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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9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었으나, 등기부상 명의 및 신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해도,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와 세금신고자가 동일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신고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등기와 신고자 명의를 신뢰해 부과한 처분은 하자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 및 대법원 97누13627, 2005두14394 판결 취지를 따라, 과세관청은 등기 명의와 신고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며, 명의신탁 관계 등 특별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백한 명의신탁도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고명의를 기준으로 세금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세금신고가 모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신뢰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3자 입장에서 등기부상 명의와 신고자를 신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963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26,297원의 고지처분 및 가산세 461,43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462-3 지상 집합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0.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9. 6. 19. 주식회사 ☆☆☆☆ 앞으로 2019.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47,326,2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47,326,29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61,431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7,787,72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47,326,290원의 고지처분(징수처분) 및 위 가산세 461,431원의 부과처분(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사실상의 자형인 BBB의 부탁으로 매수인 명의를 BBB과 그 동업자인 CC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경락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BBB, 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1)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독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BBB, CCC이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2019. 6.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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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9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었으나, 등기부상 명의 및 신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해도,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와 세금신고자가 동일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신고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등기와 신고자 명의를 신뢰해 부과한 처분은 하자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 및 대법원 97누13627, 2005두14394 판결 취지를 따라, 과세관청은 등기 명의와 신고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며, 명의신탁 관계 등 특별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백한 명의신탁도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고명의를 기준으로 세금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세금신고가 모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신뢰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3자 입장에서 등기부상 명의와 신고자를 신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963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26,297원의 고지처분 및 가산세 461,43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462-3 지상 집합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0.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9. 6. 19. 주식회사 ☆☆☆☆ 앞으로 2019.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47,326,2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47,326,29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61,431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7,787,72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47,326,290원의 고지처분(징수처분) 및 위 가산세 461,431원의 부과처분(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사실상의 자형인 BBB의 부탁으로 매수인 명의를 BBB과 그 동업자인 CC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경락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BBB, 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1)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독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BBB, CCC이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2019. 6.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