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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취소·가액배상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요약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국가)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상당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선의를 주장했으나 인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협의분할 취소 #채권자 해함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취소된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상속지분 가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 없이 선의를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은 가액상당 지급 등 현실적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에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04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BBB의 상속지분 가액 xxx,xxx,xxx원(= 아파트 가액 x,xxx,xxx,xxx원 × 상속지분 3/7)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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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취소·가액배상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요약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국가)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상당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선의를 주장했으나 인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협의분할 취소 #채권자 해함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취소된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상속지분 가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 없이 선의를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은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은 가액상당 지급 등 현실적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판결에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04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BBB의 상속지분 가액 xxx,xxx,xxx원(= 아파트 가액 x,xxx,xxx,xxx원 × 상속지분 3/7)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