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11042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10. 15. |
|
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BBB의 상속지분 가액 xxx,xxx,xxx원(= 아파트 가액 x,xxx,xxx,xxx원 × 상속지분 3/7)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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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1042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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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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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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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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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BBB의 상속지분 가액 xxx,xxx,xxx원(= 아파트 가액 x,xxx,xxx,xxx원 × 상속지분 3/7)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