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4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추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0. |
판 결 선 고 |
2022.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402,079,080원의 부과처분 중 1,605,53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402,079,080원의 부과처분 중 2,002,079,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합산한’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68122)’의 색인어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괄호안 기재와 같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 또는 개발·공급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16. 자 2021두41174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1누2041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4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추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0. |
판 결 선 고 |
2022.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402,079,080원의 부과처분 중 1,605,53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402,079,080원의 부과처분 중 2,002,079,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합산한’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68122)’의 색인어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괄호안 기재와 같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 또는 개발·공급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16. 자 2021두41174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1누2041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