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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오랜 미신고와 가족 사정으로 감면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028
판결 요약
망인 사망 후 8년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족관계 복잡·암투병·사망신고 지연 등 상황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기대되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 불가능 사정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인 신고의무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오랜 기간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관계 복잡, 질병, 사망신고 지연 등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감면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망인 사망 후 8년간 상속세 미신고 사유로 가족관계와 건강 문제를 주장했으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망진단만으로 자동으로 상속세가 처리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사망진단과 상속세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사망진단만으로 모든 행정 처리(상속세 등)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수년간 미이행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경제적 사정 및 재력 부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분도 상당할 경우, 신고·납부능력 부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4. 암투병 등 건강상의 사정만으로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질병 등 건강상 어려움만으로는 장기간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암 투병 및 치료로 인한 사정만으로 8년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생전에 암투병을 하고,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가산세)등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 1,595,964,1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3. 사망한 임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혼외자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10명과 원고인데,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2016. 4. 25.에야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부동산 44억 200만 원, 금융재산 5억 8,200만 원, 골프회원권 3,500만 원 등 합계 5,020,400,860원으로 파악하여 2017. 6. 8.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1,369,456,121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273,891,2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072,939원 등 상속세 2,965,420,2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으로 자동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암투병을 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병수발로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자궁암이 발병한 데다가, 망인의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속세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①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망진단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관련 행정업무가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도 매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복잡한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역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이 미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이상,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려 8년 동안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 원고의 법정 상속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등의 금전적 사정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같은 취지의 원고의 2017. 9. 1.자 가산세감면 등 신청(갑 제1호증) 역시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당시 망인의 사망 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갑 제3호증 4쪽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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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오랜 미신고와 가족 사정으로 감면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028
판결 요약
망인 사망 후 8년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족관계 복잡·암투병·사망신고 지연 등 상황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기대되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 불가능 사정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인 신고의무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오랜 기간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관계 복잡, 질병, 사망신고 지연 등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감면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망인 사망 후 8년간 상속세 미신고 사유로 가족관계와 건강 문제를 주장했으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망진단만으로 자동으로 상속세가 처리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사망진단과 상속세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사망진단만으로 모든 행정 처리(상속세 등)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수년간 미이행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경제적 사정 및 재력 부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분도 상당할 경우, 신고·납부능력 부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4. 암투병 등 건강상의 사정만으로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질병 등 건강상 어려움만으로는 장기간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판결은 암 투병 및 치료로 인한 사정만으로 8년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생전에 암투병을 하고,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가산세)등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 1,595,964,1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3. 사망한 임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혼외자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10명과 원고인데,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2016. 4. 25.에야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부동산 44억 200만 원, 금융재산 5억 8,200만 원, 골프회원권 3,500만 원 등 합계 5,020,400,860원으로 파악하여 2017. 6. 8.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1,369,456,121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273,891,2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072,939원 등 상속세 2,965,420,2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으로 자동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암투병을 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병수발로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자궁암이 발병한 데다가, 망인의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속세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①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망진단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관련 행정업무가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도 매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복잡한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역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이 미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이상,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려 8년 동안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 원고의 법정 상속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등의 금전적 사정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같은 취지의 원고의 2017. 9. 1.자 가산세감면 등 신청(갑 제1호증) 역시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당시 망인의 사망 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갑 제3호증 4쪽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