효 완성 기준은?
답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정인 경우, 근저당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판결은 변제기 미정 근저당권 채권의 경우 설정일(1993.7.1.)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신청 시도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경매신청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판결은 단순히 경매신청 의도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판결은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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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30.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1993. 2. 15. ○○시 ○○면 ○○리 산159-1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9917/32529 지분을 1992.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bbb 소유의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199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cc은 1997. 9. 2.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7. 7. 25.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산159-1 임야 31,542㎡가 되었고, 2017. 9. 25.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리 산159-13 임야 21,62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3. 9.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bbb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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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일 때 대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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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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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정인 경우, 근저당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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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신청 시도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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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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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판결은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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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30.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1993. 2. 15. ○○시 ○○면 ○○리 산159-1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9917/32529 지분을 1992.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bbb 소유의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199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cc은 1997. 9. 2.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7. 7. 25.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산159-1 임야 31,542㎡가 되었고, 2017. 9. 25.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리 산159-13 임야 21,62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3. 9.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bbb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