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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재산세 경감 토지의 합산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해석은 적법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세 #경감비율 #지방세특례제한법 #합산과세 #종합합산
질의 응답
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경감 토지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의 해석상, 재산세 경감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상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 조항의 문언 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법 문언 해석에 따라, 경감비율에 해당한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재산세 경감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세 경감의 효과로 해당 토지는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의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합산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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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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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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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비율 #지방세특례제한법 #합산과세 #종합합산
질의 응답
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경감 토지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의 해석상, 재산세 경감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상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 조항의 문언 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법 문언 해석에 따라, 경감비율에 해당한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재산세 경감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세 경감의 효과로 해당 토지는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의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합산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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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78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