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12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000-0 임야 000㎡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8. 20. C광역시에 소재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20.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이후 2020. 10.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4,198,800,000원, 취득가액 22,933,009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6,742원(= 분납할 세액 545,000,000원 + 납부세액 546,206,742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위 양도소득세 신고만 있었을 뿐 양도소득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세액 551,395,700원(= 분납할 세액 546,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분납할 세액 549,905,000원(= 결정세액 1,091,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 – 551,395,706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0.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1. 2. 17.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 12. 20.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신고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도장이 위조되어 날인된 뒤 제출되어 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무효인 양도소득세 신고에 터잡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 등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0. 28. 제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원고 ‘A’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위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로서도 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신고를 할 의무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역시 원고의 포괄적 내지 묵시적 위임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위 신고서 작성에 사용된 원고의 도장이 이른바 막도장이라고 하여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2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12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000-0 임야 000㎡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8. 20. C광역시에 소재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20.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이후 2020. 10.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4,198,800,000원, 취득가액 22,933,009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6,742원(= 분납할 세액 545,000,000원 + 납부세액 546,206,742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위 양도소득세 신고만 있었을 뿐 양도소득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세액 551,395,700원(= 분납할 세액 546,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분납할 세액 549,905,000원(= 결정세액 1,091,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 – 551,395,706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0.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1. 2. 17.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 12. 20.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신고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도장이 위조되어 날인된 뒤 제출되어 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무효인 양도소득세 신고에 터잡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 등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0. 28. 제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원고 ‘A’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위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로서도 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신고를 할 의무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역시 원고의 포괄적 내지 묵시적 위임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위 신고서 작성에 사용된 원고의 도장이 이른바 막도장이라고 하여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2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