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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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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3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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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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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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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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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39,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xx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xxxx. x. xx.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 사업 종류는 ‘건설업(주업태명)/주택신축판매(주종목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xxxx. x. x.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 x.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4. 8. xx. 착공되었고, 2014. 12. x.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5. 3. xx.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14년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산정한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 점검계획에 따른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재계산한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1.1.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11.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02호(이하 각 ‘301호’, ‘302호’라고만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시기는 2014년이기에 원고는 2014년 사업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도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각 계약일, 공급가액, 잔금지급일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분양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지급일
201호 2015. 2. 25. 365,000,000 2015. 3. 30.
202호 2015. 1. 12. 365,000,000 2015. 3. 20.
301호 2014. 12. 30. 368,500,000 2015. 3. 2.
302호 2014. 11. 20. 370,000,000 2015. 1. 20.
401호 2015. 1. 16. 360,000,000 2015. 2. 27.
402호 2015. 1. 12. 360,000,000 2015. 3. 17.
501호 2015. 2. 21. 278,000,000 2015. 3. 30.
502호 2015. 1. 12. 279,000,000 2015. 2. 23.
합계 2,745,500,000
2)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6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2. 30.이었고,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7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1. 20., 중도금 1억 4,3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4. 12. 20.이었다.
3) 분양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일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년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시점 혹은 건물(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2014년에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도 2014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014년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들의 분양대금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1호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중 약 10%(= 계약금 3,6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6,850만 원×100%) 상당의 계약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302호의 경우에도 총 분양대금 중 약 48%[= (계약금 3,700만 원 + 중도금 1억 4,3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7,000만 원 ×100%]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일부를 2014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5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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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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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3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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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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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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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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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39,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xx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xxxx. x. xx.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 사업 종류는 ‘건설업(주업태명)/주택신축판매(주종목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xxxx. x. x.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 x.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4. 8. xx. 착공되었고, 2014. 12. x.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5. 3. xx.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14년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산정한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 점검계획에 따른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재계산한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1.1.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11.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02호(이하 각 ‘301호’, ‘302호’라고만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시기는 2014년이기에 원고는 2014년 사업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도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각 계약일, 공급가액, 잔금지급일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분양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지급일
201호 2015. 2. 25. 365,000,000 2015. 3. 30.
202호 2015. 1. 12. 365,000,000 2015. 3. 20.
301호 2014. 12. 30. 368,500,000 2015. 3. 2.
302호 2014. 11. 20. 370,000,000 2015. 1. 20.
401호 2015. 1. 16. 360,000,000 2015. 2. 27.
402호 2015. 1. 12. 360,000,000 2015. 3. 17.
501호 2015. 2. 21. 278,000,000 2015. 3. 30.
502호 2015. 1. 12. 279,000,000 2015. 2. 23.
합계 2,745,500,000
2)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6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2. 30.이었고,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7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1. 20., 중도금 1억 4,3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4. 12. 20.이었다.
3) 분양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일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년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시점 혹은 건물(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2014년에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도 2014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014년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들의 분양대금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1호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중 약 10%(= 계약금 3,6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6,850만 원×100%) 상당의 계약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302호의 경우에도 총 분양대금 중 약 48%[= (계약금 3,700만 원 + 중도금 1억 4,3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7,000만 원 ×100%]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일부를 2014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5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