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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05. 30. |
|
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1993. 2. 15. ○○시 ○○면 ○○리 산159-1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9917/32529 지분을 1992.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bbb 소유의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199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cc은 1997. 9. 2.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7. 7. 25.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산159-1 임야 31,542㎡가 되었고, 2017. 9. 25.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리 산159-13 임야 21,62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3. 9.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bbb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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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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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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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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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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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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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1993. 2. 15. ○○시 ○○면 ○○리 산159-1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9917/32529 지분을 1992.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bbb 소유의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199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cc은 1997. 9. 2.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7. 7. 25.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산159-1 임야 31,542㎡가 되었고, 2017. 9. 25.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리 산159-13 임야 21,62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3. 9.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bbb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