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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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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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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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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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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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추가경정결정·고지처분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5. 5. 17. 농지인 ○○시 △△동 1818 전 2,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3. 11. 27.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가장자리의 339.87㎡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① 부분,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이 녹지지역으로, 제1부분에 길게 연접한 495.55㎡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②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과 나머지 2,017.58㎡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③ 부분, 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이 주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1,5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4. 8.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88,637,9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특별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규정이 적용되고, 제1, 2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산출하면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을 누락하였고, 제1, 2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감면규정을 일체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8. 8. 1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기각되었다.
○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279,553,340원에서 253,200,96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감액경정처분은 피고가 앞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누락하였던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처분통지서는 늦어도 2020.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19. 1. 1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한편 가분적인 행정처분이 일부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중 일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 남은 253,200,96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된 부분(즉,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 세액인 279,553,340원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살필 여지가 없다).
4.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의 남은 253,200,96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주장 : 제2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도로용지로 고시되었는바, 이는 인접한 두 도로예정지(○○시 △△동 1820-4 토지 및 1815-3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독자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었고, 용도나 형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어려웠는데,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집행을 미루어 왔다. 제3부분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근린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제1부분에 관한 사업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제2, 3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해 제3부분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3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父) 이BB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 부자가 이를 경작한 기간이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2, 3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2, 3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3부분은 1993. 11. 27. 이후로 이 사건 양도일까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제3부분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된 이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대법원 2013.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결국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기간의 합산 결과에 따라 제3부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고, 굳이 나아가 살피더라도, 등기상 기재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및 경작한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도 없다. 결국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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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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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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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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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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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추가경정결정·고지처분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5. 5. 17. 농지인 ○○시 △△동 1818 전 2,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3. 11. 27.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가장자리의 339.87㎡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① 부분,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이 녹지지역으로, 제1부분에 길게 연접한 495.55㎡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②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과 나머지 2,017.58㎡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③ 부분, 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이 주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1,5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4. 8.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88,637,9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특별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규정이 적용되고, 제1, 2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산출하면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을 누락하였고, 제1, 2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감면규정을 일체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8. 8. 1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기각되었다.
○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279,553,340원에서 253,200,96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감액경정처분은 피고가 앞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누락하였던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처분통지서는 늦어도 2020.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19. 1. 1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한편 가분적인 행정처분이 일부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중 일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 남은 253,200,96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된 부분(즉,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 세액인 279,553,340원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살필 여지가 없다).
4.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의 남은 253,200,96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주장 : 제2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도로용지로 고시되었는바, 이는 인접한 두 도로예정지(○○시 △△동 1820-4 토지 및 1815-3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독자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었고, 용도나 형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어려웠는데,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집행을 미루어 왔다. 제3부분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근린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제1부분에 관한 사업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제2, 3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해 제3부분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3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父) 이BB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 부자가 이를 경작한 기간이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2, 3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2, 3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3부분은 1993. 11. 27. 이후로 이 사건 양도일까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제3부분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된 이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대법원 2013.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결국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기간의 합산 결과에 따라 제3부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고, 굳이 나아가 살피더라도, 등기상 기재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및 경작한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도 없다. 결국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